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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 정음마을고산2단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6. 17. (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6월 25일
in 영구
읽는 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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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정음마을고산2단지아파트
  • 3. 청약일정
  • 4. 주택형별 공급계획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 9. 청약 신청방법
  • 10.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 12. 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4.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 정음마을고산2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번 모집하는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은 1순위만 모집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 (세대구성원)가 있는자 (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 (공급형별)의 30% 범위 내 우선배정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 (26A형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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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의정부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70%이하 (나, 마, 바, 아)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순위기준①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선정기준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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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음마을고산2단지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정음마을고산2단지아파트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정음로 15 (고산동 887)
전용면적(㎡)26.75 ~ 26.95
총 세대수300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20. 07.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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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6. 17. (화)
신청기간2025. 06. 25. (수) 09:00 ~ 06. 27. (금) 18:00
예비입주자 당첨발표2025. 09. 30. (화) 17:00 이후
계약안내개별안내 예정

① 입주자격 검증 :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 대상자에서 제외함

②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 (예, 국민 ↔ 국민, 행복 ↔ 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❶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❷ 청약 접수일 ❸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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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 리플렛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 26형 평면도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 26형 평면도

①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②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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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해당자
영구임대주택 해당자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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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

※ 성년자 출생일 : 2006. 06. 17. 이전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⑦ 65세 이상 (출생일 : 1960. 06. 17. 이전) 직계존속부양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⑧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⑨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란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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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 / 0인3,238,34890%
2인 / 0인4,381,60280%
2인 / 1인4,929,30390%
3인 이상 / 0인5,338,88170%
3인 이상 / 1인6,101,57880%
3인 이상 / 2인 이상6,864,27690%

② 소득기준별 금액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출생일 : 1960. 06. 17. 이전)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자산기준
총자산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자동차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가구원수 / 출산자녀 수 (태아포함)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 0인2,3703,803
2인 / 0인2,3703,803
2인 / 1인2,6104,183
3인 이상 / 0인2,3703,803
3인 이상 / 1인2,6104,183
3인 이상 / 2인2,850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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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대상자 순위

※ 만 65세 이상 (출생일 : 1960. 06. 17. 이전)

일반공급 대상자 순위
일반공급 대상자 순위
주거약자 대상자 순위
주거약자 대상자 순위

※ 금번 모집하는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약자용 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은 1순위만 모집합니다.

※ 주거약자용 영구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중복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시에도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3.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4.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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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 정음마을고산2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의정부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② 예비입주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의정부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2. 금융자산 조회 안내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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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본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격 증명서]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 제출 서류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 제출 서류

4. 신청 시 제출서류

현장 신청 시 제출서류
현장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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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2. 계약안내

①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②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⑤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⑦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⑧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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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자산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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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③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시 안내

③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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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북부지역본부
문의처▪ 의정부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태그: LH경기도고산동영구임대주택의정부고산 S2-2의정부시정음로정음마을고산2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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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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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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