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화성시 행복주택, 봉담2LH4, 비봉2, 비봉5, 남양뉴타운19, 20, 향남언덕마을15, 향남2지구A21, A22블록행복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화성시 행복주택은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금회 모집 공고하는 단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한 개 단지만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모집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동호 추첨하여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01
of 18화성시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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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행복주택 공고 목록
02
of 18화성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격완화, 선계약후검증)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기간요건 완화 |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요건 배제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
| 순위기준 | 1순위 : 화성시 또는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②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8공급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5. 10. 13. (월) |
| 신청접수 | 2025. 10. 23. (목) 10:00 ~ 10. 24. (금) 17:00 |
| 현장대행접수 | 2025. 10. 23. (목) 10:00 ~ 10. 24. (금)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10. 28. (화) 14:00 이후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5. 10. 29. (수) ~ 11. 04. (화) |
| 당첨자 발표 (동호배정) | 2025. 11. 14. (금) 14:00 이후 |
| 전자계약 | 2025. 11. 26. (수) 10:00 ~ 11. 28. (금) 17:00 |
| 현장계약 | 2025. 11. 27. (목) 10:00 ~ 11. 28. (금) 17:00 |
①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의 현장 대행 접수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오니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간 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②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025. 11. 04. (화)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단, 현장대행접수자 (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합니다.
④ 공급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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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단지정보
| 구분 | 내용 | 총세대수 |
|---|---|---|
| 화성봉담2 A-6블록 |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11 (수영리 686) 화성봉담2LH4단지아파트 | 602호 |
| 화성비봉 A-2블록 |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동로 17 (구포리 874-2) 화성비봉LH2단지아파트 | 440호 |
| 화성비봉 A-5블록 |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서로 96 (삼화리 1839) 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 | 758호 |
| 화성남양뉴타운 B-9블록 |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420 (남양리 2207) 남양뉴타운LH19단지행복주택아파트 | 880호 |
|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419 (남양리 2201)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 | 696호 |
| 화성향남2 B-15블록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39번길 22 (상신리 1258) 화성향남언덕마을15단지아파트 | 922호 |
| 화성향남2 A-21블록 | 화성시 향남읍 방죽로 22-8 (하길리 1494) 화성향남2지구A21블록행복주택아파트 | 605호 |
| 화성향남2 A-22블록 | 화성시 향남읍 방죽로 22-7 (하길리 1495) 화성향남2지구A22블록행복주택아파트 | 445호 |
| 단지 | 총 세대수 | 주차대수 |
|---|---|---|
| 화성봉담2 A-6블록 | 602세대 | 425대 |
| 화성비봉 A-2블록 | 440세대 | 310대 |
| 화성비봉 A-5블록 | 894세대 | 593대 |
| 남양뉴타운 B-9블록 | 880세대 | 431대 |
| 남양뉴타운 B-10블록 | 1,778세대 | 1,415대 |
| 화성향남2 B-15블록 | 922세대 | 558대 |
| 화성향남2 A-21블록 | 605세대 | 374대 |
| 화성향남2 A-22블록 | 445세대 | 274대 |
① 화성비봉 A-5블록 (LH5단지)는 행복주택 / 영구임대,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LH20단지)는 행복주택 / 국민임대 / 영구임대가 혼합된 단지이며, 본 공고문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②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봉담2 A-6블록 : 16형 주택에는 책상, 소형 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
※ 화성비봉 A-2블록 : 16형의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책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 16형은 세대 내 세탁기 설치 공간이 없으며, 공동세탁실 (세탁기,건조기)을 이용할 수 있음
※ 남양뉴타운 B-9블록 : 21A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2구형), 냉장고장, 냉장고,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 36A, 36B, 44A, 44B형의 주택에는 주방가구 (상ㆍ하부장), 펜트리 + 선반 빌트인 가구가 설치
※ 남양뉴타운 B-10블록 : 21A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2구형), 냉장고장, 냉장고,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 37A, 46A형의 주택에는 주방가구 (상ㆍ하부장), 신발장 빌트인 가구가 설치
※ 화성향남2 B-15블록 : 21형의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 냉장고장, 가스쿡탑 (2구형),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
※ 화성향남2 A-21블록 / A-22블록 : 21형의 주택에는 신발장, 주방가구, 소형 냉장고, 2구 하이라이트,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 29형은 2구 하이라이트, 신발장, 주방가구 설치, 33형은 3구 하이라이트. 신발장, 주방가구 설치, 39형은 3구 하이라이트, 현관펜트리, 주방가구 설치, 46형은 3구 하이라이트, 현관펜트리, 주방가구 설치
05
of 18임대대상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안전손잡이 (현관 및 욕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따라 3층이하에 공급됩니다. (동일 공급형이라도 주거약자용은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함) 단, 화성봉담2 A-6블록 16A, 16B (주거약자용), 26A, 26B (주거약자용) 형별은 일반형 및 주거약자용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을 배정 받는 경우 편의시설물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불가)
②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화성비봉 A-5BL 29A1 / B1형, 남양뉴타운 B-9BL 36B형, 화성향남2 A-21BL 21AS형, 29BS형, 화성향남2 A-22BL 21AS형, 33AS형은 고령자, 청년 신청가능하나, 당첨 우선순위는 고령자에게 있습니다.
④ 남양뉴타운 B-9BL 44A1형, 44A2형은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대학생, 청년, 고령자 신청가능하나, 당첨 우선순위는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에게 있습니다.
06
of 18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금회 모집단지 행복주택 추가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 10. 13.이며,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②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③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④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 적용)
⑥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⑦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8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가(내국인)이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08
of 18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10. 14. ~ 2006. 10. 13.)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10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청자와 해당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일 1960. 10. 13 이전)
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09
of 18해당 세대란?
1.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 ▪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4.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
| ▪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10
of 18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화성시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화성시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계층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
|---|---|---|
| 대학생 | 총 자산가액 요건 배제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총 자산가액 요건 배제 | 4,563만원 이하 |
11
of 18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2. 일반공급 순위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 1순위 |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12
of 18청약 신청방법
화성시 행복주택, 봉담2LH4, 비봉2, 비봉5, 남양뉴타운19, 20, 향남언덕마을15, 향남2지구A21, A22블록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청약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청약절차 |
|---|
|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3.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장애인 및 고령자에 한함
② 신청인 관련 아래 서류와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접수현장에서 어떤 단지, 어떤 유형을 신청하면 좋을지 등의 상담은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실 단지와 형별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등도 반드시 숙지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병점동 886-5번지)
※ 건물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길건너편 야외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지하철) 병점역 1호선 2.3번 출구 맞은편, 육교에서 약 100m 도보 이동, (버스) 병점역사거리 : 73, 19, 19-1, 19-3, 205, 34, 34-1, 병점역후문 : 34, 34-1, 35-1, 50, 50-1,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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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②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 18371)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LH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 신청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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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PCㆍ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접수시점에 제출 (미비서류에 대해서는 추후 통보)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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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동호배정 결과 발표, 계약 안내
1. 동호배정 결과 발표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 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계약안내
①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의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ㆍ분양권 등 소유 여부, 자동차가액)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소명기간 내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하고 부적격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해지 시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가 입주적격 통지 후 단순 변심에 의해 입주 전 계약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ㆍ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④ 전자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 현장계약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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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금회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 (소득 및 총자산 배제)로 계약한 사람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자는 제외, 단, 갱신계약시점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거주기간 이내로 갱신계약 가능)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갱신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 및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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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③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 문의)
※ 조립식 욕실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계약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계약 전 한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편의시설 유의사항 (추가모집 / 재임대)
① 기 입주 단지이므로 일부 설치 항목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단지별로 설치 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③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계약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계약 전 한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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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