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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시흥하중A4BL신혼희망타운아파트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모집공고일 2025. 09. 19. 금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9월 25일
in 분양
읽는 시간: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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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모집 공고
  • 2. 청약일정
  • 3. 시흥하중A4BL신혼희망타운아파트
  • 4. 공급대상
  • 5. 주택가격 납부조건
  • 6. 입주금 납부 안내
  • 7.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 8. 임대조건 (자산기준, 소득기준)
  • 9. 신청자격
  • 10. 입주자 선정방법
  • 11. 주택전시관 관람 안내
  • 12. 청약 신청방법
  • 13. 추첨,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4.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5.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16.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주택우선매입
  • 17. 인지세 납부 관련
  • 18.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19.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20.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LH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시흥하중A4BL신혼희망타운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 (055.0000O, 056.0000O)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합니다. (각 주택형별 세부타입 및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종전 통장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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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관리번호2025820015
공급대상A-4블록 584호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390세대 (전용면적 55㎡ 308세대, 56㎡ 82세대)
주택담보최대 주택가격의 70% (4억원 한도)까지
입주자격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자산기준35,400만원 이하
선정방법1단계 우선공급 → 2단계 일반공급 → 3단계 추첨공급
동호추첨무작위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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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09. 19. (금)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전시관 관람일2025. 09. 19. (금) 13:00 ~ 17:00

2025. 09. 20. (토) 10:00 ~ 17:00
일반 주택전시관 관람일2025. 09. 21. (일) 10:00 ~ 09. 30. (화) 17:00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2025. 09. 29. (월) 10:00 ~ 09. 30. (화) 17:00
본청약 접수2025. 10. 01. (수) 10:00 ~ 10. 02. (목) 17:00
당첨자 발표2025. 10. 17. (수) 14:00 이후
당첨자 (예비자) 서류접수2025. 10. 29. (수) 10:00 ~ 11. 02. (일) 17:00
선택품목 결정 (발코니 확장 외)2026. 01. 21. (수) 10:00 ~ 01. 22. (목) 17:00
전자계약2026. 01. 27. (화) 10:00 ~ 01. 28. (수) 16:00
현장계약2026. 01. 29. (목) 10:00 ~ 01. 30. (금) 17:00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 시흥하중 A-4블록 주택전시관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①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에도 청약 가능함

② 본 단지의 경우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KB부동산

※ 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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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하중A4BL신혼희망타운아파트

주택단지내용
단지명시흥하중A4BL신혼희망타운아파트
주소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389-1
전용면적 (㎡)55.92 ~ 56.96
건설호수584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입주2028. 07.

① 금회 공급하는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584세대 중 390세대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94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② 시흥하중 A-4블록의 총자산가액 (354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③ 본 단지에는 ‘LH’ 단독 또는 ‘LH + 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총자산가액 (354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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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급대상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급대상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팜플렛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평면도 55A형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평면도 55A형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평면도 55B형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평면도 55B형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평면도 55C형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평면도 55C형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평면도 55D형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평면도 55D형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평면도 56A형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평면도 56A형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평면도 56A1형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평면도 56A1형

① [중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모형, 팸플릿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중요]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동ㆍ호는 당첨자 주택 선정 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

③ 상기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면적의 합계이며 실외기실, 발코니, 대피공간 면적을 포함합니다.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발코니 초과분 면적 제외)

④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⑥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⑦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같은 주택형이라도 주택공급면적 차이로 인해 타입별 주택가격은 상이합니다.

⑧ 청약 접수사항 (주택형 등)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⑨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⑩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난방사업자의 열공급처리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⑪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단, 지하주차장은 무량판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⑫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⑬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 (행복주택)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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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납부조건

1. 사전청약당첨자 주택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당첨자 주택가격 납부조건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당첨자 주택가격 납부조건

2.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주택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주택가격 납부조건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주택가격 납부조건

①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②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ㆍ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③ [중요] 동ㆍ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으로 공급가격, 동ㆍ호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⑥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며,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⑧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ㆍ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①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품목 결정기간내 선택가능 (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②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현관중문, 붙박이장, 인덕션, 시스템에어컨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③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④ 56A, 56A1 타입은 복층형으로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 시공이 곤란할 수 있으며, 에어컨배관 시공 시 미관 등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4. 발코니 확장비용

① 동ㆍ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ㆍ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③ 발코니 확장비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⑤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⑥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⑦ 발코니 확장비용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액 계’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액 계’는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⑧ 각 실별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발코니 확장비용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발코니 확장비용

※ 사전청약당첨자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당첨자 발코니 확장비용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당첨자 발코니 확장비용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발코니 확장비용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발코니 확장비용

5. 공간선택 (무상) 안내

① 동ㆍ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ㆍ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③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간선택 안내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간선택 안내

6. 추가선택품목 안내

붙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전기쿡탑 등

① 동ㆍ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ㆍ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가선택품목비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⑤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⑥ 입주자는 아래 선택품목 1 ~ 17까지 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시 유의사항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⑦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이 설치됩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납부 조건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납부 조건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납부 조건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납부 조건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납부 조건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납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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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최대 주택가격의 70% (4억원 한도)까지는 입주 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 (354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②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③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④ 중도금 및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 (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⑦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⑧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⑩ 「주택법」제48조의2 (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⑪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⑫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⑬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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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1.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① 시흥하중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시흥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이 발생할 경우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경기도ㆍ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③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구분우선공급 비율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흥시)100%공고일 현재 시흥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 09. 19.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흥시 거주 (2024. 09. 19.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 (수도권)0%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흥시) 1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흥시) 및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흥시)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적용대상 :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신청자

②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됨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③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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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자산기준, 소득기준)

출산가구 자산, 소득기준 완화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 03. 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완화

※ 완화된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자산기준

① 적용대상 : 본청약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신청자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② 검토대상 :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총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③ 총자산보유기준

구분보유기준 (만원 이하)
① 부동산 (건물 + 토지) + ② 금융자산 + ③ 기타자산 + ④ 자동차 – ⑤ 부채35,400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가보유기준 (만원 이하)
1인 (+10%p)38,800
2인 (+20%p)

※ 2023. 03. 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42,100

2.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소득기준

① 적용대상 : 본청약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신청자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 (100% 기준 702,038원) 추가

③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④ 가구원수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인정하지 아니함.
예비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⑤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구분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가구원수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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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②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 11. 18.)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시흥시 1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사전청약시 당첨된 주택형본청약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발코니 확장 여부
55055.0000O발코니 확장형
56056.0000O발코니 확장형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신청자격기본요건주택ㆍ소득ㆍ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혼부 부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부터 1년 이내 (2026. 09. 19.)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④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구분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 조회방법 (반드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용’으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⑥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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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1. 1단계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미달 시 기타지역 (시흥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②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우선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공분양주택 1단계 우선공급 배점표
공공분양주택 1단계 우선공급 배점표

2. 2단계 일반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미달 시 기타지역 (시흥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②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일반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공분양주택 2단계 일반공급 배점표
공공분양주택 2단계 일반공급 배점표

3. 3단계 추첨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 기타지역 (시흥시 1년 미만 거주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순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4. 동호추첨

①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신청자격별ㆍ타입별ㆍ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 시에도 동ㆍ호 변경불가)

②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③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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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시관 관람 안내

① 주택전시관 개관은 2025. 09. 19. (금) 13:00입니다.

② 사전청약 당첨자 : 시흥하중 A-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전시관을 2025. 09. 19. (금) ~ 09. 20. (토) 양일간 선공개 합니다.

③ [중요]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은 시흥하중 A-4블록 55A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55B타입, 55C타입, 55D타입 및 56A, 56A1타입은 반드시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도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팸플릿 참고)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이버 모델하우스

④ 청약 전 반드시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내 실제 건립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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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시흥하중A4BL신혼희망타운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현장방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구분신청방법
사전청약당첨자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신혼희망타운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 (신혼희망)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시흥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시흥시)”, 과거 1년 미만 시흥시 거주자 및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①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②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③ 주택소유확인

④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①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예비)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④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ㆍ장애인ㆍ다자녀가구에 한함)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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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현장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1. 추첨 (공공분양 동ㆍ호, 당첨자 선정)

①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 및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의 동ㆍ호수,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동ㆍ호수

②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LH 시흥하중 A-4블록 주택전시관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연락처 : 031-8077-7989)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 (6인)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 확인 방법

구분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LH 청약플러스

① 당첨자,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ㆍ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⑤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현장방문 서류제출 방법

※ 제출장소 :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LH 시흥하중 A-4블록 주택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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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발급용도 (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2.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제출서류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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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1. 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시 구비서류

2.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④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⑤ 최초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향후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계약서 재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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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주택우선매입

구분기준일 (~로부터)기간
재당첨제한당첨자 발표일10년
전매제한당첨자 발표일3년

1. 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5. 10. 17.)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②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③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2.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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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관련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②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 (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대상 인지세 납부세액 15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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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금회 공급되는 시흥하중 A-4블록의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54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① 개요 : 연 1.3% 고정금리 (2021. 11. 18. 공고한 사전청약한 단지)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 ~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③ 가입한도 : 최대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④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⑤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단, 3년 이내 중도상환 불가)

⑥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⑦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⑧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주택도시기금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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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① 신청시기 : 최초 현장계약 체결기간 (2026. 01. 29. ~ 01. 30. 10:00 ~ 17:00) 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구비서류 :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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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ㆍ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ㆍ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입주자격, 소득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2. 시흥하중 A-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문의처

구분시흥하중 A-4블록 주택전시관
위치안내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오시는길롯데백화점 동탄점 맞은편

▪ 열차 : 동탄역 하차 후 도보 8분

▪ 버스 : 포스코더샵ㆍ롯데캐슬에서 하차

– (일반버스) 71, 99

– (마을버스) 17, 19-1, 19-3, 709-1, 81

– (광역ㆍ직행) 6001, 6003, 6008, 7200, 8302, M4130, M4434
운영기간▪ 전시관 관람 : 2025. 09. 19. (금) ~ 09. 30. (화) ※ 주말 (토ㆍ일요일) 운영

▪ 서류접수기간 : 2025. 10. 29. (수) ~ 11. 02. (일) ※ 주말 (토ㆍ일요일) 운영

▪ 현장계약 체결기간 : 2026. 01. 29. (목) ~ 01. 30. (금)
운영시간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분양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시흥하중 A-4블록 주택전시관 : 031-8077-7989 (10:00 ~ 17:00)
사이버 모델하우스 (PC ․ 모바일)www.lhhj-a4.co.kr
태그: LH경기도공공분양주택시흥시시흥하중 A-4시흥하중A4BL신혼희망타운아파트신혼희망타운하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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