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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주운정3 A12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해오름마을12단지휴아림아파트 모집 공고입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232” 입니다. 현재 공가호수 13호, 예비자수 7명,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수 55명입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06. 08. (월) 10:00 ~ 06. 09. (화) 16:00 입니다. 신청자격은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결정합니다.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택배포함)으로 가능합니다. 우편발송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6층 LH 파주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자 담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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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파주운정3 A12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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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12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고 목록
[태그] #해오름마을12단지휴아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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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파주운정3 A12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관리번호 | 2026-000232 |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해올로 20 (다율동) |
| 공급대상 | 파주운정3 A12블록 (휴아림)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748세대 중 55세대 |
| 시행사 / 자산관리회사 | (주)NHF제1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 모집 예비자수 | 55명 (공가수 13, 예비자수 7) |
| 임대기간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 |
| 신청자격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택배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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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모집일정
① 청약신청 (인터넷ㆍ모바일) ➜ ②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 ③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접수 ➜ ④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요청 (주택소유 등 개별통보) ➜ ⑤ 소명 접수 및 심사 ➜ ⑥ 예비자이관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6. 05. 28. (목) |
| 청약신청 (무순위) | 2026. 06. 08. (월) 10:00 ~ 06. 09. (화) 16:00 |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 2026. 06. 12. (금) 10:00 이후 |
|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접수 | ~ 2026. 06. 17. (수) 까지 |
| 예비자 계약안내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계약도래 시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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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해오름마을12단지휴아림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해오름마을12단지휴아림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해올로 20 (다율동 1039) |
| 전용면적(㎡) | 59.93 ~ 84.94 |
| 건설호수 | 748 |
| 난방방식 / 구조 / 지붕 | 지역난방 / 철근콘크리트 벽식 / 평지붕 |
| 최초 입주시기 | 2020.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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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공급규모, 공급대상
| 주택타입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
|---|---|---|---|---|---|
| 59A | 59.99 | 18.8832 | 3.3602 | 23.5843 | 105.8177 |
| 59B | 59.96 | 18.8738 | 3.3585 | 23.5725 | 105.7648 |
| 59D | 59.93 | 18.8643 | 3.3568 | 23.5607 | 105.7118 |
| 59E | 59.93 | 18.8643 | 3.3568 | 23.5607 | 105.7118 |
| 74B | 74.97 | 23.5985 | 4.1993 | 29.4735 | 132.2413 |
| 84A | 84.94 | 26.7368 | 4.7577 | 33.3931 | 149.8276 |
| 주택타입 | 공유대지면적 (㎡) | 건설호수 | 공가수 | 현재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자 |
|---|---|---|---|---|---|
| 59A | 51 | 58 | 3 | 0 | 12 |
| 59B | 51 | 60 | 4 | 0 | 12 |
| 59D | 51 | 58 | 2 | 0 | 8 |
| 59E | 51 | 60 | 2 | 0 | 8 |
| 74B | 64 | 58 | 0 | 2 | 5 |
| 84A | 73 | 292 | 2 | 5 | 10 |






⦁ 최상층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 타입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추후 다른 주택타입으로 변경 불가함
⦁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시기가 다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체결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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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1. 임대기간

2.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 주택타입 | 합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 | 월 임대료 |
|---|---|---|---|---|
| 59A | 52,350,000 | 10,470,000 | 41,880,000 | 460,680 |
| 59B | 52,350,000 | 10,470,000 | 41,880,000 | 460,680 |
| 59D | 52,350,000 | 10,470,000 | 41,880,000 | 460,680 |
| 59E | 52,350,000 | 10,470,000 | 41,880,000 | 460,680 |
| 74B | 77,478,000 | 15,495,600 | 61,982,400 | 565,380 |
| 84A | 92,136,000 | 18,427,200 | 73,708,800 | 617,730 |

3.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전환보증금 최대증액시 (기본보증금 + 전환보증금) 예시 (전환요율 5% 적용)
| 타입 | 최대 납부가능 전환보증금 | 보증금 최대 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 | 최대 납부시 임대보증금 | 최대 납부시 월임대료 |
|---|---|---|---|---|
| 59A | 66,000,000 | 275,000 | 118,350,000 | 185,680 |
| 59B | 66,000,000 | 275,000 | 118,350,000 | 185,680 |
| 59D | 66,000,000 | 275,000 | 118,350,000 | 185,680 |
| 59E | 66,000,000 | 275,000 | 118,350,000 | 185,680 |
| 74B | 81,000,000 | 337,500 | 158,478,000 | 227,880 |
| 84A | 88,000,000 | 366,670 | 180,136,000 | 251,060 |
※ 감액보증금 최대전환시 (기본보증금 – 감액보증금) 예시 (전환요율 3.5% 적용)
| 타입 | 최대 전환가능 감액보증금 | 보증금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증가액 |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
|---|---|---|---|---|
| 59A | 38,000,000 | 110,830 | 14,350,000 | 571,510 |
| 59B | 38,000,000 | 110,830 | 14,350,000 | 571,510 |
| 59D | 38,000,000 | 110,830 | 14,350,000 | 571,510 |
| 59E | 38,000,000 | 110,830 | 14,350,000 | 571,510 |
| 74B | 59,000,000 | 172,080 | 18,478,000 | 737,460 |
| 84A | 72,000,000 | 210,000 | 20,136,000 | 827,730 |
07
of 14분양전환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ㆍ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
| 59A | 156,179,000 | 51,666,000 | 104,513,000 |
| 59B | 156,192,000 | 51,640,000 | 104,552,000 |
| 59D | 155,435,000 | 51,614,000 | 103,821,000 |
| 59E | 155,635,000 | 51,614,000 | 104,021,000 |
| 74B | 223,867,000 | 92,434,000 | 148,027,000 |
| 84A | 252,754,000 | 104,727,000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60㎡이하 55,000천원, 60 ~ 85㎡ 75,000천원)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2.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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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19세 이상의 성년자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직계존ㆍ비속) 중 1인만 신청가능 (외국인 신청불가) (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됨)
⦁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 (무주택)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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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1. 임차권 양도ㆍ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2.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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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방법
파주운정3 A12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해오름마을12단지휴아림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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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에서 제외(취소)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신청자께서는당첨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일 10시 이후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서류 제출처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6층 LH 파주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자 담당
⦁ 06. 17. (수) 소인 (발송분) 까지만 접수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기간 내 발송이력이 확인가능한 등기우편 (택배포함)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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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정합니다.
▶ 모든 발급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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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 파주운정3 A12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NHF제12호 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2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