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남양주진접휴먼시아16 24단지, 남양주호평휴먼시아6단지, 별내별가람마을LH1-3단지, 별내별빛마을3 3-5 3-6단지, 미리내마을4-3단지, 별사랑LH2-2 2-5 2-7 2-9 2-10단지 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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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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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명 |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 주택관리번호 | 2024-000656 |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 자산기준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경기도 남양주시 ② 2순위 :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인터넷 접수, MyMy서비스 이용,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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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공급일정
| 구분 | 날짜 |
|---|---|
| 공고일 | 2024. 11. 05. (화) |
| 1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4. 11. 19. (화) 10:00 ~ 16:00 |
| 2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4. 11. 20. (수) 10:00 ~ 16:00 |
| 3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4. 11. 21. (목) 10:00 ~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2. 02. (월) 16:00 이후 |
| 서류제출 | 2024. 12. 03. (화) ~ 12. 09. (월) |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2. 21. (금) 17: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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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진접16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67 (금곡리 1093) 남양주진접휴먼시아16단지아파트 | 13개동 1,129호 | 2010.04 |
| 진접24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95 (금곡리 995) 남양주진접휴먼시아24단지아파트 | 12개동 1,138호 | 2010.06 |
| 호평6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8 (호평동 712) 남양주호평휴먼시아6단지아파트 | 8개동 755호 | 2010.09 |
| 별가람1-3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12 (별내동 807) 별내별가람마을LH1-3단지아파트 | 5개동 679호 | 2013.11 |
| 별빛3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22 (별내동 1049) 별내별빛마을3단지아파트 | 9개동 1,144호 | 2013.10 |
| 별빛3-5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62 (별내동 1054) 별내LH별빛마을3-5단지아파트 | 5개동 752호 | 2014.12 |
| 별빛3-6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4-16 (별내동 1030) 별내별빛마을3-6단지아파트 | 6개동 787호 | 2021.09 |
| 미리내마을4-3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7 (별내동 556-10) 미리내마을4-3단지아파트 | 3개동 368호 | 2017.01 |
| 별사랑2-2 |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382 (별내동 905) 별사랑LH2-2단지아파트 | 5개동 574호 | 2014.11 |
| 별사랑2-5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189-50 (별내동 897) LH별사랑마을2-5단지아파트 | 4개동 626호 | 2017.07 |
| 별사랑2-7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159 (별내동 921) 별내LH별사랑마을2-7단지아파트 | 7개동 772호 | 2015.05 |
| 별사랑2-9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114 (별내동 925) 별사랑마을2-9단지아파트 | 5개동 483호 | 2015.05 |
| 별사랑2-10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51 (별내동 913) 별내LH별사랑마을2-10단지아파트 | 7개동 886호 | 2014.11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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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모집대상 주택 (13개 단지, 680명)

① 국민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금번 모집은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하므로 완화 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단지 및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③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상시계약 체결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그 다음으로 예비 순번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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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보증금 증액, 임대료 감액)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보증금 감액, 임대료 증액)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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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
|---|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1.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완화 기준 적용
국민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금번 모집은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합니다.
|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
| 1인 |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 2인 이상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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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조건
1.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가구원수 | 70%(원) | 80%(원) | 90%(원) |
|---|---|---|---|
| 1인 | 2,438,075 | 2,786,371 | 3,134,668 |
| 2인 | 3,790,998 | 4,332,570 | 4,874,141 |
| 3인 | 5,039,054 | 5,758,919 | 6,478,784 |
| 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2.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
| 0인 (기본) | 345,000,000 | 37,080,000 |
| 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09
of 1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2. 면적별 선정방법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
|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
|---|
|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3. 배점기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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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남양주진접휴먼시아16 24단지, 남양주호평휴먼시아6단지, 별내별가람마을LH1-3단지, 별내별빛마을3 3-5 3-6단지, 미리내마을4-3단지, 별사랑LH2-2 2-5 2-7 2-9 2-10단지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MyMy서비스,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접수 불가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MyMy서비스 이용, 등기우편 접수
①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MyMy서비스란 서류제출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❶ 종이서류 발급제출 없이 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고, ❷ 수기로 서명해야했던 서류 (예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LH의 임대주택 청약 간편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대상 인원 : 서류제출대상자인 세대주 및 세대원
※ 서비스 대상 서류 : 공고문 상 제출 서류 안내의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 표시가 된 서류
③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해당단지 기입필수)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 12248)
※ 2024. 12. 09. (월) 등기발송분까지 유효하게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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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12
of 14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②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청약플러스에서 직접 주소 및 연락처 변경 가능함)
3. 전자 계약 (계약기간 : 별도통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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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 10%이하 | 100% | 110% |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③ (갱신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 입주 시 할증비율 | 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 할증비율 |
|---|---|---|
| 1인 :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2인 :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3인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05% |
| 1인 :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2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10% |
| 1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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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
|---|---|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인터넷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