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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2023년

대출금리 4%, 대출보증료 전액 지원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3년 09월 27일 - 수정 : 2026년 03월 06일
in 정보
읽는 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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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사업 개요
  • 2. 신청자격
  • 3. 신청서류 접수
  • 4. 기타 유의사항
  • 5. 참고1.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사업 신청 가능 여부
  • 6. 참고2. 제2금융권 대환대출 신청 관련
  • 7. 참고3. 신청목적에 따른 구비 서류
  • 8. 대출 조건 및 지원 내용 Q&A
  • 9. 사업 절차 Q&A
  • 10. 신청 목적 Q&A
  • 11. 신청 자격 Q&A
  • 12. 신청 서류 (임대차계약서), 대출기한 연장 Q&A

경기도는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하단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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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지원내용

대출금리 4% 지원 (기본 2% + 2023년 추가지원율 2%), 대출보증료 전액 (최대 2회)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내용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내용

※ 이자지원 기간 중에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자지원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이자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추가지원율 적용 안내

○ 2023년 추가지원율 (2%)은 2023.1.16. ~ 12.31. 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 (2024년 추가지원율 연장 적용 여부는 2024년 1월 사업 공고문을 통해 공표)

○ 기존 대출 이용자의 경우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특약 변경 신청 필수

○ 기 발생한 이자에 대해 추가지원율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이자지원 기간(4년) 초과 불가

2. 보증 및 대출용도

①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② 증액보증금 (재계약) / 전환보증금 납부

③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

※ 제2금융권 대환대출은 기존대출 (2금융권) 최초 대출실행일이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임대보증금 관련 대출 건에 한함

예시) 2023.9.5.에 보증신청 시 기존대출의 최초 실행일이 2022.9.5. 이전이면 신청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부모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는 임대보증금의 100% (4,500만원 한도)까지 대출 (보증) 신청 가능

3. 대출 기간

2년 (최대 10년)

※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된 계약기간에 따라 2년 2개월 적용 가능 (최대 10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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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신청 대상자

다음 (1) ~ (3)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신청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신청 불가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1)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2)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 무주택가구의 범위신청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세대구성원의 범위 :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세대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④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아래의 신청자격 (① ~ 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①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혜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증명(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③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④ 소년소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신청자)가 만 19세 이상 ~ 만 23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고,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구

⑤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

⑥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로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대출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⑦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⑧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⑨ 노부모 부양가정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로 2022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

⑩ 노인 1인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분리 된 1인가구로서 만 65세 이상이고, 2022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⑪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⑫ 비주택 거주민 :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가구

⑬ 국가유공자 : 2022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⑭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기준 (2022년 소득 기준) : 3인 이하 471만원, 4인 가구 539만원, 5인 가구 568만원, 6인 가구 617만원, 7인 가구 666만원 등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①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 제공자는 제외)②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 (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⑤ NH농협은행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⑧ LH공사 또는 GH공사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수혜자⑨ 지자체, LH공사, GH공사 등이 임대보증금을 (대출)지원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⑩ 경기도, 시·군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을 받은 가구

2. 대상주택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일 것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옥탑층, 대피소 등)은 지원 불가

※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경우 신청 불가

3. 대출 목적

① 신규계약 잔금 / 증액보증금 (재계약) /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

② 대환대출 신청 가능 (제1·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

※ 대환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의 범위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 제2금융권 대환대출은 기존대출 최초 실행일이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대출건에 한하며, 기존 2금융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대환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용도가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의 경우만 가능하며, 이 외에는 신청 불가 (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한 용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 보전용도임을 명확하게 증빙할 경우 가능. (예: 임대인 계좌 입금 영수증 등)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불가 (추가 대출 신청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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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1. 신청기간

연중 수시

2. 신청방법

①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②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서류

① 공통 서류 + ②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택1)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대출신청 시 NH농협은행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① 공통 서류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공통 서류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공통 서류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신청서식

②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택1)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증명 서류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증명 서류

4. 신청 및 대출절차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신청 대출절차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신청 대출절차

※ 국민·영구임대주택 해당 유무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발급 대상 가구를 의미함

5. 문의처

①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 (중앙회) 방문 상담

② (신청자격, 절차 등)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③ 경기도 콜센터 (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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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② 본 사업을 통한 신규대출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대출금 전액 상환 → 신청 불가 / 대출금 일부 상환 → 추가 대출 신청 가능

③ 추가지원율이 적용되더라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① ~ ⑤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및 대출보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천 및 대출보증이 취소된 경우 신청자는 경기도에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융자추천 취소 통보를 받은 자가 본 사업에 재신청 하는 경우 경기도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은 이자액과 대출보증료에 법정이자 가산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③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④ “경기도”에서 “협약은행”에 융자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⑤ 그밖에 융자추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이자지원 기간 동안 경기도 또는 협약은행에서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자지원 수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⑥ 이자지원 기간 내 수혜자가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자지원이 중단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후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됩니다.

⑦ 추천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도 농협은행, 주택금융공사의 심사로 인해 대출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경기도 사정에 의해 추진절차 및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⑧ 기타사항은 NH농협은행, 경기도 콜센터 (☎ 031-120)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 (중앙회) 방문 상담

– (신청자격, 절차 등)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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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사업 신청 가능 여부

※ 임대주택 유형은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사업 신청 가능 여부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사업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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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제2금융권 대환대출 신청 관련

① 기존대출 최초 실행일이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임대보증금 관련 대출만 대환대출 가능

예시) 2023.9.5.에 보증신청 시 기존대출의 최초 실행일이 2022.9.5.이면 신청 가능. (기존대출의 최초 대출 실행일이 2022.9.6.이면 1년 미만이므로 불가)

※ 대환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용도가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만 가능하며, 이 외에는 신청 불가 (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 보전용도로 이용했음을 별도 명확하게 증빙할 경우 신청 가능함)

※ 예시 : 임대인 계좌 입금 영수증이 있고, 전입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입증

※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이 본 사업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는 NH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② 제2금융권 대출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형식의 대환대출은 신청 불가 (전액 상환 필수)

〈제2금융권 전액 상환 예시 : 제2금융권 대출금이 5천만원인 경우〉① 본 사업을 통해 4,500만원을 갚고, 나머지 500만원을 2금융권 대출로 남겨두는 경우 ▶ 신청 불가② 본 사업을 통해 대출 받은 4,500만원과 자력으로 마련한 500만원을 합쳐 제2금융권 대출 전액을 갚는 경우 ▶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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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신청목적에 따른 구비 서류

1. 신규계약 잔금 (이사 예정인 경우)

① (공통서류) 신청서, 신청자격 확인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계약서 등) 이사 갈 집 임대차계약서, 이사 갈 집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공공임대주택은 안내도 됨)

[참고] ‘신청자 질의응답’ 4페이지※ 신청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선정이 안되면 계약 취소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③ (택1) 신청자격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2. 증액보증금 (재계약 시 집주인에게 추가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① (공통서류) 신청서, 신청자격 확인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계약서 등) 기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전 계약서), 보증금이 증액된 재계약서 (공공임대주택은 재계약 안내문 또는 증액보증금 고지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공공임대주택은 안내도 됨)

③ (택1) 신청자격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3. 전환보증금 (공공임대주택만 해당, 보증금 더 넣고 월세 낮추기 위한 보증금)

① (공통서류) 신청서, 신청자격 확인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 확인서, 전환보증금 안내문 (lh공사 발급, 전환보증금을 최대 얼마까지 납부할 수 있는지 나온 안내문)

③ (택1) 신청자격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4. 대환대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저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출)

① (공통서류) 신청서, 신청자격 확인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③ (택1) 신청자격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참고] ‘신청자 질의응답’ 3페이지※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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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및 지원 내용 Q&A

  1.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출보증료 (4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와 최장 4년간 대출이자 일부 (2023년 지원금리 4%)를 지원해드립니다.

    ※ 2023.1.1. ~ 1.15. 지원금리 2% 적용, 2023.1.16.부터 4% 적용

  2. 지원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추가지원율)

    ‘기본 2% + 추가지원율 (2023년 2%, 2023.12.31.까지 한시적 적용)’로 산정됩니다. 추가지원율은 경기도 예산 및 금리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추가지원율 연장 여부에 따라 2023년 이후 지원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3. 추가지원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2023년 신규대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가지원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반드시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특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2023년 1월 16일부터 이자지원 금리가 4%로 상향 적용됩니다.

  4.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는 없는 건가요?

    대출금리에서 경기도 지원금리 (2023년 4% 적용)를 제한 나머지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시] 대출금리 6%일 경우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대출금리는 상이함)

    ▶ 2023년 경기도 4%, 신청자 2% 부담

    ▶ 이자지원기간 (4년) 종료 후 신청자가 전부 부담

  5.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NH농협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6. 원금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원금일시상환방식입니다. 매달 이자만 부담하시다가 대출 만기 시 보증금 반환 등을 통해 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7.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면 모두 대출이 되나요?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도 NH농협은행 심사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신용회복중인 자 등)를 통해 대출이 안될 수 있으니 대출 심사 관련하여서는 계약 체결 전NH농협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대출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대출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 신청 시 NH농협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대출금을 받고 1개월이 지나도록 전입신고를 못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등본을 NH농협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신청자 의무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융자추천 및 이자지원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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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절차 Q&A

  1. 지원 절차는어떻게 되나요?

    1.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① 대출신청 (신청자 → NH농협은행)

    ② 이자지원 대상 여부 및 대출가능 심사 결과 통보 (문자 등) 및 대출 실행

    ▶ 국민·영구임대주택 해당 유무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발급 대상 가구를 의미

    2.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①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신청자 → 읍·면·동 주민센터)

    ② 서류 전송, 1차 심사 (주민센터 → 道,)

    ③ 추천서 발송 (道 → 신청자, 등기우편으로 발송)

    ④ 대출신청 (신청자 → NH농협은행)

    ⑤ 2차 심사 결과 통보 (문자 등) 및 대출 실행

    ▶ 대출신청 한도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2.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1.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NH농협 및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와 실제 대출액이 결정됩니다. (약 10일 ~ 14일 소요)

    2.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1차 심사 및 2차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와 실제 대출액이 결정됩니다. (약 3주 소요)

    ※ 1차 심사 (신청자격 확인) : 경기도 (약 1주일 소요)

    ※ 2차 심사 (신용조사) : 주택금융공사, NH농협

    ※ 신용 상황, 개인의 신용대출 잔여 한도, 무주택가구 여부 등 (약 10일 ~ 14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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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목적 Q&A

  1.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① 버팀목 등 정부 지원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② 일반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개인의 신용대출 잔여 한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 사업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와 잔여 한도에 대해 NH농협은행에서 직접 사전상담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2.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용도가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표기된 경우 또는 전세보증금 보전 용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 보전 용도로 이용했음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 임대인 계좌 입금 영수증이 있고, 기존 대출일이 전입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실행된 경우

    ※ 제3금융권이나 사금융 (개인간 거래), 신용대출의 경우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청 불가

    ※ 제2금융권 이용자는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에 최초로 실행된 대출 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2금융권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만 대환대출 가능

    ※ 예시 : 보증신청일이 2023.9.5.인 경우 기존대출의 최초 대출실행일이 2022.9.5.이면 신청 가능. (기존대출 실행일이 2022.9.6.이면 1년 미만이므로 신청 불가)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불가

  2. 본 사업을 통한 대출 이용 중 재계약, 이사 등으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용대출 잔여 한도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대출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해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보증금 이외의 목적으로 (이사비, 가구 및 생필품 구입 등)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보증금 중 잔금, 증액보증금, 전환보증금 등 보증금 마련 목적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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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Q&A

  1. 경기도 외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신청 당시 경기도 외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대출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4.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자격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L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경기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수혜자

    ②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전세임대주택 거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이 아닌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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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임대차계약서), 대출기한 연장 Q&A

  1. 신청 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계약을 먼저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 신청자 명의는 동일해야 합니다.

  2. 선정이 안되면 계약취소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가까운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 한도 등을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② 또한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집주인)과 상의하셔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약 무효나 계약금 반환, 보증금 변경 등의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길 권장합니다.

    ※ 특약 예시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고, 임차인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

    –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지 못한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3. 집주인의 대출동의가 필요한가요?

    ① 대출 신청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계약확인을 위해 NH농협은행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 신청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보전 조치 시행)

    ※ 채권보전: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농협에 반환하도록 하는 질권설정, 채권양도 등의 행위

  4. 대출이 곧 만료되요. 대출과 이자지원 연장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① (대출연장)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참서류는 대출을 이용 중인 농협은행 영업점에 문의

    ② (이자지원 연장)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연장이 이뤄지면 자동으로 최대 4년 이내 범위에서 이자지원이 됩니다.

태그: 2023년경기도대출보증이자 지원이자지원저소득층전세전세금 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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