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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신청 공고 보증금 2025년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모집공고일 2025. 02. 04. 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2월 17일 - 수정 : 2026년 03월 02일
in 매입
읽는 시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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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공고이력
  • 2.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3. 청약일정
  • 4. 주택단지 개요
  • 5. 공급대상 주택 : 총 8호
  • 6. 임대대상 단지
  • 7. 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8. 신청자격, 입주자격
  • 9.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10. 입주자 순위, 배점
  • 11.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 12.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4. 재계약 자격 등
  • 15.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란, 문의처

LH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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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2.)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경기북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공고 목록

  • 2026.02. 경기북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 2025.02. 경기북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 2024.07. 경기북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태그]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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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명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발급 관리번호2025980014
입주자격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대학생, 일반인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경우 120%)
자산기준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이 2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순위기준① 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청년 및 대학생

③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선정기준순위 → 배점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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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내용
공고일2025. 02. 04. (화)
청약신청2025. 02. 17. (월) 10:00 ~ 02. 20. (목) 18:00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2025. 02. 24. (월) 16:00 이후
대상자 서류접수2025. 02. 26. (수) 10:00 ~ 03. 05. (수) 16:00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당첨자 발표2025. 05. 02. (금) 16:00 이후
계약체결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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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주소
(경기남양주시) 신명스카이뷰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155 (평내동 601) 신명스카이뷰아파트
(경기남양주시) 평내주공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46 (평내동 562) 평내마을주공아파트
(경기남양주시) 평내대주파크빌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04 (평내동 602) 대주평내파크빌2차아파트
(경기남양주시) 보미청광플러스원아파트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50 (마석우리 552) 보미청광플러스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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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 총 8호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공급대상 주택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공급대상 주택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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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단지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대상 단지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대상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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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구분내용
임대기간2년,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임대조건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②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다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기타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미실시

①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②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해당 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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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8. 02. 04 ~ 2025. 02. 03)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8. 02. 05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청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5. 02. 05. ~ 2006. 02. 04.)

⑤ 대학생 :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⑥ 일반인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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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퍼센트 이하)

가구원수청년 및 신혼부부맞벌이 신혼부부
1인4,179,557원 이하, 120%–
2인5,505,913원 이하, 110%7,040,426원 이하, 130%
3인7,198,649원 이하, 100%8,638,379원 이하, 120%
4인8,248,467원 이하, 100%9,898,160원 이하, 120%
5인8,775,071원 이하, 100%10,530,085원 이하, 120%
6인9,563,282원 이하, 100%11,475,938원 이하, 120%
7인10,351,493원 이하, 100%12,421,792원 이하, 120%
8인11,139,704원 이하, 100%13,367,645원 이하, 120%

※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 =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출산자녀수 (태아 포함)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없음 (기준)215,500,000원 이하37,080,000원 이하
1인 (+10%p)237,050,000원 이하40,780,000원 이하
2인 이상 (+20%p)258,600,000원 이하44,490,000원 이하

※ 출산자녀수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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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1. 순위

구분자격요건
1순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청년 및 대학생
3순위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6호의 배점을 합산하지 않음

가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의 가점 해당여부 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검토 및 공적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가점은 인정 불가하며, 신청자 착오 등으로 인한 누락된 가점 추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배점

매입임대주택 배점
매입임대주택 배점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2순위, 3순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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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신청방법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④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 (예비신혼부부 동일))

※ 문의 :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경기북부지사 ☏ 031-827-1777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60 해랑빌딩 4층 경기북부지사 ☎ 031) 827-1777

②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③ 온라인, 일반우편, 팩스,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④ 서류제출대상자는 추첨에 따라서 모집세대수의 통상 2 ~ 3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⑤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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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의 종류 (각 1통씩 제출)

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경기북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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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경기북부지사 (031-827-1777)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당첨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

2. 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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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등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주택소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합니다.

③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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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란?

청년,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란?

임대기간 조건, 소득 자산기준, 재계약 자격 등

2. 문의처

구분LH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당첨자 ARS☎ 1661-7700
온라인 청약신청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태그: 2025년LH경기도경기북부매입임대리츠주택매입임대주택북부신혼부부청년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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