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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성남신촌A1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입주자격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10. 28. 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10월 31일
in 공공
읽는 시간: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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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성남신촌A1공공임대아파트
  • 4. 공급대상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입주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우선공급)
  • 9.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일반공급)
  • 10.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 11. 입주자 선정방법
  • 12. 청약 신청방법
  • 13.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4.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5.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16. 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 17. 갱신 임대조건
  • 18. 임대조건의 할증
  • 19.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 20. 편의시설 설치 안내
  • 21.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성남신촌A1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신청자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으로서 자산ㆍ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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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관리번호2025000536
건설위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공급대상통합공공임대주택 116호
입주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소득금액 100% (1인 가구 120%, 2인가구 110%)
자산기준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선정방법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 일반공급
선정기준① 우선공급 : 2세 미만의 자녀 → 배점 → 추첨

② 주거약자용 : 배점 → 추첨

③ 일반공급 : 총 공급 5% 범위에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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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10. 28. (화)
신청접수 (인터넷)2025. 11. 10. (월) 10:00 ~ 11. 12. (수) 17:00
신청접수 (현장)2025. 11. 10. (월) 10:00 ~ 11. 11. (화)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11. 20. (목) 15:00 이후
서류제출기간2025. 11. 21. (금) ~ 11. 27. (목)
당첨자 발표2026. 03. 18. (수) 15:00 이후
전자계약2026. 03. 31. (화) 10:00 ~ 04. 02. (목) 17:00
현장계약2026. 03. 31. (화) 10:00 ~ 16:00

※ 입주자격, 신청요건 및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장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3)

② 입주자격 검증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등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지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예정입니다.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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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촌A1공공임대아파트

주택단지내용
단지명성남신촌A1공공임대아파트
주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9-1
전용면적(㎡)26.76 ~ 76.76
총 세대수227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6. 10.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30년)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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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1. 공급형별 공급호수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형별 공급호수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형별 공급호수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팜플렛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26A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26A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26B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26B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37A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37A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37B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37B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46A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46A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46B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46B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54A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54A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76A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76A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76B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76B형

① 금회 공급은 총 건설호수 227호 중 「성남2030 재개발사업」 순환용주택 111호를 제외한 호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발코니 확장 적용 세대 : 46형, 54형, 76형

③ 26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전제품 [(가스쿡탑 (3구), 벽걸이 에어컨)] 설치됩니다.

④ 76A형 중 1개호 (103동 102호)는 입주개시전 별도 공고를 통해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⑤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공되어 가구, 스위치, 높낮이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현관입구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됩니다.

⑥ 총 주차대수는 192대로 지하167대 (전기차 10대, 장애인 3대 포함), 지상25대 (장애인 1대, 근린생활시설 2대 포함)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이 주택의 입주예정시기는 2026. 10월이며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주택 신청은 반드시 공급형 및 입주자격 구분별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한 공급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신청구분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①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② 북한이탈주민 등 :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 입주자격 상실 퇴거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소년소녀가정, 해외거주재외동포, 등록포로

③ 다자녀가구 등 :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의 가구 (조손가정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④ 비주택거주자 등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비주택거주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⑤ 급여수급자 등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⑥ 청년 :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자, 미혼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미혼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⑦ 신혼부부 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 중이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⑧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3. 기타사항

①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비주택거주자 등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②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동일한 입주자격 구분별 공급형의 일반공급 신청자로도 자동 신청 (접수번호 2개 부여)되며, 우선 및 일반공급 각각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③ 청약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배수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하며, 우선ㆍ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서류제출대상자로 중복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일반공급 순으로 선정됩니다.

④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중 희망하는 자는 동일한 공급형의 일반공급의 「일반 계층」 신청자로 신청 (접수번호 2개 부여, 온라인 및 현장 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하여야함)되며, 주거약자용 주택 및 일반공급 각각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⑤ 일반공급 대상호수는 우선공급 신청 미달로 인한 잔여호수 일반공급 전환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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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세대 월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차등 적용 (35 ~ 90%)하여, 동일 공급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 (세전금액)을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조건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차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

1.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2025년 기준 금액

청주내덕 통합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청주내덕 통합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①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합니다.

② (사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에는 4구간 임대조건 적용

2. 공급형ㆍ소득구간별 임대조건

① 공급형ㆍ소득구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개시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익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③ 공급형ㆍ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구간별 임대조건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아래의 신청자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아래의 신청자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7.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구간별 임대조건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구간별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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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② 자산ㆍ소득 기준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른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③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자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인 자녀’와 ‘태아’를 의미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1.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민법」 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 (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년 계층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 계층의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동위탁가정은 세대구성원에 위탁 아동을 포함하여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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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수는 2023. 03. 28. 이후에 출산한 미성년 자녀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갱신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하 동일)

1.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ㆍ고시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 가액 합계 (자동차는 개별 자동차가액으로 판단)가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10%p)37,1005,020
2인 (+20%p)40,5005,476

2.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아래의 기준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출산자녀수세대원수 (태아 포함) 1인세대원수 (태아 포함) 2인세대원수 (태아 포함) 3인 이상
0명 (우선공급)120%110%100%
0명 (일반공급)170%160%150%
1명 (우선공급)–120%110%
1명 (일반공급)–170%160%
2명 이상 (우선공급)––120%
2명 이상 (일반공급)––170%

① 세대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② 일반공급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한 자 중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가 소득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비율에 30%p를 추가 우대

③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금액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금액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합니다.

※ (사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에는 4구간 임대조건 적용

3. 유의사항

① 청년 계층의 보유 자산가액, 소득금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예비신혼부부의 보유 자산가액, 소득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③ 고령자 계층의 보유 자산가액,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혼인중이 아니면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 포함)

④ 자산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입주자격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⑤ 주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소득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① 1세대 (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부 (세대주) + 자 (세대원)」인 세대에서 부와 자가 각각 고령자(부), 청년(자)의 자격으로 청약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다만, 세대주가 아닌 청년의 경우, 1세대 내에서 세대원인 청년계층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 : 부 (세대주) + 형 (세대원) + 동생 (세대원) → 청년(형), 청년(동생) 각각 신청 가능

② 세대주가 아닌 청년,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 및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까지 세대를 분리한 후, 우리공사에 주민등록등본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에 해당하므로 기 거주중인 임대주택을 해당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명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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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우선공급)

①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의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공급 철거민 등 일부 계층은 소득ㆍ자산 등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입주자격 구분별 상세 신청자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인 자녀’와 ‘태아’를 의미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세대원수 우대비율 : 1인 20%p, 2인 10%p 가산

② 출산자녀수 우대비율 : 2인 이상 20%p, 1인 10%p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수 우대비율 : 2인 이상 20%p,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 (우대비율, 우대항목 중복 시 합산 적용)

② 자산기준 : 총자산 337,000,000원 및 자동차 45,630,000원 이하 + @%

세대원수 / 출산자녀수 (미성년자에 한하며, 태아 포함)소득기준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 0인120%33,7004,563
2인 / 0인110%33,7004,563
2인 / 1인120%37,1005,020
3인 이상 / 0인100%33,7004,563
3인 이상 / 1인110%37,1005,020
3인 이상 / 2인 이상120%40,5005,476

1. 철거민 등

(유의사항)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터 ㉲까지 및 ㉴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함

※ ㉮, ㉯, ㉰, ㉱ (GB해제 만 해당), ㉲, ㉶, ㉷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 ㉶, ㉷의 경우에는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철거민
철거민

2. 국가유공자 등

(유의사항)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유의사항)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 경우에는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②, ③, ④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의 경우에는 자산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무주택세대구성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무주택세대구성원

4. 다자녀가구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5. 장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6. 비주택거주자 등

(유의사항)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 차례로 한정)

비주택거주자
비주택거주자

7.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8. 청년

(유의사항) 청년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하되, 주택소유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출생일 : 2007. 09. 30. ~ 1986. 09. 29.)

청년
청년

9.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6세 이하 자녀 : 2019. 09. 30. 이후 출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0. 고령자

(유의사항)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960. 10. 28. 이전 출생)

고령자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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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일반공급)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신혼부부 맞벌이 우대비율 : 30%p 가산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으로 당첨된 자만 적용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는 적용 제외)

※ 맞벌이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

② 세대원수 우대비율 : 1인 20%p, 2인 10%p 가산

③ 출산자녀수 우대비율 : 2인 이상 20%p, 1인 10%p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수 우대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 (우대비율, 우대항목 중복 시 합산 적용)

② 자산기준 : 총자산 337,000,000원 및 자동차 38,030,000원 이하 +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세대원수 / 출산자녀수 (미성년자에 한하며, 태아 포함)소득기준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2인 / 0인160%33,7003,803
2인 / 1인170%37,1004,183
3인 이상 / 0인150%33,7003,803
3인 이상 / 1인160%37,1004,183
3인 이상 / 2인 이상170%40,5004,563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그외)

세대원수 / 출산자녀수 (미성년자에 한하며, 태아 포함)소득기준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2인 / 0인160%33,7003,803
3인 / 0인150%33,7003,803
3인 / 1인160%37,1004,183
4인 이상 / 0인150%33,7003,803
4인 이상 / 1인160%37,1004,183
4인 이상 / 2인 이상170%40,5004,563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그외), 맞벌이

세대원수 / 출산자녀수 (미성년자에 한하며, 태아 포함)소득기준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2인 / 0인190%33,7003,803
3인 / 0인180%33,7003,803
3인 / 1인190%37,1004,183
4인 이상 / 0인180%33,7003,803
4인 이상 / 1인190%37,1004,183
4인 이상 / 2인 이상200%40,5004,563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제외한 모든 계층

세대원수 / 출산자녀수 (미성년자에 한하며, 태아 포함)소득기준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 0인170%33,7003,803
2인 / 0인160%33,7003,803
2인 / 1인170%37,1004,183
3인 이상 / 0인150%33,7003,803
3인 이상 / 1인160%37,1004,183
3인 이상 / 2인 이상170%40,5004,563

1. 청년

(유의사항) 청년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하되, 주택소유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출생일 1985. 10. 29. ~ 2007. 10. 28.)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청년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청년

2.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6세 이하 자녀 : 2018. 10. 29. 이후 출생)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 고령자

(유의사항)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960. 10. 28. 이전 출생)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고령자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고령자

4.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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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세대원수 우대비율 : 1인 20%p, 2인 10%p 가산

② 출산자녀수 우대비율 : 2인 이상 20%p, 1인 10%p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수 우대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 (우대비율, 우대항목 중복 시 합산 적용)

② 자산기준 : 총자산 337,000,000원 및 자동차 38,030,000원 이하 + @%

세대원수 / 출산자녀수 (미성년자에 한하며, 태아 포함)소득기준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 0인170%33,7003,803
2인 / 0인160%33,7003,803
2인 / 1인170%37,1004,183
3인 이상 / 0인150%33,7003,803
3인 이상 / 1인160%37,1004,183
3인 이상 / 2인 이상170%40,5004,563

① 주거약자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

②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에서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 (일반 계층)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하여야 함) 동일 공급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공급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③ 동일 공급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모집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공급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 처리되고,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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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① 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우선 선정 후, ② 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전환을 희망한 자에 한함) 중 일반공급 심사대상자였던 자를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여 일반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며, ③ 일정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우선공급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①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 ② 아래의 배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신청자, ③ 추첨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입주자 선정은 ① 장애정도가 심하면서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 ② 장애정도가 심한 신청자, ③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 ④ 배점, ⑤ 추첨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단계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내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배점항목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배점항목

①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비주택거주자 등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통보 명단에 따릅니다.

②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동일한 공급형별의 일반공급 신청자로도 자동 신청 (접수번호 2개 부여)되며,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각각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우선 및 일반공급에 동시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간주)

③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신청 공급형 내에서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ㆍ호가 발생하여도 동ㆍ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2.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① 아래의 배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②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항목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항목

①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동일 공급형별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신청 (접수번호 2개 부여)되며, 주거약자용 주택 및 일반공급 각각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거약자용 및 일반공급에 동시 입주자 선정 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로 선정) 주거약자용 및 일반공급에서 낙첨 시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②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신청 공급형 내에서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ㆍ호가 발생하여도 동ㆍ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일반공급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3호에 따라, 공급형별 총공급호수의 5% 범위에서 입주자격 구분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일반)에 따른 구분없이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추첨의 방식으로 우선 선정하며,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소득구간별 입주자 비율이 법정비율 범위 이상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②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결과 특정 소득구간에서 선정된 입주자 비율이 법정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구간에서는 일반공급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결과 특정 소득구간에서 선정된 입주자 비율이 법정비율에 미달한 경우에는 타 소득구간에서 법정비율을 초과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신청 공급형 내에서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ㆍ호가 발생하여도 동ㆍ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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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성남신촌A1공공임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신청접수 → 신청완료
인터넷 신청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 지구 (블록)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공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2. 유의사항

① 우선공급 대상 중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비주택거주자 등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 (2025. 11. 10. ~ 11. 12.)에 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수정)접수는 지정된 접수기간 동안에만 신청(수정)이 가능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조회방법
인터넷발급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인터넷이불가능한 경우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④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⑤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 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3. 현장방문 신청방법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현장 방문신청자께서는 접수신청 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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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기한 내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또는 부적격 판정 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LH 청약플러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일반우편 불가) 접수

②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④ 발송주소 : (13637) 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54번길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 봉투 겉면에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 서류제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접수자는 접수시점에 일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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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③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은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신청접수자는 접수시점에 일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본 제출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 제출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 제출서류

2. 추가 제출서류

※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 제출 /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

통합공공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 서류가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

3.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 계약체결 시 제출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 미제출 시, 임대조건 상한대상에서 제외됨

4.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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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 당첨자 명단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당첨자 조회

②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③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 제공합니다.

③ 전자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3. 현장계약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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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거주기간 : 최대 거주기간은 30년. 단, 입주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할증 임대조건 적용을 통한 계속 거주 가능 (단, 주택소유 부적격자는 불가)

② 갱신계약 : 갱신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 입주자의 자산ㆍ소득금액, 소득구간 및 임대시세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계약 조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 자산ㆍ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임대조건의 할증 규정에 따라, 자산ㆍ소득 초과비율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 계약자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후 퇴거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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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임대조건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거주기간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차인 세대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 (0.35 ~ 0.90)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조건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5% 이내의 인상률 범위에서 변경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는 제외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산정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 갱신계약 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하되, 종전계약 시 적용한 임대시세에서 우리공사에서 결정하는 임대조건 인상률 범위 내 (최대 5% 이내)로 결정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 시장전환율은 실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하며, 갱신시점의 소득구간계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갱신시점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를 의미

※ (예시) 시중시세 5% 이상 지속 증가 + 입주자 소득변동으로 소득구간 계수가 변경 (2 → 3 → 1구간)되는 경우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예시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예시

② 소득 (6구간), 자산기준 초과자는 갱신 임대조건에 할증이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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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의 할증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였으나,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할증된 임대조건이 부과 (① ~ ③)됩니다. 할증이 두 개 이상의 항목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할증조건

① 소득기준 초과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6구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을 초과한 경우, 소득구간계수 0.90 (6구간)을 적용한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에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최초 갱신계약 시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p 이하105%1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p 초과 30%p 이하110%12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0%p 초과115%130%

※ 30%p 초과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할증비율에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갱신 시 20%p를 더하여 할증하고 3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 할증됩니다.

② 자산기준 초과

갱신계약 시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에 130%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하여 할증됩니다.

③ 최대 거주기간 (30년) 초과

입주자격을 갖추었으나, 최대 거주기간 (30년)을 초과한 세대에 대한 갱신계약 시,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에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거주기간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거주기간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10%120%

2.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① 임대조건 할증조건(❶ ~ ❸)이 중복되는 입주자에 대한 갱신계약 시,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에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② 예시 : 고령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190%, 자산 5억원, 최대거주기간 초과 거주 최초 갱신계약 시

❶ 소득기준❷ 자산기준❸ 거주기간최종 할증률
110%130%110%130%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0% 대비 20% 초과

3. 할증조건 예외대상

임대조건 할증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할증 (소득, 자산기준 초과에 한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칙 및 고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할증조건 예외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우선공급

우선공급 할증조건 예외대상
우선공급 할증조건 예외대상

② 소득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를 초과하더라도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구간 상한까지는 소득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할증조건 예외대상 소득기준
할증조건 예외대상 소득기준

※ 출산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한도 비율에 1인 10%p, 2인 이상 20%p 가산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③ 자산기준 : 출산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자산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의 상한금액까지는 자산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출산자녀수 0명출산자녀수 1명출산자녀수 2명 이상
총자산가액337,000,000원371,000,000원405,000,000원
자동차가액45,630,000원50,200,000원54,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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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입주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급형ㆍ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임대조건 상한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신청자의 미신청 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

※ 임대조건 상한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입주자에게 주거급여 수급여부와 시행 중인 고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적용여부 및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적용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적용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적용대상

2. 상한계산 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

주거급여임대조건 상한
수급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입주자가 수령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임대료 범위 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급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의미합니다.

②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임대료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기본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한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③ 임대조건 상한 적용은 계약시점의 주거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 소득 및 자격변경 등에 따라 임대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임대조건 예시

① 주거급여 수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이하인 자 (소득구간계수 1 ~ 2구간에 해당)”임에 따라, 임대조건 상한에 따른 임대조건은 1 ~ 2구간만 안내드립니다.

② 아래 임대조건 표에서 확인되지 않는 가구의 상한 임대조건 (세대구성원 수 5인 이상)은 우리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은 계약체결일 기준 시행중인 고시단가를 적용하므로 아래의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임대조건 예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임대조건 예시

4.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임대조건 예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임대조건 예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임대조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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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②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③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① 편의증진 시설 제공대상은 최초 입주자로서 본인 및 부양가족 중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서 공급신청자가 희망하는 가구(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불가)를 의미합니다.

②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③ (신청대상) ➊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➋ 청각장애인, ➌ 시각장애인, ➍ 상이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④ (신청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원

⑤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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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팸플릿 배부처LH경기남부지역본부 218호 임대주택고객상담센터
임대문의▪ 전화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당첨자 ARS(☎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온라인 청약접수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현장접수처 (주소)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3)
태그: LH경기도성남시성남신촌 A1성남신촌A1공공임대아파트수정구신촌동통합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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