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하남감일 하남위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감일한라비발디2차아파트 위례로제비앙아파트 공고입니다. 공가호수는 41호, 기존 예비자수는 5명,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73명 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10. 12. (월) 10:00 ~ 10. 14. (수)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접수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발송 주소는 “(우)1291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 상가 A동 2층, LH 하남권 주거복지지사 건설공급 담당자 앞”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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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하남감일 하남위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임대대상 | 하남감일 A7BL, 하남위례 A3-3bBL |
| 모집인원 | 73 (기존 예비자 5명)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 120% 이하 ⦁ 2인 가구 : 11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 1순위 : 하남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지역, 인천광역시)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 일반 : 순위 → 추첨 ⦁ 주거약자용 주택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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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 모바일)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발표 ➜ 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 10. 01. (목) |
| 신청접수 (인터넷) | 2026. 10. 12. (월) 10:00 ~ 10. 14. (수)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10. 26. (월) 15:00 이후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6. 10. 28. (수) ~ 11. 03. (화) |
| 당첨자 발표 | 2027. 01. 28. (목) 17:00 이후 (예정) |
| 게약체결 | 추후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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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감일한라비발디2차아파트, 위례로제비앙아파트
| 단지명 | 단지위치 | 최초입주 |
|---|---|---|
| 하남감일 A7BL | 하남시 감일순환로 40 (감이동 468) 감일한라비발디2차아파트 | 2022. 08. |
| 하남위례 A3-3bBL | 하남시 위례학암로 30 (학암동 645) 위례로제비앙아파트 | 2023. 06. |
⦁ 구조 및 난방 : 철근콘크리트 (벽식)ㆍ지역난방
⦁ 하남감일A7블록 (한라비발디2차)은 총510호로 공공분양 (340호)과 행복주택 (170호) 혼합단지이며, 금번 공급하는 물량은 행복주택 (170호)입니다.
⦁ 하남위례A3-3b블록 (위례로제비앙)은 총508호로 공공분양 (340호)과 행복주택 (168호) 혼합단지이며, 금번 공급하는 물량은 행복주택 (16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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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임대대상
| 단지 / 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감일 A7 / 46A, 46A2 (주거약자) | 46.92 | 19.4287 | 7.5524 | 33.0689 | 106.97 |
| 감일 A7 / 46B | 46.68 | 19.3294 | 7.5138 | 32.8998 | 106.423 |
| 위례 A3-3b / 46, 46 (주거약자) | 46.92 | 21.6603 | 9.4870 | 42.3038 | 120.3711 |
| 위례 A3-3b / 55 | 55.96 | 25.8336 | 11.3150 | 50.4544 | 143.5630 |
| 단지 / 형별 | 건설호수 | 공가호수 | 기존 예비자 | 모집 예비자 |
|---|---|---|---|---|
| 감일 A7 / 46A | 51 | 4 | 2 | 8 |
| 감일 A7 / 46A2 (주거약자) | 14 | 2 | 0 | 5 |
| 감일 A7 / 46B | 10 | 4 | 0 | 7 |
| 위례 A3-3b / 46 | 87 | 19 | 0 | 35 |
| 위례 A3-3b / 46 (주거약자) | 14 | 5 | 0 | 8 |
| 위례 A3-3b / 55 | 67 | 7 | 3 | 10 |




⦁ 하남감일A7, 위례A3-3b 공급형별, 공급대상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신청가능
⦁ 금회 모집은 기입주자의 계약포기ㆍ해약 등으로 인하여 공가발생이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한 예비자모집으로, 모집호수는 공가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자의 계약포기ㆍ해약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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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단지 / 형별 | 합계 (천원) | 계약금 (천원) | 잔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 감일 A7 / 46A, 46B | 116,720 | 5,836 | 110,884 | 486,330 |
| 감일 A7 / 46A2 (주거약자) | 116,120 | 5,806 | 110,314 | 483,830 |
| 위례 A3-3b / 46, 46 (주거약자) | 124,080 | 6,204 | 117,876 | 517,000 |
| 위례 A3-3b / 55 | 148,040 | 7,402 | 140,638 | 616,830 |
| 단지 / 형별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 감일 A7 / 46A, 46B | (+) 58,000 | 174,720 | 196,330 |
| 감일 A7 / 46A, 46B | (-) 98,000 | 18,720 | 772,160 |
| 감일 A7 / 46A2 (주거약자) | (+) 58,000 | 174,120 | 193,830 |
| 감일 A7 / 46A2 (주거약자) | (-) 97,000 | 19,120 | 766,740 |
| 위례 A3-3b / 46, 46 (주거약자) | (+) 62,000 | 186,080 | 207,000 |
| 위례 A3-3b / 46, 46 (주거약자) | (-) 104,000 | 20,080 | 820,330 |
| 위례 A3-3b / 55 | (+) 74,000 | 222,040 | 246,830 |
| 위례 A3-3b / 55 | (-) 124,000 | 24,040 | 978,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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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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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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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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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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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 주거약자용 주택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2. 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순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
| 1순위 | 하남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지역, 인천광역시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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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청방법
하남감일 하남위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감일한라비발디2차아파트 위례로제비앙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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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 MyMy서비스 이용)를 통해 제출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1291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 상가 A동 2층, LH 하남권 주거복지지사 건설공급 담당자 앞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서류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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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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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ㆍ호가 발생하여도 동ㆍ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2. 계약안내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예비입주자 개인정보변경) 변경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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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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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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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ㆍ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2.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ㆍ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