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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한라비발디3, 라포리엘4단지아파트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4. 07. 18. 목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4년 07월 23일
in 행복
읽는 시간: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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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주택단지 개요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 수원당수라포리엘4단지아파트)
  • 3.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대상,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4.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청자격
  • 5.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조건
  • 6. 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배점
  • 7.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 8. 서류제출, 첨부파일
  • 9.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0.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LH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 수원당수라포리엘4단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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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공고일2024. 07. 18. (목)
입주자격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기간요건 완화)
소득기준소득요건 완화
자산기준총자산가액 합산액이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순위기준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

1순위 :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 (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

2순위 : 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선정기준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청약신청2024년 7월 24일 ~ 6월 26일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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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 수원당수라포리엘4단지아파트)

단지명단지위치임대호수최초입주
수원당수3단지 (A-3BL)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29번길28 (당수동 333)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134세대 (301동 ~ 306동)2023.05
수원당수4단지 (A-4BL)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29번길10 (당수동 336-1) 수원당수라포리엘4단지아파트204세대 (401동 ~ 408동)2023.06

① 수원당수3단지 (A-3BL)의 총세대수는 400세대이며 266세대는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혼합단지)

② 수원당수4단지 (A-4BL)의 총세대수는 610세대이며 406세대는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혼합단지)

③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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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대상,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대상 조건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대상 조건
수원당수 A-3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평면도
수원당수 A-3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평면도
수원당수 A-4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평면도
수원당수 A-4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평면도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팜플렛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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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

① 신혼부부 : 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 (출생일 2017.07.19. 이후)를 둔 사람 (태아포함, 【완화조건】 만 9세이하 자녀)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 (출생일 2017.07.19. 이후)를 둔 한부모인 사람 (태아포함, 【완화조건】 만 9세이하 자녀)

주거약자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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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조건

1.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가구원수일반조건 1순위완화조건 2순위완화조건 3순위
2인5,957,283원 이하, 110%7,040,426원 이하, 130%8,123,568원 이하, 150%
3인6,498,854원 이하, 100%8,638,379원 이하, 120%10,797,974원 이하, 150%
4인7,198,649원 이하, 100%9,898,160원 이하, 120%12,372,701원 이하, 150%
5인7,918,514원 이하, 100%10,530,085원 이하, 120%13,162,607원 이하, 150%
6인8,638,379원 이하, 100%11,475,938원 이하, 120%14,344,923원 이하, 150%

②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원수일반조건 1순위완화조건 2순위완화조건 3순위
2인7,040,426원 이하, 130%7,581,997원 이하, 140%8,123,568원 이하, 150%
3인8,638,379원 이하, 120%9,358,244원 이하, 130%10,797,974원 이하, 150%
4인9,898,160원 이하, 120%10,723,007원 이하, 130%12,372,701원 이하, 150%
5인10,530,085원 이하, 120%11,407,592원 이하, 130%13,162,607원 이하, 150%
6인11,475,938원 이하, 120%12,432,267원 이하, 130%14,344,923원 이하, 150%

2.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자동차가액
345,000,000원 이하37,08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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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배점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2.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①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입주자격완화
1순위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자
3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일반공급 순위

순위일반공급대상자
1순위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 (용인시·화성시·의왕시·안산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주거약자용 배점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배점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배점

※ 중증장애인 배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시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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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공급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PC / 모바일)2024. 07. 30. (수) 09:00 ~ 08. 01. (목) 15:00
현장대행 접수일2024. 07. 30. (화) 10:00 ~ 17: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4. 08. 09. (금)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2024. 08. 12. (월) ~ 08. 16. (금)
당첨자 발표2024. 10. 25. (금) 17:00 이후 (예정)
계약체결 (전자계약)개별통보

2. 신청방법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 수원당수라포리엘4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 현장대행 장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 LH수원권주거복지지사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 165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 LH수원권주거복지지사 “수원시 행복주택 예비자 담당”앞

※ 등기우편은 2024. 08. 16. (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일반우편 접수불가

②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시 기간내 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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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7.1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1. 공통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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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된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2. 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경기남부지역본부 수원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성함, 신청단지명, 연락처를 기재후 팩스 (031-323-9100)로 송부

②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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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입주자격, 소득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수원권주거복지지사
문의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또는 1670-000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인터넷 – LH 집찾기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청약상담 및 계약체결장소▪ 서류제출 장소 안내 (등기우편 발송하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이의동 1329) 안효빌딩11층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

▪ 광교중앙역3번 출구에서 도보10분

▪ 주차불가 안내 : 별도 주차 가능 공간이 협소하고 유료주차 공간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경기도권선구당수동당수로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수원당수 A-3수원당수 A-4수원당수라포리엘4단지아파트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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