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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합니다. 공급대상 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월임대료 전환, 입주자격, 입주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순위, 일정,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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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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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공고 목록
- 2026.02. 경기북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 2025.02. 경기북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 2024.07. 경기북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태그]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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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고일 | 2024.07.22.(월) |
| 주택명 |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 발급 관리번호 | 2024980099 |
| 입주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대학생, 일반인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경우 120%) |
| 자산기준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완화 (최대 2자녀 20%p) |
| 차량가액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청년 및 대학생 ③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 청약신청 | 2024년 7월 8일 ~ 7월 10일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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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임대대상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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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구분 | 내용 |
|---|---|
|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②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다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
| 기타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미실시 |
①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②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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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7.22.)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4. 07. 22 ~ 2024. 07. 21)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7. 07. 23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청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4. 07. 23. ~ 2005. 07. 22.)
⑤ 대학생 :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⑥ 일반인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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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입주조건
1.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퍼센트 이하]
| 가구원수 | 청년 및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 1인 | 4,179,557원 이하, 120% | – |
| 2인 | 5,505,91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 3인 | 7,198,649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 4인 | 8,248,467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 5인 | 8,775,071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 6인 | 9,563,282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 7인 | 10,351,493원 이하, 100% | 12,421,792원 이하, 120% |
| 8인 | 11,139,704원 이하, 100% | 13,367,645원 이하, 120% |
※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 =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제14조의3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하여 적용
2.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2023. 03. 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완화 (최대 2자녀 20%p)
| 출산자녀수 (태아 포함)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없음 (기준) | 215,5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 1인 (+10%p) | 237,050,000원 이하 | 40,780,000원 이하 |
| 2인 이상 (+20%p) | 258,600,000원 이하 | 44,49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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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순위
| 구분 | 자격요건 |
|---|---|
| 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2순위 | 청년 및 대학생 |
|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 1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6호의 배점을 합산하지 않음
2. 배점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2순위, 3순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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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공급일정, 신청방법
1. 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청약신청 | 2024. 08. 05. (월) 10:00 ~ 08. 09. (금)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08. 14. (수) 17:00이후 |
| 대상자 서류접수 | 2024. 08. 19. (월) ~ 08. 23. (금) 10:00 ~ 16:00 |
| 당첨자 발표 | 2024. 10. 31. (목) 17:00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2. 신청방법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 방문 청약 신청은 받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온라인 (PC·모바일), 방문 중 선택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 (02089)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94 오선빌딩 5층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서울지사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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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제출서류
※ 공고일 (2024.07.2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각 1통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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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LH 홈페이지, ARS (1661-7700),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서울지사 (070-5161-0105)를 통해 확인가능
※ 당첨명단 조회방법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2. 임대차계약 체결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7.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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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란?
청년,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 서울지사,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94, ☎ 070-5161-0105 |
| 임대문의 | ☎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서울지사 ☏ 070-5161-0105 |
| 온라인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