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주택, 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미계약 세대 (재임대세대 포함)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 (소득·총자산요건 배제)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완화기준은 해당 공고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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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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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 보유 요건 완화 |
| 소득기준 | 소득 요건 배제 |
| 자산기준 | 자산 요건 배제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없음 |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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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서로 96 (삼화리 362) |
| 전용면적(㎡) | 26.8 ~ 26.8 |
| 총 세대수 | 136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3. 10. |
① 화성비봉 A-5블록은 영구임대주택 (136호)과 행복주택 (758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② 이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4
of 16청약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06. 26. (목) |
| PC/모바일 청약 신청 | 2025. 07. 08. (화) 10:00 ~ 07. 10. (목) 18:00 |
| 현장접수 | 2025. 07. 08. (화) 10:00 ~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7. 17. (목) 17:00 이후 |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2025. 07. 18. (금) ~ 07. 24. (목) |
| 당첨자 발표 | 2025. 10. 16. (목) 17:00 이후 |
| 계약 체결 (전자계약) | 2025. 10. 28. (화) 10:00 ~ 10. 30. (목) 17:00 |
| 계약 체결 (현장계약) | 2025. 10. 28. (화) 10:00 ~ 16:00 |
① 입주자격 검증 : 금회 모집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등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차 보유 등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 (예, 국민 ↔ 국민, 행복 ↔ 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❶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❷ 청약 접수일 ❸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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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임대대상


① 금회 공고는 우선공급은 없으며, 입주자격완화 (소득·총자산 배제)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② 금회 공고는 직전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 및 해지 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당첨자 발표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공급형별 (26A형 및 26A1형 주거약자용)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및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명만 1개 공급형에 신청 가능)
④ 기존 입주자 (계약자)의 해약이 발생될 경우 금회 모집 당첨자 수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⑤ 예비자도 계약자와 동일하게 입주자격 검증 절차를 거치며, 입주자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예비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⑥ 주거약자용 주택 (26A1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⑦ 주거약자용 주택 (26A1형)의 예비자가 소진될 경우 일반형 (26A형) 예비자 중 순번에 따라 주거약자에게 우선 입주 안내 후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주거약자가 아닌 예비자에게 입주 안내할 예정입니다.
⑧ 본 단지의 최초 입주는 2023. 10월이며, 금회 모집공고 당첨자 (입주자)의 입주예정월 (2025. 12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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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다.

③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 (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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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⑥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⑦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⑧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타 공사 포함)에 거주 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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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 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 기준 | 총자산요건 배제 |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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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경쟁 시 선정순서
| 입주자 선정순서 |
|---|
| 배점 합산 → 화성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2.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3.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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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청약 신청방법
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주택, 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② 현장접수 시 장시간의 대기 및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③ 반드시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④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주택상담실 (218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⑤ 구비서류
| 구분 | 내용 |
|---|---|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별지3호 공사서식,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일 것),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별지3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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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우편 접수 불가)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분실 등의 우려로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확인 방법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2. 등기우편 서류제출
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3. 현장 신청자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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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현장청약 접수자의 경우 현장방문시 제출)
1. 공통 제출서류

2. 배점 등 관련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격 증명서]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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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②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④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2. 계약안내
※ 현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절차 등)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혹은 예비자 선정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⑦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⑧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공임·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3. 전자계약 체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 제공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체결
① 계약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②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③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계약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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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자산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될 수 있습니다.
⑤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⑥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연 5% 이내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⑦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차례 (1회차)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 (2회차)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⑧ 1회 갱신 시에는 소득, 자산 초과 시에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2회에는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만 할증 없이 재계약 허용됩니다. (3회차부터는 【일반조건】 충족 시 갱신 가능)
※ 재계약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기준초과자의 1회차, 2회차 재계약 할증비율 | 기준초과자의 3회차 이상 재계약 (일반입주 재계약 요건과 동일) 할증비율 |
|---|---|---|
| 73.5%초과 77%이하 | 할증없음 | 10% |
| 77%초과 91%이하 | 할증없음 | 20% |
| 91%초과 105%이하 | 할증없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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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25. 10. 28. (화) ~ 10. 30. (목)]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③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또는 공사양식 참고
④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⑤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025. 10. 30. (목)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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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2. 문의처
| 구분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
|---|---|
| 임대문의 및 관련자료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전용상담전화 : 031-250-8197 (임시 전화번호이며, 2025. 06. 26 ~ 07. 10. (목)까지 상담가능)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
| 당첨자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