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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주운정3 A24 A34블록 영구임대주택, 물향기마을11, 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소득기준을 완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하는 모집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 또는 현장에서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금회 공고의 신청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부의 소득 및 자산검색 결과, 공사사정 등에 따라 상기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계약체결 일정이 변동(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시기는 2026. 07월 말 예정으로,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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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파주운정3 A24 영구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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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24블록 영구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물향기마을11단지아파트
02
of 16파주운정3 A24 A34블록 영구임대 입주자격완화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모집호수 | 운정물향기11 60호, 초롱꽃3 25호 |
| 입주자격 | 파주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50%이하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 선정순서 | 배점 → 전입일자 오래된자 → 세대구성원 수 많은자 → 신청자 연령 높은자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6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2. 20. (금) |
| 인터넷 접수일정 | 2026. 03. 04. (수) 10:00 ~ 03. 05. (목) 16:00 |
| 현장대행 접수 | 2026. 03. 05. (목) 10:00 ~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2026. 03. 11. (수) 17:00 이후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 2026. 03. 12. (목) ~ 03. 16. (월) |
| 당첨자 발표 | 2026. 06. 04. (목) 17:00 이후 |
① 현장접수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오전 방문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오후 방문 바랍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
② 인터넷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하므로,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입주자(예비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공고 이후 공급 일정은 정부의 자격검색 결과 및 공사사정 등에 따라 변동(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04
of 16물향기마을11, 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 구분 | 파주운정3 A24 | 파주운정3 A34 |
|---|---|---|
| 단지명 | 물향기마을11단지아파트 | 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
| 단지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중앙로 20 (동패동 520-1) |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로 17 (동패동 2070) |
| 임대유형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행복주택 |
| 건설호수 | 272 / 806 (모집대상 아님) | 241 / 1,207 (모집대상아님) |
| 구조 및 난방 | 철근콘크리트 벽식 / 지역난방 | 철근콘크리트 벽식 / 지역난방 |
| 최초입주 | 2025. 01. 18. | 2022. 08. 26. |
① 파주운정3 A24BL (물향기11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이고, A34BL (초롱꽃 마을3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혼합된 단지입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가 세대에 대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②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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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임대대상



① 금회 모집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등재)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②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③ 모집 호수는 향후 기 계약자의 해약, 주택보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금회 모집의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대상자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⑤ 당첨자의 입주예정기간 (2026. 07월 말)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당첨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6
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등)ㆍ나군 (일반 등) 임대조건이 적용됨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 (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⑤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7
of 16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 (주민등록 등재)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②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④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⑥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⑦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⑧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⑩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
※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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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50% |
|---|---|
| 1인 | 5,397,246원 이하 |
| 2인 | 8,215,505원 이하 |
| 3인 | 11,440,460원 이하 |
| 4인 | 12,867,132원 이하 |
| 5인 | 13,546,572원 이하 |
| 6인 | 14,599,629원 이하 |
| 7인 | 15,652,686원 이하 |
①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②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 자산 | 기준 |
|---|---|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3. 소득, 자산 확인방법
①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②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④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⑤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09
of 16입주자 선정방법 (절차, 순서, 순위, 배점)
1.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①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ㆍ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②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 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 입주자 선정순서 |
|---|
|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2. 배점기준표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철거민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3.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 모집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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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청약 신청방법
파주운정3 A24 A34블록 영구임대주택, 물향기마을11, 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신청방법 |
|---|
|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서 완료 (신청내역 확인)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접수당일에만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③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현장방문 신청방법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능
①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서류 및 아래 표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어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 시 접수 불가)
② 신청장소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야당동 1041), 월드타워8차 5층 LH 파주권 주거복지지사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만 무료주차 가능)
③ 교통편
| 구분 | 교통편 |
|---|---|
| 지하철 | 경의선 야당역 1번 출구 하차 (도보5분) |
| 버스 | 한빛마을4.8단지 및 야당과선교 하차 (5000번, 1500번, 80번, 56번, 10번, 567번, 600번) |
11
of 16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 선정과정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상단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03. 16. (월)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 필수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미기재 사항 등 부적격 사항 발생 시 청약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배점기준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별도 서류제출 요청없이 배점 삭제되오니,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우편주소 : (10906)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5층 LH예비자담당자
③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며, 일반우편은 발송여부 확인 불가 및 분실 우려가 있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④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 또는 우체국콜센터에서 등기번호로 도달여부 조회)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므로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2
of 16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금회 모집공고의 입주자격 완화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시점 : (PCㆍ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 제출, (현장 신청자) 청약 신청 시 제출
※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미비서류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드리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요망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청약접수 시점에 제출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서류

3.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4. 배점 등 관련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13
of 16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PC :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ARS : ☎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②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 (주소변경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또는 공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예비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공급형별로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호수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⑤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추후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⑥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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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소득기준 (150%) 초과 시 임대조건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하고, 2회 초과 시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임대조건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③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 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 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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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26B형 주거약자용 해당)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③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단, 구조적 문제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 불가하거나 입주 전 설치 불가할 수 있으며, 설치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편의시설 설치 관련 안내사항
금회 모집 단지는 기 입주 단지로 일부 편의시설은 구조적 문제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고,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치 가능 항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편의시설 신청기간 : 개별 통보받은 계약체결 기간 내
② 편의시설 신청방법 : 계약체결장소에 비치
③ 신청자격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수첩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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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2. 문의처
| 구분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권주거복지지사 |
|---|---|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