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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동탄2 C-14블록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사전청약당첨자 및 기관추천 확정대상자 등은 불가),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종전 통장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2025. 07. 30)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 07. 31)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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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화성동탄2 C-14블록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요약
| 구분 | 내용 |
|---|---|
| 주택관리번호 | 2025000350 |
| 입주자격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 |
| 자산기준 | 354,000천원 이하 ※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270,000천원 이하 및 부모 1,011,000천원 이하 |
| 선정방법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2단계 우선공급 (1순위자) → 3단계 추첨공급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대행 |
| 서류제출 | 현장방문 |
02
of 18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아파트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1021 |
| 전용면적 (㎡) | 52.98 ~ 84.95 |
| 건설호수 | 850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입주 | 2028. 07. |
① 본 단지는 시공사인 DL이앤씨의 ‘e편한세상’ 브랜드가 적용되며, 단지의 명칭은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입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은 3년 적용됩니다.
03
of 18견본주택
화성동탄2 C-14블록은 견본주택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세대정보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장상담을 위해 2025. 08. 01. (금) ~ 08. 10. (일) 10:00 ~ 17:00 기간동안 LH수원 주택전시관을 운영합니다.
※ LH수원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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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청약일정
| 구분 | 날짜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7. 31. (목) |
| 현장상담 | 2025. 08. 01. (금) 10:00 ~ 08. 10. (일) 17:00 |
| 사전청약당첨자 접수 | 2025. 08. 11. (월) 10:00 ~ 08. 12. (화) 17:00 |
|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접수 | 2025. 08. 13. (수) 10:00 ~ 08. 14. (목) 17:00 |
|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1순위, 추첨공급) 접수 | 2025. 08. 18. (월) 10:00 ~ 08. 19. (화) 17:00 |
| 당첨자 발표 | 2025. 09. 01. (월) 14:00 이후 |
| 당첨자 서류접수 | 2025. 09. 10. (수) 10:00 ~ 09. 16. (화) 16:00 |
| 전자계약 | 2025. 12. 09. (화) 10:00 ~ 12. 10. (수) 16:00 |
| 현장계약 | 2025. 12. 11. (목) 10:00 ~ 12. 12. (금) 16:00 |
①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 수원 주택전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 수원 주택전시관에 공고문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③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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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공급대상
화성동탄2지구 C-14블록 :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37 ~ 46층 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610세대 (사전청약 381세대, 일반공급 17세대, 특별공급 212세대)




① 최하층우선배정 : 화성동탄2 C-14블록의 경우 1층이 없는 주택으로 101동 및 102동의 경우 2층세대, 103동의 경우 3층세대가 최하층임.
② [중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중요]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동·호는 당첨자 주택 선정 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
④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⑤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⑥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 입주예정 시기는 2028년 07월입니다.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06
of 18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6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③ 단, 임대의무기간 (6년) 만료 후 분양 미선택 시 최대 4년 [2년 + 2년 (갱신요구시)]까지 추가 거주 가능 (6년 만기 분양전환 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없는 임차인은 퇴거대상이므로 추가 거주 불가)
※ 해당 주택은 추가 거주 후 제3자에게 매각해야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분양전환을 포기한 자에게 분양전환 기회를 다시 부여하지 않습니다.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입주시 감정가

①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3.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 (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
| 52A | 399,988,832 | 272,272,016 | 127,716,816 |
| 84A | 648,102,157 | 440,796,091 | 207,306,066 |
| 84B | 647,011,057 | 440,796,091 | 206,214,966 |
※ 상기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제2호가목에 따라 작성 (상기 주택가격은 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과 관련 없는 가격임.)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60㎡ 이하 세대당 55,000천원, 전용 60㎡ 초과 ~ 85㎡ 이하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5.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6년 이후 ※ 단, 당첨 (사전청약 또는 본청약) 이후 신규출산 (2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 포함)한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3년)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 (LH)와 합의한 경우 조기 분양전환 선택 기회 부여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2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① 입주시감정가와 ② 분양시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 (분양전환가격이 분양시감정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시감정가를 분양전환가격으로 함) ※ ① 입주시감정가 :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 (본청약 입주자모집)할 당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다만,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제57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 (이하 “분양가상한제적용 가격”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을 입주시감정가로 함 ※ 입주시감정가는 적정한 초기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주택법」제57조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일 뿐, 「주택법」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② 분양시감정가 :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 당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07
of 18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④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⑥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임대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08
of 18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① 화성동탄2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화성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및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③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 | 30% | 공고일 현재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 07.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화성시 거주 (2024. 07. 31. 전입한 경우 포함) |
| ② 경기도 |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5. 01. 31.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025. 01. 31. 전입한 경우 포함) |
| ③ 기타지역 (수도권) |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④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
| ① 경기도 |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 07.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화성시 거주 (2024. 07. 31. 전입한 경우 포함) 단, 남는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
| ② 기타지역 (수도권) |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2.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적용대상 : 사전청약당첨자 · 청년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②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단,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 신청은 청년인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함. 단, 입주자 선정을 위한 무주택 판단 시에 한함 (입주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 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
of 18임대조건 (자산기준, 소득기준)
적용대상 : 청년ㆍ다자녀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출산가구 기준 완화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 03. 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완화
※ 완화된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총자산보유기준
① 검토대상
| 구분 | 총자산 검토대상 |
|---|---|
| 청년 특별공급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및 부·모 (부·모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모두 검증대상이며, 본인 기준 및 부모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 다자녀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총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② 총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 (부동산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자동차 – 부채) |
|---|---|
| 청년 특별공급 | 신청자 본인 270,000천원 이하 및 부모 1,011,000천원 이하 |
| 나머지 | 354,000천원 이하 |
※ 출산가구 총자산기준 완화
| 구분 | 자산 (부동산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자동차 – 부채) |
|---|---|
| (청년 특별공급)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가1명 | 본인 303,000천원 이하, 부모 1,011,000천원 이하 |
| (청년 특별공급)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가2명 이상 ※ 2023. 03. 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본인 337,000천원 이하, 부모 1,011,000천원 이하 |
|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가1명 | 388,000천원 이하 |
|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가2명 이상 ※ 2023. 03. 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421,000천원 이하 |
2. 소득기준
① 가구원수 적용 기준
| 구분 |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
|---|---|
| 청년 특별공급 | 신청자 본인 1인 (청년이 속한 세대에 다른 세대구성원이 있어도 본인만 적용) |
|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②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구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
| 청년 특별공급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 |
| 일반공급,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 |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③ 소득기준

| 가구원수 | 공급유형 | 월평균소득 비율 | 월평균소득 비율 (본인,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
| 1인 | 일반공급 | 120% | – |
| 1인 | 청년 특별공급 | 140% | – |
| 2인 |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50%) | 110% | 140% |
| 2인 | 일반공급 (우선공급 1순위자 30%) | 110% | 150% |
| 2인 | 일반공급 (추첨공급 20%) | 110% | 200% |
| 2인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90%) | 130% | 140% |
| 2인 | 노부모부양 (추첨공급 10%) | 130% | 200% |
| 2인 | 생애최초,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 110% | 130% |
| 2인 | 생애최초, 신혼부부 (일반공급 20%) | 140% | 150% |
| 2인 | 생애최초, 신혼부부 (추첨공급 10%) | 140% | 200% |
| 2인 | 신생아 (우선공급 70%) | 110% | 130% |
| 2인 | 신생아 (일반공급 20%) | 150% | 160% |
| 2인 | 신생아 (추첨공급 10%) | 150% | 200% |
| 3인 이상 |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50%) | 100% | 140% |
| 3인 이상 | 일반공급 (우선공급 1순위자 30%) | 100% | 140% |
| 3인 이상 | 일반공급 (추첨공급 20%) | 100% | 200% |
| 3인 이상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90%) | 120% | 130% |
| 3인 이상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추첨공급 10%) | 120% | 200% |
| 3인 이상 | 생애최초,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 100% | 120% |
| 3인 이상 | 생애최초, 신혼부부 (일반공급 20%) | 130% | 140% |
| 3인 이상 | 생애최초, 신혼부부 (추첨공급 10%) | 130% | 200% |
| 3인 이상 | 신생아 (우선공급 70%) | 100% | 120% |
| 3인 이상 | 신생아 (일반공급 20%) | 140% | 150% |
| 3인 이상 | 신생아 (추첨공급 10%) | 140% | 200%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 (100% 기준 702,038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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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신청자격
0.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01. 04.)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사전청약시 당첨된 주택형 | 본청약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 | 발코니 확장 여부 |
|---|---|---|
| 52 | 052.0000O | 발코니 확장형 |
| 84 | 084.0000O | 발코니 확장형 |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
|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 필요 없음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경기도 (화성시 철거민), 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인천광역시 (장애인),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 국방부 (10년 이상 복무군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근로자), 통일부 (납북피해자), 경기도 (다문화가족)
② 기관 추천 배정 세대수
| 구분 | 52형 | 84형 |
|---|---|---|
| 국가유공자 | 10 | 2 |
| 장애인 경기 | 4 | 1 |
| 장애인 서울 | 3 | – |
| 장애인 인천 | 1 | – |
| 북한이탈주민 | 1 | – |
| 일군위안부 및 한부모 | – | 1 |
| 지자체철거민 | 6 | 1 |
| 10년 장기복무군인 | 1 | – |
| 중소기업 근로자 | 1 | – |
| 납북피해자 | 1 | – |
| 다문화가족 | 1 | – |
| 계 | 29 | 5 |
2. 청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인 무주택자 (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봄)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 (2006. 08. 01. ~ 2025. 07. 31.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 (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7.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태아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8.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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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ㆍ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①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②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예정자의 경우 본인 포함)
2. 청년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인 자에게 주택형별 공급량의 30% (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아래 배점항목 고득점 순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배점항목

② 2단계 일반공급 :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아래 배점항목 고득점 순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일반공급 배점항목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② 2단계 추첨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② 2단계 추첨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② 2단계 일반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③ 3단계 추첨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 순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① 1단계 우선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② 2단계 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③ 3단계 추첨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7. 신생아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② 2단계 일반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③ 3단계 추첨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8. 일반공급
①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② 2단계 우선공급 (1순위자) :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 (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③ 3단계 추첨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④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화성시,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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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신청 시 확인사항
1. 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③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노인ㆍ장애인ㆍ다자녀가구에 한함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 화성동탄2 C-14블록의 경우 1층이 없는 주택으로 101동 및 102동의 경우 2층세대, 103동의 경우 3층세대가 최하층임.
②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 신청방법 |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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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청약 신청방법
화성동탄2 C-14블록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e편한세상동탄역어반원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현장방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구분 | 신청방법 |
|---|---|
| 사전청약당첨자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6년 공공임대주택 선택 → 주택형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특별공급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6년 공공임대주택 선택 → 주택형 선택 → 특별공급신청 (기관추천 / 청년 / 다자녀 / 노부모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일반공급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6년 공공임대주택 선택 →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 (신생아우선공급 / 우선공급 (1순위자) / 추첨공급)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③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화성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화성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 구분 | 조회방법 |
|---|---|
| 인터넷 사용 가능 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
| 인터넷 사용 불가 시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2.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인증서 미소지자 및 인터넷 사용불가자)
① 공급유형별로 신청일이 다르므로, 해당 신청일을 확인하시어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 (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 이전까지 방문하여 인터넷 대행접수요청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인터넷대행 접수서비스를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 10:00 ~ 15:00)
②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LH수원 주택전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③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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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1. 당첨자 확인 방법
| 구분 | 확인 방법 |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결과조회 |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①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기관추천ㆍ청년ㆍ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서류제출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LH수원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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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당첨자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2.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3. 특별공급 (기관추천, 청년ㆍ다자녀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4. 청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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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①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③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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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①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25. 12. 11. ~ 12. 12.) 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구비서류 :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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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6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6년 공공임대주택이란?
6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
|---|---|
| 분양문의 | ▪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수원 주택전시관 : 031-250-8181 (10:00 ~ 17:00) |
| LH 수원 주택전시관 | ▪ 위치안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운영기간 : ① (공급상담기간) 2025. 08. 01. (금) ~ 2025. 08. 10. (일) ※ 주말 (토‧일요일) 운영 ② (인터넷대행현장접수) 2025. 08. 11. (월) ~ 2025. 08. 19. (화) ※ 공휴일 및 주말 (토‧일요일) 미운영 ※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③ (서류접수기간) 2025. 09. 10. (수) ~ 2025. 09. 16. (화) ※ 주말 (토‧일요일) 운영 ④ (현장계약 체결기간) 2025. 12. 11. (목) ~ 2025. 12. 12. (금) ▪ 운영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단, 인터넷대행 현장접수의 경우 10:00 ~ 15:00에만 운영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