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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구리갈매6단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4. 08. 27. 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4년 08월 29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공공
읽는 시간: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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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리갈매6단지아파트
  • 2. 단지정보
  • 3. 공급대상
  • 4.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주택가격
  • 5. 입주금 납부 안내
  • 6. 신청자격, 분양전환 기준
  • 7. 입주자 선정, 순위
  • 8. 청약 신청방법, 모집일정
  • 9.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첨부파일
  • 10. 계약안내
  • 11.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LH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구리갈매6단지아파트 공고합니다. 입주 자격 조건, 선정기준, 청약 신청 방법,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제출서류 등 공고문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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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리갈매6단지아파트

구분내용
공고일2024.08.27.(화)
주택관리번호2024000494
입주자격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없음
자산기준없음
자격요건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선정순위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청약신청2024년 9월 5일 ~ 6일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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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내용
단지명구리갈매6단지아파트
주소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25 (갈매동 631)
전용면적(㎡)59.97 ~ 84.96
총 세대수481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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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평면도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평면도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팜플렛

① 해당단지는 현재 기입주자에 대한 조기분양전환 시행 중인 단지로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③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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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주택가격

1. 임대조건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②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를 따릅니다.

2.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상호전환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상호전환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 (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타입합계택지비건축비
59A157,23447,339109,985
59B158,35747,331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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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자별 별도 안내)

③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6.5%, 변동가능)가 부과됩니다.

④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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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분양전환 기준

1.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8.27)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2. 최초 입주지정기간 및 분양전환 예정월

단지최초 입주지정기간분양전환 예정월
구리갈매 S1블록2018. 09. 14. ~ 2018. 11. 12.2028. 12.

3. 조기분양전환자격

본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회차 조기분양전환 최초 안내일 현재 예비자로 선정되고,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까지 입주하여야 해당 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4.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전환시기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사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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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순위

1.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순위별 자격요건 (월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10만원으로 계산)
1순위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 (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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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모집일정

1. 모집일정

구분날짜
1순위 신청접수2024. 09. 05. (목) 09:00 ~ 16:00
2순위 신청접수2024. 09. 06. (금) 09:00 ~ 16:00
당첨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4. 09. 25. (수) 16:00 이후
서류제출2024. 09. 26. (목) ~ 10. 04. (금)
계약체결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선순위 마감시 후순위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구리갈매6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신청

② 수정, 취소는 PC로 가능

※ 방문신청 불가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으로 발송

※ 등기우편 발송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 등기우편물 봉투 겉면에 “구리갈매S1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자입주자 서류 제출”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하시기 바람

※ ※ 10월 4일 등기우편 발송분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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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첨부파일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8.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공공임대주택 제출서류 구비서류
공공임대주택 제출서류 구비서류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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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① 예비입주자가 공가에 대해 계약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②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③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계약순번 도래시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서류제출처와 동일)로 서면 통보(“00아파트 예비입주자 주소변경”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 등 변경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④ 분양전환이 개시되는 경우 모든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⑤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상태에 따라 계약 및 입주하므로,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되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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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제출서류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도로명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태그: 10년 공공임대주택갈매동갈매중앙로경기도공공임대주택구리갈매 S1구리갈매6단지아파트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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