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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주운정3 A34BL 영구임대주택, 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호수는 50호,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0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 07. 03. (금) 10:00 ~ 07. 06. (월) 16:00이고,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야당동 1041), 월드타워8차 5층 LH 파주권 주거복지지사”입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방법은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제출장소는 “(10906)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6층 LH예비자 담당자”입니다.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예비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완화내용은 소득요건 배제, 총자산요건 배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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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파주운정3 A34BL 영구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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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34BL 영구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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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파주운정3 A34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단지위치 |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로 17 (동패동) |
| 모집호수 | 26B 주거약자용 50호 |
| 신청자격 | 파주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소득 요건 배제 |
| 자산기준 | 총자산 요건 배제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선정순서 | 배점 → 당해 주택건설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 신청자 연령 높은자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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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공급일정
① 청약신청 ➜ ②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③ (인터네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⑤ 예비입주자 최종 발표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6. 22. (월) |
| 신청접수 (PC, 모바일) | 2026. 07. 03. (금) 10:00 ~ 07. 06. (월) 16:00 |
| 신청접수 (현장) | 2026. 07. 06. (월) 10:00 ~ 16:00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2026. 07. 10. (금) 10:00 이후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6. 07. 13. (월) ~ 07. 15. (수) |
| 당첨자 발표 | 2026. 10. 01. (목) 14:00 이후 |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하므로,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입주자 (예비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 이후 공급 일정은 정부의 자격검색 결과 및 공사사정 등에 따라 변동(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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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로 17 (동패동 2070) |
| 전용면적 (㎡) | 26.83 ~ 26.83 |
| 총 세대수 | 영구임대 (241), 행복주택 (1,207) |
| 구조 및 난방 | 철근콘크리트 벽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2. 08. 26. |
⦁ 파주운정3 A34BL (초롱꽃 마을3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혼합된 단지입니다. 금회 모집 공고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가 세대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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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주택형별 공급계획
| 공급형별 | 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26B (주거약자) | 26.83 | 15.2290 | 2.7555 | 9.0283 | 53.8428 |
| 공급형별 | 건설호수 | 대기중 예비자 | 모집호수 |
|---|---|---|---|
| 26B (주거약자) | 122 | 0 | 50 |

⦁ 금회 모집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등재)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모집 호수는 향후 기 계약자의 해약, 주택보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대상자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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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공급형별 | 계 | 계약금 (5%) | 잔금 (95%) | 월임대료 |
|---|---|---|---|---|
| 26B 「가」군 | 2,812,000 | 140,600 | 2,671,400 | 56,010 |
| 26B 「나」군 | 18,368,000 | 918,400 | 17,449,600 | 114,170 |
| 공급형별 |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26B 「가」군 | (+) 4,000,000 | 6,812,000 | 36,010 |
| 26B 「가」군 | (-) 1,000,000 | 1,812,000 | 58,920 |
| 26B 「나」군 | (+) 13,000,000 | 31,368,000 | 49,170 |
| 26B 「나」군 | (-) 14,000,000 | 4,368,000 | 155,00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 (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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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 (주민등록 등재)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ㆍ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4. 주거약자용 주택 (26B)
(공급대상자)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완화모집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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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소득 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구분 | 내용 |
|---|---|
| 총자산 | 총자산 요건 배제 |
| 차량 | 자산 중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일 것 |
3. 자산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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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배점)
▶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 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1.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서
| 입주자 선정순서 |
|---|
| 배점 합산 → 당해 주택건설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 신청자 연령 높은자 → 추첨 |
2. 배점기준표 (모집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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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방법
파주운정3 A34BL 영구임대주택, 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신청 장소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야당동 1041), 월드타워8차 5층 LH 파주권 주거복지지사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만 무료주차 가능)
⦁ 교통편 : (지하철) 경의선 야당역 1번 출구 하차 (도보5분), (버스) ‘한빛마을4, 8단지’ 및 ‘야당과선교’ 하차 (5000번, 1500번, 80번, 56번, 10번, 567번, 600번)
• 「신청자격」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제출서류」의 해당서류 및 아래 표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어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 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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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 선정과정에서 제외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미기재 사항 등 부적격 사항 발생 시 청약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배점기준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별도 서류제출 요청없이 배점 삭제되오니,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제출장소 : (10906)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6층 LH예비자 담당자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며, 일반우편은 발송여부 확인 불가 및 분실 우려가 있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 또는 우체국콜센터에서 등기번호로 도달여부 조회)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므로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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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금회 모집공고의 입주자격 완화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미비서류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드리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요망
▶ 서류 제출시점 : (PCㆍ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 제출 / (현장 신청자) 청약 신청 시 제출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청약접수 시점에 제출)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서류

3. 배점 및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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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 (주소변경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또는 공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공급형별로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호수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추후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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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따른 소득ㆍ총자산 요건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1회차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2회차 재계약 가능 (단,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 불가)
⦁ 갱신계약 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 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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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26B형 주거약자용 해당)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단, 구조적 문제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 불가하거나 입주 전 설치 불가할 수 있으며, 설치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편의시설 설치 관련 안내사항
금회 모집 단지는 기 입주 단지로 일부 편의시설은 구조적 문제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고,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치 가능 항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시설 신청기간 : 개별 통보받은 계약체결 기간 내
⦁ 편의시설 신청방법 : 계약체결장소에 비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수첩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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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2. 문의처
| 구분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권주거복지지사 |
|---|---|
| 임대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