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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공고 청약 자격 3순위 월세 보증금 2025년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8. 28. 목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9월 02일
in 매입
읽는 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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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 2. 2025년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공급대상 주택
  • 5. 모집 인원
  • 6. 임대기간, 임대조건
  • 7. 입주자격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 10. 청약 신청방법
  • 11.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2.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 14. 주택개방
  • 15. 기금대출
  • 16. 재계약 자격 등
  • 17.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2025년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시ㆍ군ㆍ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은 시ㆍ군ㆍ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1.5 ~ 5배수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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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8.)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6.03. 1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8.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4.06. 2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06. 2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09.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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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발급관리번호2025980123
입주자격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2순위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3순위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3,803만원 이하
순위기준①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②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③ 3순위 : 월평균소득 100%,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선정기준순위 → 배점 → 평가항목 점수 높은 순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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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8. 28. (목)
청약신청2025. 09. 08. (월) 10:00 ~ 09. 10. (수)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9. 12. (금) 17:00 이후
대상자 서류접수2025. 09. 15. (월) 10:00 ~ 09. 17. (수) 16:00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예비자 순번 발표2025. 11. 28. (금) 17:00 이후
계약체결개별 안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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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총 464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하단 “주택내역” 참조

2025년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세대
2025년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세대
2025년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세부 주택내역
2025년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홍보물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2025년도 제1차 예비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등으로 인해 9. 3. (수) 이후 (신청접수 전) 정정공고가 게시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신청접수 전 정정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정공고 시 주택군이 추가되거나 공급물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④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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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1.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2025년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2025년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2.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본 모집공고는 시ㆍ군ㆍ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ㆍ군ㆍ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2025년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2025년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ㆍ아파트 등은 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 (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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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2.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주택내역” 참조

구분1순위2, 3순위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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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 (생년월일 1985. 08. 29. ~ 2006. 08. 28.)

② 대학생 (입학ㆍ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ㆍ대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① ~ 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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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1. 소득기준

순위소득기준
1순위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317,797원, (2인) 6,024,703원, (3인) 7,626,973원
3순위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317,797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월평균소득은 본인의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이 아닌, 공고일 기준 가장 가까운 최신 공적소득 (조회가 가능한 소득)을 의미함

2. 자산기준

순위자산기준
1순위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3순위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자 →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1, 3순위 신청자 → 부모 무주택 가점 체크한 사람에 한하여, 부모 인적사항 필수 가입

2025년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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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입주순위 (신청 후 순위변경은 불가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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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2025년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온라인 서류제출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2. 유의사항

①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②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③ 마감일 (9. 10. (수))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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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누락 및 우편 배달 사고로 인해 금번 공고는 온라인 서류제출만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LH 청약플러스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서류발급 방법, 업로드 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

구분업로드 방법
(권장방식) 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 발급 시)‘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행정관청 발급서류 (종이서류 발급 시)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기타서류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②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③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⑤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⑥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⑦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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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2. 입주자격 확인서류

※ 19 ~ 39세 청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서류 제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서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서류

3. 1순위 및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1순위 및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1순위 및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4.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기타 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 1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2025년 3차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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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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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방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 일정은 주택내역 또는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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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 (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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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③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5회 연장할 수 있으며 (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④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⑥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⑦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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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당첨자 ARS☎ 1661-7700
온라인 청약신청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태그: LH경기남부경기도광명시군포시매입임대주택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용인특례시청년청년 매입임대주택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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