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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청북LHB12, 13, 고덕LH17, 아양LH6단지아파트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5. 04. 21. 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5월 07일
in 행복
읽는 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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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공고이력
  • 2.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 3. 청북LHB12, 13, 고덕LH17, 아양LH6단지아파트
  • 4.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청약일정
  • 5. 공급대상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입주자격, 신청자격
  • 8. 자격요건
  • 9.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10.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배점, 순서)
  • 11.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 1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3.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4.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5. 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 16.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7.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청북LHB12, 13, 고덕LH17, 아양LH6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공급주택은 최초 입주 후 미입주 또는 해약에 따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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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4.)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5.10.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4.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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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내용
입주자격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일 것
자산기준①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400만원 이하

② 청년 : 총 자산가액 25,400만원 이하

③ 산업단지근로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대학생 차량 미소유)
순위기준1순위 : 산업단지근로자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근로자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공급대상자
선정기준순위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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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LHB12, 13, 고덕LH17, 아양LH6단지아파트

구분내용
평택청북 B-12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1길 21 (옥길리 1125) 평택청북LHB12단지아파트
평택청북 B-13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1길 45-40 (옥길리 1115-1) 평택청북LHB13단지아파트
평택고덕 Ca1, Ca2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로 20 (고덕동 2228-1) 평택고덕LH17단지아파트
안성아양 A2-1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72 (아양동 414) 아양LH6단지아파트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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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청약일정

구분공급일정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4. 21. (월)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2025. 05. 07. (수) 10:00 ~ 05. 08. (목) 17:00
현장 방문 신청접수2025. 05. 07. (수) 10:00 ~ 17: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5. 20. (화)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2025. 05. 21. (수) ~ 05. 27. (화)
당첨자 발표2025. 08. 28. (목) 17:00 이후
계약체결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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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공급대상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공급대상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팜플렛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 (세대구성원)가 있는자 (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 (공급형별·대상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 (경쟁 시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

② 금번공급 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③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⑥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⑦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⑧ “공가호수”는 공고일현재 공실수이며 보수중인 세대가 포함되어 있아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⑨ 청북B-12 : 21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2구형), 냉장고 및 냉장고장, 책상 겸 식탁/책장, 반침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⑩ 청북B-13 : 24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2구형), 냉장고장, 책상, 반침장 빌트인 제품이 설치됩니다.

⑪ 고덕 Ca1, Ca2 : 16형, 23형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 및 냉장고장, 가스쿡탑 (2구형), 책상 겸 식탁/책장의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⑫ 아양A2-1 : 16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2구형), 냉장고 (소형), 냉장고장, 책상 겸 식탁/책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⑬ 아양A2-1 36A·36B형 1층 일부세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용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호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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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임대조건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임대조건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④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가능시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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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❶ 입주자 모집공고일, ❷ 신청 접수일, ❸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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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산업단지근로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평택시, 안성시)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연접지역

▶ 평택시 지역 소재 주택 연접지역 : 경기도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안성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 안성시 지역 소재 주택 연접지역 : 경기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및 충북 음성군, 진천군, 충남 천안시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 (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3.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04. 22. ~ 2006. 04. 21.)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청자와 해당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5.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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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1.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 수월평균소득금액
1인120%
2인110%
맞벌이 부부120%
맞벌이 2인130%
기본100%

①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1인 / 0인4,317,797원 이하120%
2인 / 0인6,024,703원 이하110%
2인 / 1인6,572,404원 이하120%
3인 / 0인7,626,973원 이하100%
3인 / 1인8,389,670원 이하110%
3인 / 2인9,152,368원 이하120%
4인 이상 / 0인8,578,088원 이하100%
4인 이상 / 1인9,435,897원 이하110%
4인 이상 / 2인 이상10,293,706원 이하120%

② 맞벌이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2인 / 0인7,120,104원 이하130%
3인 / 0인9,152,368원 이하120%
3인 / 1인9,915,065원 이하130%
4인 이상 / 0인10,293,706원 이하120%
4인 이상 / 1인11,151,514원 이하130%
4인 이상 / 2인 이상12,009,323원 이하140%

2.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대학생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104,000,000원–
2인 / 0인104,000,000원–
2인 / 1인114,000,000원–
3인 이상 / 0인104,000,000원–
3인 이상 / 1인114,000,000원–
3인 이상 / 2인 이상125,000,000원–

② 청년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254,000,000원38,030,000원
2인 / 0인254,000,000원38,030,000원
2인 / 1인279,000,000원41,830,000원
3인 이상 / 0인254,000,000원38,030,000원
3인 이상 / 1인279,000,000원41,830,000원
3인 이상 / 2인 이상305,000,000원45,630,000원

③ 산업단지근로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337,000,000원38,030,000원
2인 / 0인337,000,000원38,030,000원
2인 / 1인371,000,000원41,830,000원
3인 / 0인337,000,000원38,030,000원
3인 / 1인371,000,000원41,830,000원
3인 / 2인 이상405,000,000원45,630,000원
4인 이상 / 0인337,000,000원38,030,000원
4인 이상 / 1인371,000,000원41,830,000원
4인 이상 / 2인 이상405,000,000원45,6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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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배점, 순서)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첨

2.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순위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계층의 일반공급대상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추첨함

순위내용
1순위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인 산업단지근로자
2순위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근로자
추첨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공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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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청북LHB12, 13, 고덕LH17, 아양LH6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사용기기신청 위치
PC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모바일LH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현장 청약대행 접수는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만 가능합니다.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③ 제출서류와 공급대상자별 추가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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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및 현장 청약대행접수 청약자에 한하며,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안내 드리지 않사오니, 당첨여부 확인은 상기와 같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부탁드립니다.

LH 청약플러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등기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LH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앞 (우편번호 17783, 봉투 겉면에 “신청단지, 주택형, 이름, 접수번호” 반드시 기재)

②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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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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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당첨결과조회)

②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계약안내

①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됩니다.

②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③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⑤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⑥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⑦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⑧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⑨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⑩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서면등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미통보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성함, 신청 단지명, 연락처를 기재 후 송부

⑪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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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산업단지근로자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아래 경우는 제외

❶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❷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재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10%이하110%120%
10%초과 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⑤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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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안내

※ 평택고덕 Ca1, Ca2 : 23B-1 / 평택청북 B-12 : 21B, D 및 26B / 평택청북 B-13 : 24B 및 36C

고령자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구분설치항목
평택청북 B-12 현관안전손잡이
평택청북 B-12 욕실안전손잡이, 좌식의자, 동작감지센서등, 비상콜
평택청북 B-13 현관안전손잡이
평택청북 B-13 욕실안전손잡이, 출입문 확대, 벽 하부 야간센서등, 비상콜
평택고덕Ca1, Ca2 현관안전손잡이
평택고덕Ca1, Ca2 욕실안전손잡이, 출입문 확대, 단차 없애기, 높낮이 조절 세면기, 샤워부스 안전손잡이, 벽 하부 야간 센서등, 비상콜
안성아양 A2-1 현관안전손잡이
안성아양 A2-1 욕실안전손잡이, 출입문 확대, 야간센서등, 비상콜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②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①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②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는 신청단지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① 기 입주단지 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조립식 욕실 (BUR)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 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④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⑤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⑥ 본 행복주택은 계약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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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문의처

구분LH 경기지역본부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신한헤스티아 아트타워 2층
태그: 경기도아양LH6단지아파트아양동아양로안성아양 A2-1옥길리청북읍평택고덕 Ca1평택고덕 Ca2평택고덕LH17단지아파트평택시평택청북 B-12평택청북 B-13평택청북LHB12단지아파트평택청북LHB13단지아파트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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