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2025년 포천시 청포도 청년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입주자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의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본 공고를 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0층부터 12층까지의 주택이 배정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24호) 주택의 2배수입니다.
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대상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의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180일간 유지되며, 180일이 경과한 다음날 예비 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01
of 132025년 포천시 청포도 청년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급대상 | 포천 청포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24호 (예비입주자 48명) |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2년 단위)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 임대조건 | ① 수급자 등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②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 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중 포천시 소재 직장 취업 / 창업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 자산기준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 선정기준 | 배점 → 관내 취업, 창업을 장기간 유지한 사람 → 추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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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10. 27. (월) |
| 신청서류 접수 | 2025. 11. 10. (월) ~ 11. 12. (수) |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2025. 11. 17. (월) ~ 12. 16. (화) |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 2025. 12. 19. (금) |
| 계약체결 | LH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개별 안내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류 접수 등 모집과정 진행 중 연락처 및 주소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③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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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포천헤리센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포천헤리센트 |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1585번길 8 (신읍동 173-44) |
| 전용면적(㎡) | 40.18 ~ 44.56 |
| 제공호수 | 24호 |
| 난방방식 | – |
| 최초 입주시기 | 2024. 07.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책걸상, 블라인드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이며,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ㆍ멸실ㆍ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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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공급대상 주택, 모집인원
1. 공급대상 주택
포천 청포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24호

①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현황 및 임대조건” 참조
② 임대료는 계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48명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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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2년 단위)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2.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수급자 등 해당여부에 따라 차등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현황 및 임대조건” 참조
| 구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수급자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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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포천시 소재 직장 취업 / 창업 청년
①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②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단, 가점 미부여)
③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임대조건을 적용받기 위한 입주자 세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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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 1인가구 소득기준은 20%p 가산 적용
1. 포천시 청포도 청년주택 소득기준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317,797원
2. 포천시 청포도 청년주택 자산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
3. 소득, 자산 산정방법
①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②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③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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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예비입주자 포함)
배점표 상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관내 취업ㆍ창업을 장기간 유지한 사람에게 순번을 부여)
① 예비입주자 순번은 아래 배점표 상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 선정 및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
② 동점일 경우에는 포천시 소재 회사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된 사업체에 재직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중, 총 근속 (사업영위) 기간이 오래된 자를 우선으로 선정함 (취업ㆍ창업 일수마저 동일한 경우 포천시에서 추첨으로 결정)
※ 총 근속 (사업영위) 기간은 연속으로 취업ㆍ창업을 유지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직장 (사업체)과의 사이에 공백 기간 없이 근무 (사업영위) 기간이 이어진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함
2. 배점표 (총 10점)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상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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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청약 신청방법
2025년 포천시 청포도 청년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포천시청 1층 민원상담실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포천시 “포천 청포도 청년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① 신청접수 :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신관 1층 (민원상담실)
② 근무시간 (09:00 ~ 18:00) 접수가능,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불가
③ 방문신청 시 신분증 필수 지참
2. 유의사항
①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 자격, 소득 및 재산 등 관련사항은 본인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 조회 가능)
② 주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공고일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까지 유지 못 할 경우 입주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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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추가 제출 서류) 미제출 시 배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필수서류)

※ 제출된 서류만으로 근속 (사업영위) 기간, 취업ㆍ창업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추가 제출서류
※ 해당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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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포천시 청포도 청년주택 예비자 순번 발표
입주자 순번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마당 ☞ 고시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 자격검증 등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본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2. 포천시 청포도 청년주택 계약체결
① 입주자 순번 발표 후 지정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LH에서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의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내부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번호 변경, 본인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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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유의사항 (주택개방, 기금대출, 재계약)
1. 주택개방
금회 모집공고는 계약체결 전 LH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 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 개방 일정은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2. 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 (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③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⑥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13
of 13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포천시 청포도 청년주택 문의처
| 구분 | 포천시청 |
|---|---|
| 신청접수 등 문의 | 포천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538-2495, 2542) |
| 접수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신관 1층 (민원상담실) |
| 연락처 | ☎ 031-538-2495, 25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