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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산내마을2단지센트럴리움아파트 자격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모집공고일 2025. 08. 11. 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8월 12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공공
읽는 시간: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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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고이력
  • 2.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산내마을2단지센트럴리움아파트
  • 4. 모집일정
  • 5. 공급대상
  • 6. 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 7. 신청자격
  • 8.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9. 청약 신청방법
  • 1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계약 안내
  • 13. 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14.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LH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산내마을2단지센트럴리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으며 청약접수는 인터넷, 모바일청약만 가능하오니 미리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외국인 신청불가)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신청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청약신청, 계약체결불가,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는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조기 분양전환완료 또는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당첨제한자 추후 계약체결불가)

파주운정3 A12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12호 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2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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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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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고 목록

  • 2025.08.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2.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산내마을2단지센트럴리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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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관리번호2025000362
입주자격수도권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없음
자산기준없음
선정방법무작위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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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마을2단지센트럴리움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산내마을2단지센트럴리움아파트
주소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50 (목동동 907)
전용면적(㎡)51.96 ~ 84.98
총 세대수1,362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17. 12.

① 계약은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② 계약체결후 (미입주)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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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구분날짜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8. 11. (월)
청약신청 (무순위)2025. 08. 25. (월) 10:00 ~ 08. 26. (화) 17:00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2025. 08. 28. (목) 17:00 이후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접수~ 2025. 09. 03. (수) 까지
예비자 계약안내자격검증 및 소명환료 후 계약도래 시 개별통보

① LH 청약플러스, 모바일APP(앱) 명칭 : LH청약플러스, 당첨자 ARS : 1661-7700

LH청약플러스

② 접수방법: 등기우편 (택배포함) (현장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③ 접수처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04번길 33 (야당동 1041) 월드타워8차 6층 LH 파주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자 담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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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급대상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급대상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팜플렛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 51형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 51형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 59A형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 59A형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 74H형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 74H형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 84A형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 84A형

① 청약신청은 주택 타입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추후 다른 주택타입으로 변경 불가함

②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시기가 다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체결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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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임대조건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임대조건

① 상기 임대조건은 2년마다 변동되며 실제 계약시 위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3.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③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감액보증금 (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상호전환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상호전환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 천원]

※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타입합계택지비건축비
51169,29081,28688,004
59A195,73393,754101,979
74H246,122120,156125,966
84A279,956136,438143,518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60㎡이하 55,000천원, 60 ~ 85㎡ 75,000천원)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5.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전환시기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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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공급신청 자격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

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19세 이상의 성년자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직계존ㆍ비속) 중 1인만 신청가능 (외국인 신청불가)

※ 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됨

※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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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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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산내마을2단지센트럴리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인터넷 신청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청약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③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신청형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②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하여 중복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다만, 부부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중복청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중복청약은 가능하나 청약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청약접수일이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③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 (거주지역, 공급신청자격자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소유 등)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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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구분확인 방법
인터넷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LH 청약플러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한까지 제출하셔야하며, 제출하지 않을경우 예비입주자에서제외합니다.

※ 예비입주자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서류제출 방법

① 등기우편 제출 : 9. 3. (수) 소인 (발송분)까지만 접수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기간 내 발송이력이 확인가능한 등기우편 (택배포함)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람.

② 서류 제출처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6층 LH 파주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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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모든 발급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②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③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 당첨자 제출서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 당첨자 제출서류
파주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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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내

① 신청형별로 대기중인 기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 예비입주자의 후순위입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신청형별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된 예비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준공 후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어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④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주소 및 연락처 변경시 LH 파주권주거복지지사로 통보 (등본제출, 방문등)하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⑤ 서류제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⑥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⑦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⑧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⑨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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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추후 계약체결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포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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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제출서류 등
태그: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LH경기도공공임대주택교하로목동동산내마을2단지센트럴리움아파트파주시파주운정 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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