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구리시 남양주시 행복주택, 구리수택, 별가람마을1-8, 별내별가람마을LH1-2, 남양주금곡, 남양주장현2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공고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자세한 활용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6구리시 남양주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 자산기준 | ①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400만원 이하 ② 청년 : 총 자산가액 25,400만원 이하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대학생 차량 미소유) |
| 순위기준 | 1순위 : 구리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펀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 광주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02
of 16단지정보
| 단지 | 주소 | 총 세대수 |
|---|---|---|
| 구리수택 |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74번길 67 (수택동 852) 구리수택행복주택아파트 | 394 |
| 남양주별내 A24BL |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58-58 (별내동 822) 별가람마을1-8단지아파트 | 872 |
| 남양주별내 A1-2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30 (별내동 806) 별내별가람마을LH1-2단지아파트 | 1,220 |
| 남양주금곡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899 (금곡동 687-16) 남양주금곡행복주택아파트 | 352 |
| 남양주장현5 2BL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33 (장현리 62-1) 남양주장현행복주택2단지아파트 | 870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3
of 16청약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4. 21. (월) |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5. 07. (수) 10:00 ~ 05. 09. (금) 16:00 |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5. 05. 08. (목) 10:00 ~ 16:00 |
| 인터넷 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2025. 05. 22. (목) 17:00 이후 |
| 인터넷 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05. 23. (금) 10:00 ~ 05. 29. (목) 16:00 |
| 예비입주자 모집 당첨자 발표 | 2025. 08. 14. (목) 17:00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안내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추후 계약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 |
04
of 16임대대상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 (세대구성원)가 있는자 (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 (공급형별·대상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 (경쟁 시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
②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③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⑥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⑦ 남양주별내A24BL 14A형 주택에는 빌트인용 책상겸식탁/책장, 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이 설치됩니다.
⑧ 남양주별내A1-2BL 16A형 주택의 경우 빌트인용 책상, 냉장고 및 냉장고장, 가스쿡탑 (2구형)이 설치됩니다.
⑨ 구리수택 행복주택 16A형 주택에는 빌트인용 책상, 냉장고 및 냉장고장,가스쿡탑 (2구형)이 설치됩니다.
⑩ 남양주장현 행복주택 16형 주택에는 빌트인용 책상겸식탁/책장, 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이 설치됩니다.
⑪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5
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6입주자격, 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07
of 16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04. 22 ~ 2006. 04. 21)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청자와 해당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08
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금액 |
|---|---|
| 1인 | 120% |
| 2인 | 110% |
| 맞벌이 부부 | 120% |
| 맞벌이 2인 | 130% |
| 기본 | 10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①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0인 | 4,317,797원 이하 | 120% |
| 2인 / 0인 | 6,024,703원 이하 | 110% |
| 2인 / 1인 | 6,572,404원 이하 | 120% |
| 3인 / 0인 | 7,626,973원 이하 | 100% |
| 3인 / 1인 | 8,389,670원 이하 | 110% |
| 3인 / 2인 | 9,152,368원 이하 | 120% |
| 4인 이상 / 0인 | 8,578,088원 이하 | 100% |
| 4인 이상 / 1인 | 9,435,897원 이하 | 110% |
| 4인 이상 / 2인 이상 | 10,293,706원 이하 | 12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0인 | 7,120,104원 이하 | 130% |
| 3인 / 0인 | 9,152,368원 이하 | 120% |
| 3인 / 1인 | 9,915,065원 이하 | 130% |
| 4인 이상 / 0인 | 10,293,706원 이하 | 120% |
| 4인 이상 / 1인 | 11,151,514원 이하 | 130% |
| 4인 이상 / 2인 이상 | 12,009,323원 이하 | 14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대학생 계층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1인 / 0인 | 104,000,000원 | – |
| 2인 / 0인 | 104,000,000원 | – |
| 2인 / 1인 | 114,000,000원 | – |
| 3인 이상 / 0인 | 104,000,000원 | – |
| 3인 이상 / 1인 | 114,000,000원 | – |
| 3인 이상 / 2인 이상 | 125,000,000원 | – |
② 청년 계층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1인 / 0인 | 254,000,000원 | 38,030,000원 |
| 2인 / 0인 | 254,000,000원 | 38,030,000원 |
| 2인 / 1인 | 279,000,000원 | 41,830,000원 |
| 3인 이상 / 0인 | 254,000,000원 | 38,030,000원 |
| 3인 이상 / 1인 | 279,000,000원 | 41,830,000원 |
| 3인 이상 / 2인 이상 | 305,000,000원 | 45,630,000원 |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1인 / 0인 | 337,000,000원 | 38,030,000원 |
| 2인 / 0인 | 337,000,000원 | 38,030,000원 |
| 2인 / 1인 | 371,000,000원 | 41,830,000원 |
| 3인 / 0인 | 337,000,000원 | 38,030,000원 |
| 3인 / 1인 | 371,000,000원 | 41,830,000원 |
| 3인 / 2인 이상 | 405,000,000원 | 45,630,000원 |
| 4인 이상 / 0인 | 337,000,000원 | 38,030,000원 |
| 4인 이상 / 1인 | 371,000,000원 | 41,830,000원 |
| 4인 이상 / 2인 이상 | 405,000,000원 | 45,630,000원 |
09
of 16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 고령자, 고령자 (주거약자용), 주거급여주습자 | 추첨 |
2. 일반공급대상자 순위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 1순위 | 구리시 행복주택 : 구리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행복주택 :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 도 광주시)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0
of 16청약 신청방법
구리시 남양주시 행복주택, 구리수택, 별가람마을1-8, 별내별가람마을LH1-2, 남양주금곡, 남양주장현2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대행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대행접수
①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스마트폰 미사용자, 타인 명의 휴대폰 사용자 등 실질적으로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접수대행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자 1인만 방문 가능하며, 접수장소가 협소하고 접수인력이 적어 장시간 대기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도 만 65세 이상시에만 동반가능)
③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신분증 및 대행접수신청서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대행접수신청서는 사전에 신청 관련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오셔야 접수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청자격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서에 기입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접수처 :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11
of 16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당첨자 확인 방법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2. 인터넷 서류제출 (전자파일 업로드)
인터넷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① 접수가능 파일 :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 (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② 접수 파일형식 :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3.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 12248,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구리시, 남양주시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②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③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대행접수자
대행접수자는 추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대행접수시에는 접수를 위한 참고용 으로만 사용됩니다.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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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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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②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모든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①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② 계약 체결 전, 공가 호수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③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임대주택 기입주자의 경우 계약체결 후 입주 전까지 기존에 입주중인 임대주택을 해약신청 및 명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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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아래 경우는 제외
❶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❷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재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10% | 120%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30%초과 | 130% | 140% |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⑤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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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②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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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
|---|---|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집찾기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
| 당첨자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 |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