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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청약 공고 소득기준 거주기간 보증금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4. 12. 30. 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1월 01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국민
읽는 시간: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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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 청약일정
  • 3. 평택고덕A-58BL아파트
  • 4. 임대대상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입주자격,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 선정순서,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 9.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 10.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12. 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 13. 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LH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단지는 국민임대 (383호)와 영구임대 (912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국민임대 입주자모집 공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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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명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 입주자모집
주택관리번호2024000745
입주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50%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자산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순위기준① 1순위 : 경기도 평택시

② 2순위 :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및 천안시, 아산시
선정기준월평균 소득 → 순위 → 미성년자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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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4. 12. 30. (월)
우선공급 온라인 접수2025. 01. 13. (월) 10:00 ~ 01. 14. (화) 18:00
우선공급 현장접수2025. 01. 14. (화) 10:00 ~ 16:00
일반공급 온라인 접수2025. 01. 15. (수) 10:00 ~ 01. 17. (금) 18:00
일반공급 현장접수2025. 01. 15. (수) 10:00 ~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1. 23. (목)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2025. 01. 24. (금) ~ 02. 04. (화)
당첨자 발표2025. 05. 29. (목) 17:00 이후
계약체결 (전자계약)2025. 06. 10. (화) 10:00 ~ 06. 12. (목) 17:00
계약체결 (현장계약)2025. 06. 12. (목)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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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A-58BL아파트

주택단지내용
단지명평택고덕A-58BL아파트
주소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517
전용면적(㎡)29.08 ~ 46.21
총 세대수383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25.10.
관할사무소내용
사무소명LH대구경북 임대공급운영팀
우편번호42838
주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신청문의 전화번호1600-1004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입주자격 충족 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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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임대대상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임대대상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팜플렛

① 37/46A/46B형 일반공급물량 각 1개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배정호수에서 제외됩니다.

②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③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없으니 주거약자용 주택을 희망하실 경우 추후 공고 예정인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5807동 (46B형)은 PC공법, 나머지동 (29, 37, 46A형)은 RC공법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되며, 공법 특성에 따라 마감 등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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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④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5.10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입주 후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할 예정이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⑥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에 따라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종전 선정된 동일유형 (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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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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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초과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소득 50% 이하적용 소득기준금액
1인 / 0인70%2,438,075원 이하
2인 / 0인60%3,249,427원 이하
2인 / 1인70%5,039,054원 이하
3인 이상 / 0인50%3,599,325원 이하
3인 이상 / 1인60%4,319,189원 이하
3인 이상 / 2인 이상70%5,039,054원 이하
소득 50% 초과 소득 70% 이하적용 소득기준금액
1인 / 0인90%3,134,668원 이하
2인 / 0인80%4,332,570원 이하
2인 / 1인90%4,874,141원 이하
3인 이상 / 0인70%5,039,054원 이하
3인 이상 / 1인80%5,758,919원 이하
3인 이상 / 2인 이상90%6,478,784원 이하

※ 소득기준별 금액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가구원수총자산가액 (원)자동차가액 (원)
1인 / 0인345,000,00037,080,000
2인 / 0인345,000,00037,080,000
2인 / 1인380,000,00040,790,000
3인 이상 / 0인345,000,00037,080,000
3인 이상 / 1인380,000,00040,790,000
3인 이상 / 2인 이상414,000,00044,500,000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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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서,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

① 37/46A/46B형 각 1개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일반공급 배정호수에서 제외합니다.

② 철거민,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에서 우리공사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선정 방법

소득기준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순위내용
1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및 천안시, 아산시에 거주하는 자
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소득50% 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

4.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

※ 단, 사목 신혼부부·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별도의 배점기준이 적용됨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 ⑤, ⑥, ⑨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5. 우선공급 대상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반드시 아래 공급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아목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대상자는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르며, 대상자 증빙이 가능하고 한차례로 한정합니다.

※ 바목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①), 아목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대상자에 대한 우선공급은 2020.12.23.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6.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며 태아포함, 이하 같음) 우선공급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7.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선정순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선정순서

①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② 장애인,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③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등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④ 우선공급 적격자 중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⑤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 (증빙서류 발급 불가 등)시 부적격 처리 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가능여부를 발급기관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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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구비서류

구분내용
본인 신청 시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배우자 신청 시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기관추천대상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추천받은 자일지라도 우선공급 신청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시 청약포기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해당자는 현장신청만 가능)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등기우편 제출장소 : (우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블록,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 일반우편 및 방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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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 (제출) 서류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청약접수 하실 경우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접수 시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국민임대주택 제출서류
국민임대주택 제출서류

3. [우선공급 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 서류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 서류

※ 일부 서류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중 지진피해주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기관추천 대상자의 경우 해당기관 추천에 따르므로 해당 입증서류 제출은 불필요 합니다. (단, 동의서 및 기본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입주자 선정 참조)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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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평택고덕 A-58블록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클릭 또는 ARS (1661-7700)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④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클릭

2. 전자계약

①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④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① 계약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② 계약금 입금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류미비시 계약불가)

※ 단,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③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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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10%이하100%110%
10%초과 30%이하110%120%
30%초과 50%이하120%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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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임대문의 및 관련자료▪ 전용상담전화 : 031-895-4710,4711 (임시 전화번호이며, 2025. 01. 17. (금)까지 상담가능)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당첨자 확인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태그: LH경기도고덕동국민임대주택평택고덕 A-58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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