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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고덕국제신도시다해브아파트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모집공고일 2025. 09. 09. 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9월 10일
in 분양
읽는 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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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고이력
  • 2.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 공고
  • 3. 주요일정
  • 4.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5. 고덕국제신도시다해브아파트
  • 6. 공급대상
  • 7. 주택분양가격
  • 8. 발코니 확장 안내
  • 9.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선택불가)
  • 10. 입주금 납부 안내
  • 11. 신청자격
  • 12. 전매제한, 거주의무, 주택우선매입 안내
  • 13. 청약 신청방법
  • 14. 인터넷 순번추첨, 순번발표, 동호지정 계약 절차
  • 15. 인터넷 순번추첨, 순번발표, 동호지정 계약 유의사항
  • 16. 2025. 10. 01. (수)부터 잔여세대 선착순계약 안내
  • 17. 계약시 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8.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LH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고덕국제신도시다해브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2022. 08. 12.),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2023. 01. 13, 2023. 06. 16., 2023. 12. 15., 2024. 04. 12., 2024. 08. 09., 2025. 03. 27.) 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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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9.)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고 목록

  • 2025.09.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
  • 2025.03.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
  • 2023.12.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

[태그] #고덕국제신도시다해브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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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 공고

구분내용
공급대상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총 1,167세대 중 공공분양 잔여세대 100세대 (전용면적 55㎡)
입주금계약금, 옵션계약금, 잔금, 옵션잔금의 순서로 납부
신청자격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ㆍ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
선정방법순번추첨 → 순번발표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신청방법PC 인터넷,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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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09. 09. (화)
신청기간2025. 09. 19. (금) 10:00 ~ 17:00
순번추첨2025. 09. 24. (수) 10:00
순번발표2025. 09. 24. (수) 18:00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번번호 1 ~ 50)2025. 09. 29. (월) 10:00 ~ 16:00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번번호 51 ~ 잔여물량)2025. 09. 30. (화) 10:00 ~ 16:00
순번부여자 계약완료 후 잔여세대2025. 10. 01. (수) 10:00 ~ 별도안내시까지 15:00

① 순번지정 계약체결 일정이 변경될 시에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② 순번부여자 계약완료 후 잔여세대는 LH 수원 주택전시관에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별도 안내 시까지) [계약가능시간 : 10:0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단, 선착순 계약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사전예약후 방문계약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250-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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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주택가격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 대상인 총자산가격 (354백만원) 이하로,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을 원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주택도시기금

② 문의 : HUG 콜센터 (1566-9009)

③ 금리 : 연1.3% 고정금리 (최초 모집공고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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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국제신도시다해브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고덕국제신도시다해브아파트
주소경기도 평택시 고덕로 190 (고덕동 2720-1)
전용면적(㎡)55.58 ~ 55.99
총 세대수1,167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24. 11.

① 금회 공급하는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총 1,167세대 중 778세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389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의 운영이 종료되었으므로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LH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합니다.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이버 모델하우스

③ 평택고덕 A-53블록은 시공사 브랜드인”다해브”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④ 평택고덕 A-53블록 남서측에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송전선로 지중화 전까지 임시철탑 및 송전선로가 보이므로 조망 등의 환경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평택고덕 A-53블록 서측에 위치한 유보지에 과거 폐기물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정화사업 시행계획으로 환경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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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급대상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급대상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팜플렛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55A1형 평면도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55A1형 평면도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55A2형 평면도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55A2형 평면도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55B1형 평면도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55B1형 평면도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55B2형 평면도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55B2형 평면도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55C형 평면도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55C형 평면도

① 인터넷청약신청은 주택형 (타입) 구분 없이 신청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 (전산추첨)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잔여세대 중 희망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② 청약 접수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동별 최고층수 차이에 따른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ㆍ호별 형태ㆍ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이라도 A1, A2 (B1, B2)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④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⑤ 최초 입주개시일 이후 계약하는 세대는 계약일로부터 60일간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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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가격

※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주택분양가격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주택분양가격

①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② 필로티 등이 있는 동은 필로티 등의 공간을 포함하여 층ㆍ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ㆍ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③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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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안내

①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②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④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⑤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발코니 확장 비용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발코니 확장 비용

⑥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계약금잔금
금액1,000천원발코니 확장총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납부시기계약시입주시 (주택가격 잔금 납부시 / 입주지정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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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선택불가)

①공간선택 (무상) 안내 : 금회 공급분은 공간확장형 선택이 불가합니다.

② 추가선택품목 안내 : 금회 공급분은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설치사항은 아래의 “비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추가선택품목 결정 후 해약세대 (5세대)의 각 세대별 설치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변경 또는 추가선택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추가선택품목 안내 : 가구,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선택품목 설치항목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선택품목 설치항목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기 결정세대 참고용)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선택품목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선택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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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금은 계약금, 옵션계약금, 잔금, 옵션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③ 입주개시일 이후 계약하는 세대로 계약일로부터 60일간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됩니다.

④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⑤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⑥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수령)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⑦ 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분양대금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총주택가격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⑧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 6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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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거주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중복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계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계약 해제 등) 처리됩니다.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입주일이 공고일 1년 이내보다 빠른 날짜일 경우,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ㆍ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2. 공급신청 자격자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3.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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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거주의무, 주택우선매입 안내

① (전매제한, 거주의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며「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구분기준일 (~로부터)기간
전매제한최초 당첨자 발표일3년
거주의무최초 입주가능일3년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최초 입주자선정일로부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었으나 공고일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단, 2024. 03. 19. 법령개정에 따라 거주의무개시일은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정하고, 해당 거주의무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 준비기간)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여야 함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

② (전매제한 예외시 주택우선매입)「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③ (거주의무 미준수시 주택우선매입)「주택법」제57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대상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에 매입신청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④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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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고덕국제신도시다해브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고, 순번추첨, 순번발표, 동호지정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분양주택의 “청약신청” → 지구 → 순번추첨 동호지정 공급 → 청약신청서 작성 → 창액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③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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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순번추첨, 순번발표, 동호지정 계약 절차

동호지정 순번추첨방식으로 진행하며, 순번은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구분장소비고
순번추첨LH 수원 주택전시관 (전산추첨)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하여 주택형 (타입) 구분없이 동호지정 순번 (순번1 → 순번2 → ….) 부여

▪ 신청자에 한해 추첨참관 가능 (사전예약)
순번발표LH 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동호지정 순번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 요망
동호지정 및계약체결LH 수원 주택전시관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동호지정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지정 계좌에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 계약금 계좌입금 (동호지정 후 지정계좌 안내 예정)

▪ 구비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 순번추첨 참관신청 : 2025. 09. 22. (월) 14시까지 전화신청 (☎ 031-250-8181),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10명 마감됨을 알려드립니다.

LH 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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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순번추첨, 순번발표, 동호지정 계약 유의사항

1. 유의사항

① 계약세대가 60세대 이하일 경우 29일 1일만 동호지정 및 계약을 진행합니다.

② 신청접수 결과 및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개별 안내예정입니다.

③ 순번별 동호지정 시 상위순번에서 잔여세대가 모두 소진될 경우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후 동호지정 일정은 취소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결과는 순번추첨 동호지정이 종료되는 당일 20:00이후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LH 청약플러스

④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 신분증 및 계약구비서류 확인 → 동호지정 등록명부 서명 → 동호지정 → 계약금 입금 (계좌입금, 계약자본인명의 입금 필수) → 계약체결

※ 계약금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환불관련 서류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후 환불까지 근무일 기준 약 5일 이상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1회차 10:00, 2회차 10:00)내에 동호지정 장소 [LH 수원 주택전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에 입장한 신청자 중 계약 구비서류를 완비한 분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로 계약불가)

– 신청자는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1회차 10:00, 2회차 10:00)개시 전까지 지정장소 (LH 수원 주택전시관)에 입장하여 구비서류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등록명부에 서명한 자에 한하여 최상위 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동호지정 종료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호지정 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동호 변경이 불가 합니다.

– 동호지정 후 교부되는 계좌에 당첨자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입금 후 각 일자별 계약체결 마감시간 (1회차 16:00, 2회차 16:00)까지 계약을 체결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2. 동호지정 시간 내 미도착,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자리이탈의 경우 동호지정 방법

① 해당 동호지정 회차 시작시간 이후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 회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동호지정 진행 중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진행 중인 회차에 정상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 회차가 종료된 경우 (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5:30 까지 도착·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② 동호지정 시작시간 전에 도착하였으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진행 중에 구비서류 지참 후 재도착시간이 해당 동호지정 회차 진행 중인 경우 : 「동호지정 진행 중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진행 중인 회차에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종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재도착한 경우 (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5:30 까지 도착·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③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 (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5:30 까지 재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고객등록 명부에 재등록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진행 중 등록 고객명부」 또는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기회를 부여하되,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또는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기회 부여

④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한 경우 동호지정 당일 16:00 까지 계약을 완료 (계약금 입금,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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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01. (수)부터 잔여세대 선착순계약 안내

① 순번추첨 신청접수 결과 및 진행상황에 따라 선착순 계약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 안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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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순번부여자 계약완료 후 잔여세대는 2025. 10. 01. (수)부터 아래와 같이 선착순으로 동호지정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별도안내시까지)

– 선착순 계약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사전예약 후 방문계약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250-8181)

– 주말 (토, 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영업일 기준 10:00 ~ 15:00 (12 ~ 13시 점심시간 제외)까지 동호지정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 당일 오전 10:00 이전 홍보관 도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도착자 전원을 대상으로 순번추첨을 실시하며 추첨 후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 당일 오전 10:01 이후 도착자부터는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하되 10시 이전 도착자의 순번추첨 및 동호지정(계약)이 모두 완료 후 진행합니다.

– 동호지정 후 당일 15:00 까지 계약금입금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지정동호는 무효처리됩니다.

– 계약금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환불관련서류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후 환불까지 근무일 기준 약 5일 이상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분양상담 및 계약 관련 문의처 : 전용상담 (☎ 031-250-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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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①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계약 시 구비서류
공공분양주택 계약 시 구비서류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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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ㆍ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입주자격, 소득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2. 문의처

구분LH 수원 주택전시관
분양문의▪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콜센터 1600-1004 (평일 9:00 ~ 18:00)

▪ 전용상담 : 031-250-8181 (10:00 ~ 17:00)

※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위치안내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오시는길버스 : 자목마을입구/ 호매실쌍용아파트 하차

– 일반버스 : 9, 9-1, 11-1, 13, 13-1, 13-4, 13-5, 15-1, 19, 61, 62-1, 99

– 광역직행 : 7800, 8000
운영시간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태그: LH경기도고덕국제신도시다해브아파트고덕동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평택고덕 A-53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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