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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소득 자산 배제, 기간요건 완화 모집 공고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6. 06. 30. 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6년 07월 04일
in 행복
읽는 시간: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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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공고이력
  • 2.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 5. 임대대상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신청자격
  • 8. 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9. 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1. 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2.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조건
  • 13.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 14. 신청방법
  • 15.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6.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7.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18.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 19. 편의시설 설치 안내
  • 20.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200명,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0명 입니다.

신청접수는 2026. 07. 07. (화) 10:00 ~ 07. 08. (수)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3층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입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14067)” 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소득요건 배제, 총자산요건 배제, 기간요건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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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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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6.06.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 2025.10.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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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건설위치경기도 군포시 송부로49번길 10(도마교동, 군포송정3단지)
모집인원200
신청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맞벌이 : 120% 이하

⦁ 2인 가구 : 11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자산기준⦁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800만원 이하

⦁ 청년 :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순위기준⦁ 1순위 : 군포시 또는 연접지역 (안양시, 안산시, 의왕시)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정기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신청방법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행복주택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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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ㆍ모바일)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 ⑥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6. 06. 30. (화)
신청접수 (PC, 모바일)2026. 07. 07. (화) 10:00 ~ 07. 08. (수) 16:00
신청접수 (현장방문)2026. 07. 07. (화) 10:00 ~ 16:00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07. 16. (목) 14:00 이후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기간2026. 07. 20. (월) ~ 07. 21. (화)
예비입주자 당첨발표2026. 09. 04. (금) 14:00 이후
계약체결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시 예비자 순번 부여 후, 공가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
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LH 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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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주소경기도 군포시 송부로49번길 10 (도마교동 458-1)
전용면적(㎡)16.98 ~ 36.76
총 세대수480
구조 / 난방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19. 07.
주택단지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20세대), 행복주택 (480세대), 영구임대주택 (120세대)이 혼합하여 건설되는 주택단지입니다. (총 720세대)

⦁ 현관구조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으며, 복도에 창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동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주동분리형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476대입니다. (상가 주차대수 2대 포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입니다.

⦁ 금회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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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공급형별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주차장합계
1616.9810.54321.55325.929935.0063
3636.6022.72583.347912.781875.4555
세대 당 계약면적 (㎡)
단지 / 형별건설호수금회 모집 예비자최대거주기간
16 / 대학생, 청년1267010년
16 / 고령자 (주거약자 외)402020년
16 / 주거급여수급자261020년
36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청년17210010 ~ 14, 10
공급호수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팜플렛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16A형 26A형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16A형 26A형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36형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36형

⦁ 16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의 물량 및 36형의 “청년계층”과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 하여 공급합니다.

⦁ 16형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약자용 외), 주거급여수급자”의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 및 냉장고장, 가스쿡탑 (2구형), 책상 겸 식탁 / 책장의 빌트인 생활용품이 설치됩니다.

⦁ 16형의 주택은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 설치 규격이 제한되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설치 가능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임대대상 유의사항
행복주택 임대대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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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형별 / 공급대상계계약금잔금월임대료
16 / 대학생, 청년 (소득 무)26,520,0001,326,00025,194,000103,870
16 / 청년 (소득 유)28,080,0001,404,00026,676,000109,980
16 / 고령자 (주거약자 외)29,640,0001,482,00028,158,000116,090
16 / 주거급여수급자23,400,0001,170,00022,230,00091,650
36 / 청년 (소득 무)58,480,0002,924,00055,556,000229,040
36 / 청년 (소득 유)61,920,0003,096,00058,824,000242,520
36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68,800,0003,440,00065,360,000269,46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공급형별 / 공급대상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16 / 대학생, 청년 (소득 무)(+) 8,000,00034,520,00063,870
(-) 22,000,0004,520,000168,030
16 / 청년 (소득 유)(+) 9,000,00037,080,00064,980
(-) 23,000,0005,080,000177,060
16 / 고령자 (주거약자 외)(+) 11,000,00040,640,00061,090
(-) 25,000,0004,640,000189,000
16 / 주거급여수급자(+) 6,000,00029,400,00061,650
(-) 19,000,0004,400,000147,060
36 / 청년 (소득 무)(+) 27,000,00085,480,00094,040
(-) 49,000,0009,480,000371,950
36 / 청년 (소득 유)(+) 29,000,00090,920,00097,520
(-) 52,000,0009,920,000394,180
36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32,000,000100,800,000109,460
(-) 58,000,00010,800,000434,620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 (원)
행복주택 임대조건 유의사항
행복주택 임대조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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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의 범위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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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구분내용
대학생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대학생 계층 자격요건

① 혼인 중이 아닐 것

② 소득요건 배제

③ 자산요건 배제 (단,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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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구분내용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7. 01. ~ 2007. 06. 30.)
사회초년생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청년 계층 자격요건

① 혼인 중이 아닐 것

② 소득요건 배제

③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④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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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구분내용
신혼부부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또는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자격요건

① 소득요건 배제

②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③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④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완화요건을 갖출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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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1961. 06. 30. 이전)

① 소득요건 배제

② 총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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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입주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란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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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순위 → 추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추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2. 순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순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이
대학생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청년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거주지, 대학 소재지, 소득 근거지 기준
순위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1순위군포시 또는 연접지역 (안양시, 안산시, 의왕시)
2순위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순위기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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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인증서 준비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행복주택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2.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3층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 해당 건물은 주차가 불가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자가용 이용 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 (지하철) 평촌역 1번 출구 한림대병원 방면 10분 도보 / (버스) 5-1번 마을버스 중앙공원 하차

현장방문 신청 유의사항
현장방문 신청 유의사항

3. 현장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서류와 공고문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미지참시 접수 불가)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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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로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14067)

※ 봉투 겉면에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주택형” 반드시 기재 (예. 홍길동/송정A-1블록/60021/26형))

⦁ 제출서류 : 공고문 「신청서류」 및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 확인하여 제출

⦁ 서류는 누락없이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 당첨 선정 과정에서 제외 (부적격 처리)합니다.

⦁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 또는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도달여부 조회)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므로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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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미비서류에 대해서는 추후 통보)

1.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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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해당 공고는 예비자모집으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해당 공고의 당첨된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음

LH 청약플러스

⦁ 단지에 따라 기대기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되므로 실 대기 순위는 발표된 예비자 순위보다 뒤로 밀릴 수도 있음

2. 예비입주자 안내사항

행복주택 계약안내
행복주택 계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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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10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재청약 기준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갱신계약자격
행복주택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행복주택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행복주택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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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 문의)

– 조립식 욕실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기 입주 단지이므로 일부 설치 항목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단지별로 설치 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ㆍ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계약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계약 전 한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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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안양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집찾기

⦁ 인터넷 – LH 홈페이지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문의처
태그: LH경기도군포송정 A-1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군포시도마교동송부로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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