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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지축역북한산비바힐스아파트 잔여세대 청약 자격 조건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일 2025. 09. 15. 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9월 26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분양
읽는 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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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
  • 2. 청약일정
  • 3. 지축역북한산비바힐스아파트
  • 4. 공급대상
  • 5.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6. 입주금 납부 안내
  • 7. 신청자격
  • 8. 입주자 선정방법
  • 9. 청약 신청방법
  • 10.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거주의무 등
  • 13.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LH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지축역북한산비바힐스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지축 B-1블록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 09. 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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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내용
공급대상공공분양주택 4세대 (전용면적 59㎡ 3세대, 84㎡ 1세대)
입주금계약금, 옵션계약금, 잔금, 옵션잔금, 주택도시기금 의 순서로 납부하
신청자격경기도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ㆍ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

※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음
선정방법무작위 추첨
전매제한3년 (공고일 현재 종료)
거주의무3년
예비입주자공급 물량의 500%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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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09. 15. (월)
신청일시2025. 09. 25. (목) 10:00 ~ 09. 26. (금) 17:00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2025. 10. 02. (목) 18:00 이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2025. 10. 14. (화) 10:00 ~ 10. 15. (수) 16:00
당첨자 계약체결 (현장계약)2025. 11. 17. (월) 10:00 ~ 11. 18. (화) 16:00

※ 당첨자(예비자)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주택전시관 1층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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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역북한산비바힐스아파트

주택단지내용
단지명지축역북한산비바힐스아파트
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55 (지축동 875)
전용면적 (㎡)59.91 ~ 84.88
건설호수612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입주2024. 04.

① 고양지축 B-1블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 입주가 개시되었으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분양대금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집단대출 알선은 불가하여 수분양자 자력으로 분양대금 전액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실물견본세대 및 사이버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어 분양 관련 내용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해당 단지의 브랜드명은 “지축역북한산비바힐스” 임을 알려드립니다.

②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 등이 기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여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금회 공급은 최초 입주자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였으나 해약 등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후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고양지축 B-1블록은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시고 입주하여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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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팜플렛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59A형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59A형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59B형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59B형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84A형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84A형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84B형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84B형

①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 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③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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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 별도

①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 등이 기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여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고양지축 B-1블록은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입주 (잔급납부 및 키불출) 하여야 합니다.

③ 고양지축 B-1블록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 및 잔금 (90%)의 순으로 대금납부 하오니 아래의 대금납부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금액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금액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금액

①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②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ㆍ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③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2. 발코니확장비용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부담액’ 및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②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발코니확장비용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발코니확장비용

3. 금회 공급 세대별 옵션 안내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공간선택 내역 및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아래의 추가선택품목만 설치되며 (변경 또는 추가선택 불가) 이외의 항목은 기본형으로 설치되오니, 청약 전 최초 공고문과 팸플릿 등을 통해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② 추가선택품목비용 (발코니확장비용 포함)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자제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세대별 추가선택품목 및 비용 안내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세대별 추가선택품목 및 비용 안내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세대별 추가선택품목 및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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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은 계약금, 옵션계약금, 잔금, 옵션잔금, 주택도시기금 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③ 대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④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 연체대금 납부시점의 연체이율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⑤ 고양지축 B-1블록의 경우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상기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LH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 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⑦ 준공된 고양지축 B-1블록은 입주자 사전방문이 불가능합니다.

⑧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연체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⑩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권은 입주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입주대금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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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 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만을 인정합니다.

② 금회 추가모집은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ㆍ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공고일 현재 고양지축 B-1블록 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 포함)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2. 공급신청 자격자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①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②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4.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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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① 당첨자 및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신청하신 블록별 주택형 내에서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도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함께 무작위 추첨되며,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동ㆍ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각각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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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지축역북한산비바힐스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현장방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 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②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③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이 이중 청약한 경우, 또는 세대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⑤ 신청 자격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함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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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현장방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1. 당첨자 확인 방법

구분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결과 조회
ARS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LH 청약플러스

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 (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③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⑤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2팀으로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현장방문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 LH 파주주택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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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제출서류

2.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시 구비서류

※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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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거주의무 등

구분기간
전매제한3년
거주의무3년

1.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공고일 현재 전매제한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최초당첨자 발표일은 2021. 10. 22.입니다.

②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2. 거주의무 안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거주의무 개시일부터 3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거주의무 관련 사항은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중복청약시 처리기준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ㆍ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 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4.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①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고에 한하여만 예비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금회공고의 주택계약완료시 예비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순번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낙첨 처리됩니다.

②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③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2팀으로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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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자산 소득기준, 입주자격 조건,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2.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문의처

구분LH 파주 주택전시관
위치안내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116번길 111 (와동동 1482번지)
오시는길가람마을 7단지 맞은편 LH 파주 주택전시관

▪ 지하철노선 : 경의중앙선 운정역 하차 후 1번 출구

▪ 버스 : 버스노선: 운정역 1번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 80A, 89 (가람마을7단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 차량 이용 시 반드시 가람마을7단지 (한라비발디) 정문 건너편 입구로 입차 하셔야 합니다.
운영기간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내,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구분LH 경기북부지역본부
분양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고양지축 B-1블록 추가모집 관련 상담: 031-941-0998, 10:00~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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