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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쌍용더플래티넘장항, 일산라이브더센텀, 지축나인포레아파트

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5. 10. 28. 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11월 06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행복
읽는 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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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선계약 후검증, 계약금 50만원)
  • 2. 청약일정
  • 3. 주택단지개요
  • 4. 임대대상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자격요건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 10. 청약 신청방법
  • 11.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2.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4. 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 15.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16.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쌍용더플래티넘장항, 일산라이브더센텀, 지축나인포레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모집하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의 경우 주거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 (고령자로 선택하여 신청, 배점 미입력) 하나 주거약자가 우선하여 당첨됩니다. 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2026년 3월 이후 입주 예정입니다. 다만,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입주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금회 모집하는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격검증 이후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기납부한 계약금은 반환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위약금 면제) 단, 입주자격 부적격이 아닌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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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선계약 후검증, 계약금 50만원)

구분내용
입주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부부 120% 이하

※ 2인가구 110%, 맞벌이 2인 가구 130%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순위기준1순위 : 고양시 또는 서울특별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선정기준순위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기타선계약 후검증, 계약금 50만원, 주거약자형 입주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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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5. 10. 28. (화)
청약 신청 (PC / 모바일)2025. 11. 11. (화) 10:00 ~ 11. 13. (목) 16:00
서류제출대상자 발표2025. 11. 20. (목) 18:00 이후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제출2025. 11. 21. (금) ~ 11. 26. (수)
당첨자 발표2025. 12. 02. (화) 18:00 이후
전자계약2025. 12. 10. (수) 10:00 ~ 12. 12. (금) 16:00
현장계약2025. 12. 12. (금) 10:00 ~ 16:00
현장대행 접수일시단지주의사항
2025. 11. 11. (화) 10:00 ~ 16:00고양지축1점심시간 12 ~ 13시 접수불가
2025. 11. 12. (수) 10:00 ~ 16:00고양장항4점심시간 12 ~ 13시 접수불가
2025. 11. 13. (목) 10:00 ~ 16:00고양장항5점심시간 12 ~ 13시 접수불가

①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LH청약플러스

②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가능하며, 보내실 곳은 LH고양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 앞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기계동 5층 (KT고양타워))입니다.

③ 온라인 청약신청하였으나 서류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④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현장대행접수를 지원하오니 이 외 분들은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인원 혼잡 및 장시간 대기 문제가 있습니다.)

⑤ 부득이 현장대행 신청 시 단지별 접수일에 맞춰 LH 고양권 주거복지지사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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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개요

단지명단지위치건설호수최초입주
고양장항4 (고양장항 A-4BL)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3로 30 쌍용더플래티넘장항아파트11개동, 572호2024. 03.
고양장항5 (고양장항 A-5BL)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2로 20 일산라이브더센텀아파트8개동, 315호2024. 03.
고양지축1 (고양지축 A-1BL)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99 (지축동 951) 지축나인포레아파트9개동, 250호2022. 09.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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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대상
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대상
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팜플렛
고양장항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평면도 56A형
고양장항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평면도 56A형
고양장항 A-5블록 신혼희망타운 평면도 56A형
고양장항 A-5블록 신혼희망타운 평면도 56A형
고양지축 A-1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평면도 46B형
고양지축 A-1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평면도 46B형
고양지축 A-1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평면도 55A형
고양지축 A-1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평면도 55A형

① 금회 입주자모집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자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눠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입주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하여 계약하며 계약안내 및 계약체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주거약자용의 경우 기존 설치된 편의시설물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불가)

④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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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조건
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조건

①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②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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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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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①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②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금회모집하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의 경우 주거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 (온라인 신청시 고령자로 선택하여 신청, 배점 미입력) 하나 주거약자가 우선하여 당첨됩니다.

행복주택 주거약자란
행복주택 주거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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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해당 세대의 범위

적용 대상비고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2. 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 표와 같을 것.

가구원 수월평균소득금액
2인110% 이하
맞벌이 부부120% 이하
맞벌이 2인130% 이하
기본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단위 : 원)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2인 / 0인6,024,703 이하110%
2인 / 1인6,572,404 이하120%
3인 / 0인7,626,973 이하100%
3인 / 1인8,389,670 이하110%
3인 / 2인9,152,368 이하120%
4인 이상 / 0인8,578,088 이하100%
4인 이상 / 1인9,435,897 이하110%
4인 이상 / 2인 이상10,293,706 이하120%

② 맞벌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단위 : 원)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2인 / 0인7,120,104 이하130%
3인 / 0인9,152,368 이하120%
3인 / 1인9,915,065 이하130%
4인 이상 / 0인10,293,706 이하120%
4인 이상 / 1인11,151,514 이하130%
4인 이상 / 2인 이상12,009,323 이하140%

3. 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아래 표와 같을 것. (단위 : 만원)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33,7004,563
2인 / 0인33,7004,563
2인 / 1인37,1005,020
3인 / 0인33,7004,563
3인 / 1인37,1005,020
3인 / 2인 이상40,5005,476
4인 이상 / 0인33,7004,563
4인 이상 / 1인37,1005,020
4인 이상 / 2인 이상40,500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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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순위 → 추첨
주거약자용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2. 순위

순위일반공급대상자
1순위고양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순위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3. 배점 (주거약자용)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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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쌍용더플래티넘장항, 일산라이브더센텀, 지축나인포레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인터넷 청약절차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③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3. 현장방문 신청방법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장대행 접수를 진행합니다.

※ 신청장소 : LH 고양권 주거복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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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로 서류제출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2. 등기우편 접수 방법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발송분까지의 등기우편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104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기계동 5층 (KT고양타워)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예비자모집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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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4.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 서류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제출서류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제출서류
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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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 추후 개별 통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고,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공급가능동호가 2호 이상일 경우 전산추첨 등의 방식에 따라 무작위로 동호가 결정되며, 동호추첨 이후에는 대기 순번연기 또는 동호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⑥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⑦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3. 전자계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②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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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10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10%이하110%120%
10%초과 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③ 소득 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갱신계약 불가)

⑤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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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②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③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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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ㆍ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ㆍ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입주자격, 소득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3. 고양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문의처

구분LH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집찾기

▪ 인터넷 – LH 홈페이지
현장대행 접수장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기계동 5층 (KT고양타워) LH고양권주거복지지사

① (전철) 3호선 마두역 5번 출구 하차 도보 7분 거리

② (마을) 078, 080, 089, 010번 버스, 일산동구청(중) 하차

③ (간선) 11,66,90, 95번 버스, 일산동구청(중) 하차

④ (광역) 9711,9701,9707, 9714번 버스, 일산동구청(중) 하차
태그: LH경기도고양시고양장항 A-4고양장항 A-5고양장항4고양장항5고양지축 A-1고양지축1덕양구신혼희망타운쌍용더플래티넘장항아파트오부자로일산동구일산라이브더센텀아파트장항한강2로장항한강3로지축나인포레아파트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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