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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여주역LH3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135명,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26명 입니다.
신청접수는 2026. 07. 14. (화) 10:00 ~ 07. 16. (목)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 9층 (LH용인권 주거복지지사)” 입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 9층 (LH용인권 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 1700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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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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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여주역LH3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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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경기도 여주시 교동로 60 행복주택 |
| 모집인원 | 135명 (대기중 26명)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맞벌이 : 120% 이하 ⦁ 2인 가구 : 11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
| 자산기준 | ⦁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800만원 이하 ⦁ 청년 :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
| 순위기준 | 〈대학생, 청년〉 ⦁ 1순위 : 여주시 또는 연접지역 (이천시, 광주시, 양평군, 원주시, 충주시, 음성군)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 대학생, 청년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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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 07. 01. (수) |
| 신청접수 (PC, 모바일) | 2026. 07. 14. (화) 10:00 ~ 07. 16. (목) 16:00 |
| 신청접수 (현장방문) | 2026. 07. 14. (화) 10:00 ~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7. 29. (수) 17:00 이후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6. 07. 30. (목) ~ 08. 04. (화) |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2026. 11. 05. (목) 17:00 이후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1.5배수 정도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2026. 08. 04.까지 제출 (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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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여주역LH3단지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여주역LH3단지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교동로 60 (교동 194) |
| 전용면적(㎡) | 26.94 ~ 51.96 |
| 총 세대수 | 705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3.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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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임대대상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26 / 26 (주거약자) | 26.9400 | 12.8437 | 4.9875 | 15.2374 | 60.0086 |
| 36 | 36.9800 | 17.6303 | 6.8462 | 20.9161 | 82.3726 |
| 51 (주거약자) | 51.9600 | 24.7721 | 9.6196 | 29.3889 | 115.7406 |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건설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
| 26 / 대학생, 청년 | 108 | – | 35 |
| 26 / 주거급여수급자 | 45 | 1 | 20 |
| 26 (주거약자) / 고령자 | 45 | – | 25 |
| 36 / 고령자 (주거약자용 외) | 22 | 6 | 20 |
| 36 / 주거급여수급자 | 31 | 11 | 15 |
| 51 (주거약자) / 고령자 | 12 | 8 | 20 |



⦁ 금회 모집은 기입주자의 계약포기·해약 등으로 인하여 공가발생이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예비자를 모집하며, 모집호수는 계약 현황 및 공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자의 계약포기·해약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급형별로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기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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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계약금 | 잔금 | 계 | 월임대료 |
|---|---|---|---|---|
| 26 / 대학생 | 1,496,000 | 28,424,000 | 29,920,000 | 139,620 |
| 26 / 청년 (소득 무) | 1,496,000 | 28,424,000 | 29,920,000 | 139,620 |
| 26 / 청년 (소득 유) | 1,584,000 | 30,096,000 | 31,680,000 | 147,840 |
| 26 / 주거급여수급자 | 1,320,000 | 25,080,000 | 26,400,000 | 123,200 |
| 26 (주거약자) / 고령자 | 1,672,000 | 31,768,000 | 33,440,000 | 156,050 |
| 36 / 고령자 (주거약자용 외) | 2,261,000 | 42,959,000 | 45,220,000 | 211,020 |
| 36 / 주거급여수급자 | 1,785,000 | 33,915,000 | 35,700,000 | 166,600 |
| 51 (주거약자) / 고령자 | 3,116,000 | 59,204,000 | 62,320,000 | 290,820 |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26 / 대학생, 청년 (소득 무) | 15,000,000 | 44,920,000 | 64,620 |
| 24,000,000 | 5,920,000 | 209,620 | |
| 26 / 청년 (소득 유) | 17,000,000 | 48,680,000 | 62,840 |
| 26,000,000 | 5,680,000 | 223,670 | |
| 26 / 주거급여수급자 | 12,000,000 | 38,400,000 | 63,200 |
| 21,000,000 | 5,400,000 | 184,450 | |
| 26 (주거약자) / 고령자 | 18,000,000 | 51,440,000 | 66,050 |
| 27,000,000 | 6,440,000 | 234,800 | |
| 36 / 고령자 (주거약자용 외) | 25,000,000 | 70,220,000 | 86,020 |
| 37,000,000 | 8,220,000 | 318,930 | |
| 36 / 주거급여수급자 | 19,000,000 | 54,700,000 | 71,600 |
| 29,000,000 | 6,700,000 | 251,180 | |
| 51 (주거약자) / 고령자 | 34,000,000 | 96,320,000 | 120,820 |
| 51,000,000 | 11,320,000 | 439,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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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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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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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 혼인 중이 아닐 것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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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7. 02. ~ 2007. 07. 01.) |
|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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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1961. 07. 01. 이전)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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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청년 | 순위 → 추첨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2. 순위
대학생, 청년의 경우 순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이 |
|---|---|
| 대학생 | 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
|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순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
| 1순위 | 경북 구미시 또는 연접지역 (이천시, 광주시, 양평군, 원주시, 충주시, 음성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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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신청방법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여주역LH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본인에 한함
⦁ 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 9층 (LH용인권 주거복지지사)

3. 현장방문 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거급여수급자서류등 「신청서류 안내」 참조
⦁ 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 (제출) 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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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로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 9층 (LH용인권 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 17006)
※ 제출서류는 첫장에 단지명, 신청형별, 접수번호,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 (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기타서류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동의서등)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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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서류제출이후에는 청약신청 취소포기가 불가능하오며, 당첨시 기예비자지위가 탈락됨에 유의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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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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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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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3.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ㆍ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
of 20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