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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도 하남시 집주인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으로만 받습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은 본인이 신청접수한 날로 부터 7일이내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기한 초과 시 신청포기 처리 됨)하며, 청약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모집공고에 의거 선착순 입주자 모집 중이며 해당 모집 호수에 도달할 때까지 수시 모집 중입니다. 계약안내는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검증 후 별도 안내합니다. 예비자의 경우 입주자의 해약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안내하므로 계약체결 (개별통보)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1
of 11경기도 하남시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주택 | 망월동 효성해링턴타워더퍼스트 102동 709호 |
| 계약기간 | 2026. 11. 15 |
| 신청자격 | 청년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
| 서류제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등기우편 |
| 제출장소 | LH 하남권주거복지지사 |
| 갱신계약 | 갱신계약 미적용 |
02
of 11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09. 04. (목) |
| 신청기간 | 2025. 09. 11. (목) 10:00 ~ 선착순 수시모집 완료시까지 |
① 신청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으로만 받습니다.
② 입주자 선정절차 : 신청 (인터넷) + 서류제출 (등기우편) ➜ 자격검증 (주택소유여부) ➜ 소명접수 및 심사 ➜ 예비자 관리 (접수순번) ➜ 임대차 계약체결
③ 무주택 등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④ 인터넷 청약접수 후 등기우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청약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우체국 소인 분까지 인정)
03
of 11모집세대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570 (망월동 1081) 효성해링턴타워더퍼스트 102동 709호
| 유형 | 계 | 입주자 |
|---|---|---|
| 1형 (전용면적 20㎡이하) | 1 | 1 |
| 계 | 1 | 1 |
※ 집주인 – LH 간 임대사업 만기 도래에 따라, LH – 임차인 간 임대가능 기간이 2년미만인 주택
① 금회 공고 대상 집주인 매입임대주택은 집주인 – LH 간 계약종료 시점이 2026. 11. 15임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만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는 일사사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② 금회 공급대상 주택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및 갱신청구권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04
of 11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주택유형 : 1형 (전용면적 20㎡이하)
②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소유주택을 LH에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 실행주체인 금융기관 (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④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⑤ 임대주택 현황 (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 열람일시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 (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⑥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 시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⑧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되며, 계약일로부터 임대가능 기간은 LH – 임차인 간 임대가능 기간이 2년미만의 주택으로 2026. 11. 15.까지 입니다.
⑨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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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대상자 자격을 갖춘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성년자

06
of 11청약 신청방법
경기도 하남시 집주인 임대주택 일반유형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고, 청약접수 후 등기우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청약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청약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 집주인임대 |
| 인터넷/모바일 신청 절차 |
|---|
| 신청지역 선택 → 주택형 선택 → 본인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③ 신청서 제출 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제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④ 인터넷 청약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7
of 11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청약접수 후 등기우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청약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우체국 소인 분까지 인정합니다.
① 청약신청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제출
②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 발송하실 주소) : LH 하남권주거복지지사
※ “(우편번호 12912)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90-3 모노라운지 A동 2층 집주인 매입임대 담당자 앞” 표시 부탁드립니다.
08
of 11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상세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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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유의사항
① 예비입주자로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입주자로 선정 당시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②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10%)과 잔금 (90%)으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당해 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④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⑤ 당첨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⑥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⑦ 주택소유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이내에 증명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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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재계약, 쟁신계약
갱신계약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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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집주인 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