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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 공고 대출 보증금 임대료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2025. 09. 12. 금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9월 14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매입
읽는 시간: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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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상시 모집 공고
  • 2. 신청일정
  • 3. 입주대상 주택
  • 4. 임대기간, 임대조건
  • 5. 입주자격 요건
  • 6. 입주조건 (소득기준)
  • 7. 선정방법
  • 8. 청약 신청방법
  • 9. 선착순 주택지정 계약 시 유의사항
  • 10.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재계약, 쟁신계약
  • 12.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 13.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신청일 기준 양주권지사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관할 매입임대주택 계약자는 신청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공고는 상시모집 공고이나 향후 공급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및 모집호수가 예고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LH청약플러스 → 공지사항 (LH홈페이지)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금회 모집은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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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상시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유형1형, 2형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임대기간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계약자는 신청 불가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자격요건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선정절차주택열람 → 서류준비 → 주택지정 → 서류제출 → 계약체결 → 자격검증 → 입주
신청방법현장방문
계약방식선착순 주택지정, 선계약 후검증
계약금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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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9. 12. (금)
주택열람 (동두천 1차)2025. 09. 16. (화) 10:00 ~ 09. 18. (목) 16:00
주택열람 (동두천 2차)2025. 09. 23. (화) 10:00 ~ 09. 25. (목) 16:00
주택열람 (양주, 연천)2025. 09. 26. (금) 10:00 ~ 09. 28. (일) 16:00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동두천)2025. 10. 21. (화) 10:00 ~ 16:00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양주, 연천)2025. 10. 22. (수) 10:00 ~ 16:00
적격자 입주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입주안내 예정 입주지정기간 60일 (입주전까지 잔금 납부)

① 주택별로 열람 일정이 상이함으로 주택소재지, 면적 등 자세한 주택세부사항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고 바랍니다.

②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있는 세대는 관리소 (031-928-5382) 및 지사 (031-822-5503)로 문의 바랍니다.

③ 입주자가 거주중이므로, 동ㆍ호 확인 후 열람 부탁드리며 단순 열람을 제외한 행동 절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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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주택

①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고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주택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주택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가능주택 목록

② 주택유형

주택유형전용면적
1형50㎡ 미만, 2인 이하 가구용
2형50㎡ 이상 85㎡이하, 2 ~ 4인 가구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신청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③ 신청일 기준 양주권지사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관할 매입임대주택 계약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구분계1형 (1인 가구)2형 (2 ~ 4인가구)
동두천시961284
양주시19019
연천군11011
계126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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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의 일반 매입임대주택 제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2.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 관련제도는 현행 기준으로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② 감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4.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① 적용대상자 : 생계ㆍ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②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5.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적용방법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①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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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2.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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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소득기준 가산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1. 소득기준 (2025년 기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가구수50%70%100%
1인2,518,715원3,238,348원4,317,797원
2인3,286,202원4,381,602원6,024,703원
3인3,813,487원5,338,881원7,626,973원
4인4,289,044원6,004,662원8,578,088원
5인4,515,524원6,321,734원9,031,048원
6인4,866,543원6,813,160원9,733,086원
7인5,217,562원7,304,587원10,435,124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2. 소득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합니다.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② 사업소득 (농업,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③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④ 기타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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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1. 세부 자격요건

매입임대주택 세부 자격요건
매입임대주택 세부 자격요건

2. 입주자 선정절차

선정절차비고
① 주택열람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② 동ㆍ호별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지사방문)LH ↔ 계약대상자
③ 자격검증 및 소명LH → 소명대상자 (개별통보) 약 2 ~ 3개월 소요
④ 적격자 입주개별통보

① 주택,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부적격 소명 전까지 계약체결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②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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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선착순 주택지정, 서류제출, 계약금 50만원 입금 후 계약체결합니다.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주택지정 및 계약체결 방식

※ 계약금 입금 이후 계약취소불가, 주택변경불가

도착시간내용
당일 10:00시 이전 도착자도착 후 접수대장에 인적사항을 적고 10시에 무작위 추첨으로 주택지정 순번 결정

※ 당일 10:00 이전 도착자는 모두 동일 순번으로 간주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지정 순번을 결정하므로 일찍 도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일 10:00시 이후 도착자10시부터 번호표 배부하며, 번호표 순서대로 원하는 주택을 선택

※ 10:00 이전 도착자의 주택지정 이후 주택선택이 가능하므로, 계약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당일 10시 이전 도착자가 공가 호수보다 많은 경우 접수 마감하므로 10시 이후 접수 불가

① 주택지정 장소 : LH 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6길 18 한길프라자 2, 5층)

※ 주차불가, 대중교통 이용 요망

② 주택지정 시간 : 주택지정 당일 10:00 ~ 16:00

③ 계약체결 방법 : 주택지정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이후 현장계약체결

④ 주택지정계약 이후 잔여주택이 있을 경우, 공지사항에 관련 내용을 별도 게시 예정.

※ 공지사항 들어가는 법 : LH 청약플러스 접속 → 임대주택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2. 신청 시 준비사항

① 계약금 : 50만원 (주택지정 후 안내받은 계좌로 당일 입금 후 계약, 현장 현금수납은 불가)

※ 생계ㆍ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일 시 무보증으로 계약체결 가능

② 신청서류 : 신청일 당일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조

※ 상시모집은 자격검증기준일이 모집공고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이므로 반드시 신청일 당일 발급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각각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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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주택지정 계약 시 유의사항

① (접수당일 10:00 이전)에 신청 장소에 도착한 분은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며, 추첨을 통해 주택지정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② (접수당일 10:00 이후)에 신청 장소에 도착한 분은 도착하신 순서대로 번호표를 부여받게 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주택지정이 끝난 후 접수대장 작성 순서대로 주택지정이 이루어집니다.

③ 16:00 이후 도착자는 주택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업무진행자가 주택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주택을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주택변경은 불가합니다.

⑤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청약접수ㆍ주택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청약접수ㆍ주택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청약접수ㆍ주택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청약접수ㆍ주택지정을 원하는 경우 번호표를 다시 부여받아 해당순번에 따라 청약접수ㆍ주택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 오전 10시 전까지 주택지정 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 순번으로 간주, 추첨을 실시하여 주택지정 순번을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시 주택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⑥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⑦ 신청자 (계약자) 본인이 신청서류와 계약금을 완비하여 서류제출 및 계약금 계좌납부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및 계약금 미입금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⑧ 주택지정 이후 당일 16:00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당일 입금확인이 불가한 경우 주택지정은 취소되며, 주택지정 이후 주택변경 불가)

⑨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ㆍ호에 대해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⑩ 계약금은 계층별 구분 없이 5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 (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 해야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⑪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후검증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⑫ 계약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⑬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최종 적격자 안내 및 입주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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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제출서류는 신청일 당일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신청일 당일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시모집은 자격검증기준일이 모집공고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이므로 반드시 신청일 당일 발급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2. 세부 자격요건 추가 입증서류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서류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서류

3. 방문신청 시 신청자 본인확인서류

현장방문신청 시 신청자 본인 확인서류
현장방문신청 시 신청자 본인 확인서류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상시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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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쟁신계약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③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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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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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문의처

구분LH 경기북부지역본부
문의사항LH콜센터 1600-1004
인터넷▪ LH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태그: LH경기도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덕계동동두천동동두천시매입임대주택보산동상패동생연동송내동양주시연천군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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