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화성시 국민임대주택, 향남1, 2, 5, 18, 남양뉴타운4, 9, 10, 비봉1, 태안1, 2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소득기준을 완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이하)하여 모집합니다.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계약(2년) 이후 1회만 재계약 (2년)이 가능 (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 해야함)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 (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유형별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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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화성시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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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6화성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격완화) 공고 요약
| 구분 | 내용 |
|---|---|
| 주택명 | 2025.03.14. LH 국민임대 3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
| 주택관리번호 | 2025 – 000071 |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150% |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경기도 화성시 ② 2순위 : 경기도 수원, 오산, 용인, 안산, 평택시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방문접수, 등기우편 |
03
of 16청약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3. 14. (금) |
| 1순위 신청접수 | 2025. 03. 24. (월) 10:00 ~ 17:00 |
| 2순위 신청접수 | 2025. 03. 25. (화) 10:00 ~ 17:00 |
| 3순위 신청접수 | 2025. 03. 26. (월) 10:00 ~ 17: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4. 07. (월) 17:00 이후 |
| 서류제출 일시 | 2025. 04. 08. (화) ~ 04. 14. (월) |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6. 30. (월) 17:00 이후 |
①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4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5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26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②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9: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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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화성향남(2) A-1BL |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356번길 15 (하길리 1444) 서봉마을1단지아파트 | 544 | 2014.12 |
| 화성향남(2) A-2BL |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356번길 29-16 (하길리 1447) 서봉마을2단지아파트 | 704 | 2014.12 |
| 화성향남(2) A-5BL |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273번길 60 (하길리 1477) 향남2지구서봉마을5단지아파트 | 1,242 | 2016.07 |
| 화성향남(2) A-18BL |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35 (상신리 1331) 화성향남2지구언덕마을LH18단지아파트 | 1,742 | 2017.07 |
| 남양뉴타운 A-1BL |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316 (남양리 1532-4) 화성남양뉴타운LH9단지아파트 | 782 | 2016.12 |
| 남양뉴타운 A-2BL |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786번길 15 (남양리 2218) 남양뉴타운LH10단지아파트 | 1,022 | 2019.09 |
| 남양뉴타운 A-3BL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45번길 96 (남양리 2233) 화성남양뉴타운LH4단지아파트 | 876 | 2016.06 |
| 비봉 A1BL(1단지) |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동로 37 (구포리 867-2) 화성비봉LH1단지아파트 | 449 | 2021.10 |
| 화성태안3 A1BL(1단지) | 화성시 장조4로 14 (안녕동 산8-142) 화성태안LH1단지아파트 | 790 | 2022.04 |
| 화성태안3 A2BL(2단지) | 화성시 장조4로 34 (안녕동 산8-146) 화성태안LH2단지아파트 | 640 | 2022.04 |
①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②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1 ~ 2.3 m입니다.
③ 비봉 A1블럭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가 혼합된 단지이며, 본 공고문에는 국민임대 건설호수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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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모집대상 주택

① 현재 대기중인 예비자가 있을수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그 다음으로 예비 순번이 부여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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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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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①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 |
|---|
|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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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1. 화성시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금회 모집공고 시 완화된 월평균소득기준 150%
| 가구원수 | 150% |
|---|---|
| 1인 | 5,397,246원이하 |
| 2인 | 8,215,505원이하 |
| 3인 | 11,440,460원이하 |
| 4인 | 12,867,132원이하 |
| 5인 | 13,546,572원이하 |
| 6인 | 14,599,629원이하 |
| 7인 | 15,652,686원이하 |
| 8인 | 16,705,743원이하 |
2. 화성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1인 (+10%p) | 37,100 | 4,183 |
| 2인 (+20%p) | 40,500 | 4,563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09
of 16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기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1. 선정순서
| 전용면적 | 입주자 선정순서 |
|---|---|
| 일반 | 순위 → 배점 → 추첨 |
| 주거약자 |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추첨 |
2.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① 1순위 : 경기도 화성시 ② 2순위 : 경기도 수원, 오산, 용인, 안산, 평택시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본인의 순위를 잘못 알고 신청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신청 전 반드시 순위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
|---|
|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 본인의 순위를 잘못 알고 신청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신청 전 반드시 금회 모집의 주택관리번호를 이용해 청약은행과 납입 횟수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 2006. 03. 15. 이후 출생자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4.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 부양가족의 범위 |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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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화성시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PC, 모바일, 현장대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성시 국민임대주택, 향남1, 2, 5, 18, 남양뉴타운4, 9, 10, 비봉1, 태안1, 2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청약신청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에서 대행접수을 진행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은 10:00 ~ 16:00입니다. (점심시간 접수 불가)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병점동 886-5번지)
③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타 배점관련서류 등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④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순위 확인서 필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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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 ~ 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현장방문 및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현장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장소 : 우편번호 (18371)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LH화성서부권 주거복지지사
② 등기우편물 보낼시 봉투겉면에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우편 불가) (다만 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 홈페이지 /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으로 등기수신여부 확인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④ 2025. 04. 14. (월) 등기우편 소인 (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
2.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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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4.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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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LH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기간 : 별도 통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 제공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계약기간 : 별도 통보)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별도통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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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기 입주 단지이므로 일부 설치 항목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단지별로 설치 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는 공사부서(현장)와 사전협의하여 반영여부가 결정됩니다.
3.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에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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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계약 (2년) 이후 1회만 재계약 (2년)이 가능 (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 해야함)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 (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유형별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③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00% | 110% |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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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2.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구분 | 관할 사무소 |
|---|---|
| 사무소명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
| 우편번호 | 18371 |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병점동 886-5번지) |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 구분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
|---|---|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LH 청약플러스 |
|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