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평택시 안성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소사벌이곡마을LH6, 뜨레휴이곡마을7, 신동아파밀리에NHF7, 고덕센트레빌NHF3, 서희스타힐스NHF, 하우스디NHF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소멸됩니다.
■ 평택소사벌 B-5블록은 LH가 사업시행하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은 LH와 체결하게 됩니다.
■ 평택소사벌 B-2블록 / 평택고덕 A-10블록 / 평택고덕 A-1블록 / 안성아양 B-4블록 / 안성아양 B-6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 제1호, 제10호, 제16호, 제3호, 제10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호, 제10호, 제16호, 제3호, 제10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1호, 제10호, 제16호, 제3호, 제10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01
of 16평택소사벌 B-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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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6평택시 안성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관리번호 | 2025000475, 20250000477, 2025000478, 2025000479, 2025000480, 2025000481 |
| 공급대상 | 평택소사벌6, 7, 평택고덕3, 7, 안성아양4, 6 |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 |
| 신청자격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선정방법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6주요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9. 29. (월) |
| 신청 | 2025. 10. 16. (목) 10:00 ~ 17:00 |
|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5. 10. 27. (월) 17:00 이후 |
|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기한 | 2025. 10. 28. (화) ~ 11. 03. (월) |
| 예비입주자 확정 발표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
①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 순번을 결정합니다.
②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신청자 본인이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기한 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 취소됩니다. 서류제출 후 소정의 입주자격심사 후에 예비입주자 지위가 확정(당첨)됩니다.
④ 접수 마감 후 접수자 수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04
of 16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위치 | 주택관리번호 |
|---|---|---|
| 평택소사벌6 (B-5BL)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962 (비전동 968) 평택소사벌이곡마을LH6단지아파트 | 2025000475 |
| 평택소사벌7 (B-2BL) | 경기도 평택시 비전4로 175 (비전동 967) 뜨레휴이곡마을7단지아파트 | 20250000477 |
| 평택고덕7 (A-10BL)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2로 73 (고덕동 1971-2) 고덕신동아파밀리에NHF7단지아파트 | 2025000478 |
| 평택고덕3 (A-1BL) | 경기도 평택시 고덕갈평3로 50 (고덕동 1855-1) 평택고덕센트레빌NHF3단지아파트 | 2025000479 |
| 안성아양4 (B-4BL) |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73 (아양동 341-1) 안성서희스타힐스NHF아파트 | 2025000480 |
| 안성아양6 (B-6BL) |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61-19 (아양동 426) 안성하우스디NHF아파트 | 2025000481 |
① 평택소사벌 B-5BL, 평택소사벌 B-2BL, 평택고덕 A-10BL, 평택고덕 A-1BL, 안성아양 B-4BL, 안성아양 B-6BL 10년공공임대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 단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차례 입주 및 퇴거가 진행된 주택이므로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변색 기타 훼손 등이 있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고 계약시에는 현 상태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및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평택소사벌 B-5BL은 최초 입주후 임대기간이 7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7년차 조기분양전환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의무기간 종료 (2026. 09.) 후 만기분양전환 예정입니다. 만기분양전환 예정일이 2026. 10.임에 따라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시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이내일 수 있습니다.
④ 평택소사벌 B-2BL, 안성아양 B-4BL는 최초 입주후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평택소사벌 B-2BL은 5년차 조기분양전환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의무기간 종료 (2027. 09.) 후 만기분양전환 예정이며, 안성아양 B-4BL은 5년차 조기분양전환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의무기간 종료 (2028. 02.) 후 만기분양전환 예정임에 따라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시기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이내일 수 있습니다.
⑤ 평택고덕 A-10BL, 안성아양 B-6BL는 최초 입주후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5년차 조기분양전환안내가 시행되었으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조기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만기분양전환 예정입니다.
⑥ 평택고덕A-1BL는 최초 입주후 임대기간이 4년 경과된 주택으로 조기분양전환시기 도래시 계약 및 입주일에 따라 조기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5
of 16공급대상, 공급규모
1. 공급규모
| 단지명 | 공급유형 | 단지규모 |
|---|---|---|
| 평택소사벌6 (B-5BL) | 10년 공공임대주택 (60 ~ 85㎡이하) | 19 ~ 25층 8개동 765세대 |
| 평택소사벌7 (B-2BL) |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60 ~ 85㎡이하) | 15 ~ 24층 8개동 632세대 |
| 평택고덕7 (A-10BL) |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60 ~ 85㎡이하) | 10 ~ 27층 9개동 719세대 |
| 평택고덕3 (A-1BL) |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60㎡이하, 60 ~ 85㎡이하) | 15 ~ 20층 5개동 383세대 |
| 안성아양4 (B-4BL) |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60 ~ 85㎡이하) | 21 ~ 25층 7개동 963세대 |
| 안성아양6 (B-6BL) |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60 ~ 85㎡이하) | 22 ~ 25층 4개동 443세대 |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바닥마감재, 가구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2. 공급대상

①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 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소멸 됩니다.
③ 공가세대 동호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계약 대상자 선정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합니다.
④ 청약신청은 주택형으로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을 완료하고 마감 후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⑤ 평택소사벌 B-5BL, 평택소사벌 B-2BL, 안성아양 B-4BL은 조기분양전환 계약이 진행된 단지로, 건설호수중 일부 세대는 기 조기분양전환으로 분양전환이 완료된 세대가 있으며 완료 세대수 및 분양금액은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⑥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공고문의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⑦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⑧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소사벌 B-5, 소사벌 B-2, 고덕 A-10, 고덕 A-1) 및 개별난방 (아양 B-4, 아양 B-6),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일부 경사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06
of 16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평택시 안성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중간에 입주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일은 동일)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①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평택소사벌 B-2BL, 평택고덕 A-1BL, 평택고덕 A-10BL, 안성아양 B-4BL은 공고일이후 임대조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②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3.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보증금 증액시 전환요율은 현재 연6%, 감액시 연3.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④ 전환보증금(임대료)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 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임대료)의 최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07
of 16분양전환
1.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시기는 단지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입니다.
| 단지 | 최초 입주지정기간 | 분양전환 예정월 |
|---|---|---|
| 평택소사벌6 (B-5BL) | 2016. 07. 12. ~ 09. 09. | 2026. 10. |
| 평택소사벌7 (B-2BL) | 2017. 07. 11. ~ 09. 08. | 2027. 10. |
| 평택고덕7 (A-10BL) | 2019. 09. 26. ~ 12. 31. | 2030. 01. |
| 평택고덕3 (A-1BL) | 2021. 08. 10. ~ 10. 08. | 2031. 11. |
| 안성아양4 (B-4BL) | 2017. 12. 29. ~ 2018. 02. 26. | 2028. 03. |
| 안성아양6 (B-6BL) | 2019. 05. 16. ~ 07. 14. | 2029. 08. |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조기(만기)분양전환 안내일 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조기(만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60일 (500세대미만 45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만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까지 입주하여야 해당회차 조기(만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만기)분양전환 안내일 이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조기(만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60일 (500세대미만 45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조기(만기)분양전환 계약개시 후 입주시 해당회차 조기(만기)분양전환 대상자 선정 불가)
2.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 분양전환 대상자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 |
08
of 16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④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연6.5%. 변동될수 있음)를 부과합니다.
⑥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09
of 16신청자격
1. 평택시 안성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 (만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금회 모집공고문의 공급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② 공고일 기준 평택소사벌 B-5BL, 평택소사벌 B-2BL, 평택고덕 A-10BL, 평택고덕 A-1BL, 안성아양 B-4BL, 안성아양 B-6BL 10년공공임대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 단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통장가입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에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 및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후 적발될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해지 되고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⑥ 외국인은 신청불가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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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선정절차
① 청약신청 (인터넷ㆍ모바일) ➜ ②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 ③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접수 ➜ ④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요청 (주택소유등개별통보) ➜ ⑤ 소명 접수 및 심사 ➜ ⑥ 예비자선정
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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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청약 신청방법
평택시 안성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소사벌이곡마을LH6, 뜨레휴이곡마을7, 신동아파밀리에NHF7, 고덕센트레빌NHF3, 서희스타힐스NHF, 하우스디NHF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청약플러스 접속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신청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 지구 (블럭)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⑤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⑥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헤제)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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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자격검증을 위한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예비자입주자에서 제외되어 계약불가합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구분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확인 방법 |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임대주택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①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여부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②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 및 미도달이나 서류누락 등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1차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자격검증 및 소명 절차를 거쳐 부적격 인원을 제외한 후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를 발표합니다.
⑤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는 기당첨된 예비자 및 부적격자들로 인해 1차 예비입주자 발표시의 순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등기우편 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처 : (우 : 17783)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담당자 앞)
① 2025. 11. 03.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
② 일반우편, 택배, 소포 불가
③ 봉투에 ‘신청단지 / 주택형 / 접수번호 / 이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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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본 제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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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계약관련 사항 안내
①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소멸됩니다.
②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계약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후 유주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고 계약일로부터 재당첨제한 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및 입주 가능하며, 부적격자는 적격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되고,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⑤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⑥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 및 주소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LH 계약담당부서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로 서면 통보(“00아파트 예비자 주소, 연락처 변경”이라고 기재) 하시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⑦ 주소등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⑧ 계약은 신청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⑨ 예비입주자 계약 시 계약 동호는 전산추첨에 의해 배정되며, 추첨을 통해 부여된 동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⑩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불출합니다.
⑪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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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평택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 (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첨일(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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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