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2차 LH 경기남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합니다. 공급대상 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월임대료 전환, 입주자격, 입주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순위, 일정,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01
of 09경기남부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4.06.)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092024년 2차 경기남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고일 | 2024.06.27.(목) |
| 발급 관리번호 | 2024980071 |
| 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 자산기준 | 총자산 27,300만원 ~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③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 청약신청 | 2024년 7월 8일 ~ 7월 10일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온라인 |
03
of 09공급대상 주택
총 240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주택내역” 참조
1.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2.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04
of 09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2.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구분 | 1순위 | 2, 3순위 |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05
of 09입주자격, 입주순위
1.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생년월일 1984.6.28. ~ 2005.6.27.)
②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① ~ 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단, 부모 무주택 가점 인정 불가)
2. 입주순위
※ 신청 후 순위변경은 불가함
| 구분 | 자격요건 |
|---|---|
| 1순위 | ① 수급자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③ 차상위계층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06
of 09입주자 선정기준
1. 소득기준, 자산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179,557원, (2인) 5,957,283원, (3인) 7,198,649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179,557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신청자 →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 1·3순위 신청자 → 부모 무주택 가점 체크한 사람에 한하여, 부모 인적사항 필수 가입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07
of 09공급일정, 신청방법
1. 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청약신청 | 2024.07.08.(월) 10:00 ~ 07.10.(수)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07.12.(금) 17:00이후 |
| 대상자 서류제출 | 2024.07.15.(월) ~ 07.17.(수) 10:00 ~ 16:00 |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4.09.13.(금) 17:00이후 |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2. 신청방법
경기남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온라인 서류제출로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 구분 | 내용 |
|---|---|
| 청약신청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으로 신청 가능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PC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왼쪽 상단 메뉴)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②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오른쪽 상단 메뉴바)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 대상자 서류제출 | 온라인 서류제출만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온라인 발급 시 (권장방식) :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 종이서류 발급 시 :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가급적 스캔)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 ②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 + 부모 (또는 본인)의 소득을 조회 |
| 예비자 순번 발표 | 예비입주자 순번 ①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 ② ARS (1661-7700)로도 확인 |
| 계약체결 | ①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 ②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08
of 09제출서류
※ 공고일 (2024.06.27)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2. 입주자격확인서류
※ 만19 ~ 39세 청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서류 제출

3. 1순위 자격요건 확인 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기준일 (모집공고일) : 2024.06.27, 발급 관리번호 : 2024980071
09
of 09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
| 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 당첨자 ARS | ☎ 1661-7700 |
| 온라인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