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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시 행복주택 호매실스타힐스 수원고등LH2, 수원당수1단지아파트

수원시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5. 01. 20. 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1월 24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행복
읽는 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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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수원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청약일정
  • 3. 호매실스타힐스, 수원고등LH2, LH수원당수1단지아파트
  • 4. 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5. 입주자격, 신청자격
  • 6. 입주조건
  • 7. 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 8.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 9.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0.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1. 거주기간 연장, 재청약, 갱신계약
  • 12.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수원시 행복주택, 호매실스타힐스, 수원고등LH2, LH수원당수1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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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자산기준①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000만원 이하

② 청년 : 총 자산가액 27,300만원 이하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차량 미소유)
순위기준1순위 :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 (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

2순위 : 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선정기준순위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등기우편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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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공급일정
공고일2025. 01. 20. (월)
인터넷 (PC·모바일) 청약신청2025. 02. 03. (월) 09:00 ~ 02. 05. (수) 16:00
서류제출대상자 발표2025. 02. 11. (화) 17:00 이후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2025. 02. 12. (수) ~ 02. 18. (화)
당첨자 발표2025. 05. 08. (목) 17:00 이후 (예정)
계약체결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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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스타힐스, 수원고등LH2, LH수원당수1단지아파트

단지명단지위치임대호수최초입주
수원호매실21단지 (A-7BL)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3 (호매실동 1408) 호매실스타힐스아파트2개동 400호 (2109동 ~ 2110동)2018.04
수원고등2단지 (C-1BL)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8 (고등동 272-50) 수원고등LH2단지아파트2개동 500호2021.01
수원당수1단지 (A-1BL)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30번길 13 (당수동 388-19) LH수원당수1단지아파트8개동 1,350호2023.05

①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② 수원호매실21단지 (A-7BL)의 총세대수는 1,100세이며 700세대는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혼합단지)

③ 수원당수1단지 (A-1BL)의 총세대수는 1,500세이며 150세대는 영구임대 주택입니다. (혼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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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수원시 행복주택 임대대상
수원시 행복주택 임대조건
수원시 행복주택 임대조건
수원호매실 A-7블록 평면도
수원호매실 A-7블록 평면도
수원고등 C-1블록 평면도
수원고등 C-1블록 평면도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수원시 행복주택 팜플렛

① 금회 모집은 기입주자의 계약포기·해약 등으로 인하여 공가발생이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예비자를 모집하며, 모집호수는 계약 현황 및 공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계층” 물량과 “청년계층”의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③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④ 수원당수1 (A-1)단지 26B/C형의 주택은 고령자 → 청년 계층 순으로 공급합니다.

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⑥ 수원당수1 (A-1)단지 26B/C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내 안전손잡이 (현관 및 욕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107동 1층 ~ 8층, 108동 3 ~ 4호 전체 층)으로 일반 (청년) 및 주거약자용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을 배정 받는 경우 편의시설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⑦ 수원당수1 (A-1)단지 14A/B형은 발코니 내 세탁기 설치가 불가하며, 101동, 108동 홀수층에 위치한 공동세탁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⑧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⑨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⑩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⑪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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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5. 01. 21. ~ 2006. 01. 20.)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60. 01. 20. 이전 출생자)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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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수원시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이하,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일 것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30% 이하일 것)

①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1인 / 0인4,179,557원 이하120%
2인 / 0인5,957,283원 이하110%
2인 / 1인6,498,854원 이하120%
3인 / 0인7,198,649원 이하100%
3인 / 1인7,918,514원 이하110%
3인 / 2인8,638,379원 이하120%
4인 이상 / 0인8,248,467원 이하100%
4인 이상 / 1인9,073,314원 이하110%
4인 이상 / 2인 이상9,898,160원 이하120%

② 맞벌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2인 / 0인7,040,426원 이하130%
3인 / 0인8,638,379원 이하120%
3인 / 1인9,358,244원 이하130%
4인 이상 / 0인9,898,160원 이하120%
4인 이상 / 1인10,723,007원 이하130%
4인 이상 / 2인 이상11,547,854원 이하140%

2. 수원시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① 대학생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100,000,000원–
2인 / 0인100,000,000원–
2인 / 1인109,000,000원–
3인 이상 / 0인100,000,000원–
3인 이상 / 1인109,000,000원–
3인 이상 / 2인 이상119,000,000원–

② 청년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273,000,000원37,080,000원
2인 / 0인273,000,000원37,080,000원
2인 / 1인300,000,000원40,790,000원
3인 이상 / 0인273,000,000원37,080,000원
3인 이상 / 1인300,000,000원40,790,000원
3인 이상 / 2인 이상328,000,000원44,500,000원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345,000,000원37,080,000원
2인 / 0인345,000,000원37,080,000원
2인 / 1인380,000,000원40,790,000원
3인 / 0인345,000,000원37,080,000원
3인 / 1인380,000,000원40,790,000원
3인 / 2인 이상414,000,000원44,500,000원
4인 이상 / 0인345,000,000원37,080,000원
4인 이상 / 1인380,000,000원40,790,000원
4인 이상 / 2인 이상414,000,000원4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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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일반공급대상자 순위

순위일반공급대상자
1순위수원시 또는 연접지역 (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순위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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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수원시 행복주택 신청방법

수원시 행복주택, 호매실스타힐스, 수원고등LH2, LH수원당수1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등기우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등기우편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공급대상 신청자에 한해 청약대행 접수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고령자 : 청약대행신청서 (별첨4),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분증 사본

※ 주거급여수급자 : 청약대행신청서 (별첨4),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사본

※ 주소 : (우) 16507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 LH “행복주택 청약신청” 담당자 앞

※ 공고일부터 2025. 01. 31. (금) 소인분까지 유효 (이후 서류는 무효, 현장제출 불가)

※ 기간내 도착분에 대해 2025. 02. 03. (월) ~ 02. 05. (수) 청약대행 신청접수가 진행되며, 신청 완료후 접수번호는 문자로 통보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 16507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 LH수원권주거복지지사 “수원시 행복주택 예비자 담당” 앞

※ 등기우편은 2025. 02. 18. (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일반우편 접수불가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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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1.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수원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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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수원시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된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원시 행복주택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①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③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경기남부지역본부 수원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성함, 신청단지명, 연락처를 기재후 팩스 (031-323-9100)로 송부

④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계약 (기간 : 별도통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며,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됨 (대출은 향후 변동 될 수 있음)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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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연장, 재청약, 갱신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재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10%이하110%120%
10%초과 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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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수원권주거복지지사
문의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인터넷 – LH집찾기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청약상담 및 계약체결장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이의동 1329) 안효빌딩11층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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