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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천도당 A1블록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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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부천도당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추가모집 1차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고일 | 2024.08.22.(목) |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음 ※ 기간요건 완화 |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
| 자산기준 | 대학생 : 100,000,000원 이하 청년 : 273,000,000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45,000,000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 순위기준 | 1순위 :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 2순위 :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의 지역) |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지역순위 → 추첨 |
| 청약신청 | 2024년 9월 2일 ~ 9월 4일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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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단지정보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부천도당 A1블록 행복주택 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292번길 41-9 (도당동 127번지) |
| 전용면적(㎡) | 16.67 ~ 44.41 |
| 총 세대수 | 136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5.01. |
① 이 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자녀 없을 시 6년, 자녀가 1명 이상일 시 10년입니다.
② 이번 공고는 최초 모집공고 (2023. 10.) 후 2024. 8월 현재 미계약되어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당첨자와 향후 미임대주택 발생 시 계약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③ 이번 공고에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입주는 2025년 3 ~ 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3. 10.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하신 분들은 2024년 12월에 최초 입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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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임대대상


① 같은 공급형 중 미달된 계층의 물량은 타 공급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16형 : 대학생 · 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 대학생 · 청년 계층, 신혼부부 · 한부모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② 16형 및 26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하여 추첨합니다.
③ 이번에 일부 계층은 예비입주자만 모집합니다.
④ 이 주택은 지상 주차장만 있습니다. 청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 16㎡ | 26㎡ | 44㎡ |
|---|---|---|---|
| 빌트인 항목 | – 가스쿡탑 (2구형) – 냉장고장 – 냉장고 – 책상 및 책장 – 신발장 – 주방가구 – 발코니 선반 | – 신발장 – 주방가구 – 발코니 선반 | – 신발장 – 주방가구 – 발코니 선반 |
※ 바닥재 : 륨카펫
※ 에어컨은 빌트인 항목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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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부천도당 A1블록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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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부천도당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원수와 상관없이 16, 26A 및 44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08.23. ~ 2005.08.22.)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 (【완화조건】 9세 이하)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 (【완화조건】 9세 이하)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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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부천도당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12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이하 (【완화조건】 13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①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 1인 | 4,179,557원 이하, 120% | 4,876,150원 이하, 140% | 5,224,446원 이하, 150% |
| 2인 | 5,957,28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8,123,568원 이하, 150% |
| 3인 | 6,498,854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10,797,974원 이하, 150% |
| 4인 | 7,198,649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12,372,701원 이하, 150% |
| 5인 | 7,918,514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13,162,607원 이하, 150% |
| 6인 | 8,638,379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14,344,923원 이하, 150% |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 2인 | 7,040,426원 이하, 130% | 7,581,997원 이하, 140% | 8,123,568원 이하, 150% |
| 3인 | 8,638,379원 이하, 120% | 9,358,244원 이하, 130% | 10,797,974원 이하, 150% |
| 4인 | 9,898,160원 이하, 120% | 10,723,007원 이하, 130% | 12,372,701원 이하, 150% |
| 5인 | 10,530,085원 이하, 120% | 11,407,592원 이하, 130% | 13,162,607원 이하, 150% |
| 6인 | 11,475,938원 이하, 120% | 12,432,267원 이하, 130% | 14,344,923원 이하, 15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계층 |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대학생 | 100,000,000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청년 | 273,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45,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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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입주자격 완화 순위 → 지역순위 → 추첨 |
|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2. 입주자격완화 순위
| 순위 | 입주자격완화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기본 입주자격) |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완화조건 (120% ~ 140%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완화조건 (150%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
3. 지역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의 지역)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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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부천도당 A1블록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공급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인터넷 청약 (모바일 청약 포함) | 2024. 09. 02. (월) 10:00 ~ 09. 04. (수) 18:00 |
| 방문 청약 | 2024. 09. 02. (월) 10:00 ~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09. 12. (목) 17:00 이후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 09. 23. (월) ~ 10. 02. (수) |
| 당첨자 발표 | 2025. 02. 07. (금) 17:00 이후 |
| 전자계약 (모바일 계약 포함) | 2025. 02. 18. (화) 10:00 ~ 02. 20. (목) 17:00 |
| 방문계약 | 2025. 02. 18. (화) 10:00 ~ 16:00 |
2. 신청방법
부천도당 A1블록 행복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3)
※ 아래 서류와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접수 불가)
| 구분 | 구비서류 |
|---|---|
| 본인 신청 시 |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도장 (서명 대체 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공사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동일할 것)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공사양식)),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부천도당 행복주택 담당자 (우 : 13637)
※ 봉투 겉면에 ‘접수번호 / 단지명 / 신청형 / 이름’ 기재 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2024. 10. 2. (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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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부천도당 A1블록 행복주택 서류제출,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8.2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7888888(O), 123456-7******(X)
1. 기본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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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LH 청약플러스 : ① 청약 → ② 청약 결과 확인 → ③ 당첨 / 낙찰 결과 조회
② ARS 확인방법 : ① 1661-7700 → ② 1번 당첨자 조회 → ③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④ 당첨 여부 확인
2. 계약 안내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알려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우리 공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방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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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
|---|---|
| 임대문의 | ▪ 콜센터 : 국번없이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전용 상담전화 031) 250-8483 : 2024. 9. 4. (수) 까지만 운영되는 전용 상담전화입니다. (이후 연결불가)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오리역 1번출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