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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3호 모집공고 연장 자격 조건 신청방법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3호 모집공고일 2025. 08. 20. 수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8월 21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매입
읽는 시간: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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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3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2. 공급일정
  • 3. 공급대상 주택
  • 4. 임대기간, 임대조건
  • 5. 입주자격
  • 6. 입주조건 (소득, 자산 기준)
  • 7. 입주자 선정기준
  • 8. 입주자 선정방법
  • 9. 청약 신청방법
  • 10.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 12. 기금대출
  • 13. 재계약 자격 등
  • 14.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3호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본 공고는 새빛 청년존 (Zone) 3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1025-1)에 한해 모집이 진행됩니다.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대상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본 공고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새빛 톡톡)를 통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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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3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수원시 거주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가액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차량가액3,803만원 이하
배점기준저소득층, 수원기 연속거주, 부모 무주택, 현재 민간임대주택 6개월 이상 거주, 장애, 근로여부
우선순위배점 70% → 그외 입주자 중 배점 높은자 30%
신청방법PC,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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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8. 20. (수)
신청 서류 접수 (PC, 모바일)2025. 09. 01. (월) ~ 09. 05. (금)
입주자격 조사 및 부적격자 소명요청2025. 09. 08. (월) ~ 11. 27. (목)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위발표2025. 11. 28. (금)
계약체결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에서 개별 안내
입주계약일부터 60일 이내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 서류접수 등 모집과정 진행 중 번호변경 / 주소지변경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③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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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역세권 새빛 청년존 (Zone) 3호 주택 (팔달구 인계동 1025-1)

① 모집대상 주택호수 : 200호,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450명

②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새빛 청년존 3호 내부사진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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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2.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

구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3.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신청자 본인이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위가 인정됩니다.

※ 한부모는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수급자ㆍ한부모ㆍ차상위계층은 계약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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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1. 공통기준 입주 자격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수원시민 (생년월일 1990. 08. 21. ~ 2006. 08. 20.)

①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②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단, 가점 미부여)

④ 다음에 해당하면 부모 범위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대구성원 제외
새대구성원 제외

⑤ 계약기간 내 (2년간) 지역사회 참여활동 (자원봉사, 지역행사 참여 등) 4회이상 참여 가능한자

※ 재계약 시 4회 이상 활동 참여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예정

2. 일반청년 입주 자격 요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자격 요건

① 다자녀 수원 휴먼주택 거주 청년

②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③ 수원시 소재 예술인 청년

④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⑥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자

⑦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 (HUG) 등 기관에서 심의 및 추천받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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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 자산 기준)

1. 소득기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1인 : 4,317,797원)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2. 자산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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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1.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수원시 특화 청년 우선 입주자 중 배점이 높은 자 70%를 우선 선발한 이후 그 외 입주자 중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 중 30%를 선발하여 최종 인원 선발 (동점일 경우 순번은 소득이 적은순으로 부여)

① 특화청년 또는 일반청년 중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특화청년 70%,일반 청년 30%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순번은 소득이 적은 순으로 부여

② 선정자 중 전체 특화청년의 비율이 70% 미달할 경우 일반청년으로 추가 선발합니다.

2. 배점표

청년 매입임대주택 배점표
청년 매입임대주택 배점표

※ 부모 무주택 가산점 대상자는 QnA (경쟁 시 배점 관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역세권 새빛청년존 (Zone) 3호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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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① 신청자격 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② 주택소유, 소득, 자산, 차량 등 전산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수원시에서 안내한 소명기한 내 증빙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합니다.

※ 부적격자들은 입주자격 검증기간 내에 별도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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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3호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우편, 온라인, 방문)

수원시청

① 수원시 새빛 청년존 (Zone) 3호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새빛톡톡 신청접수

※ 신청 관련 문의 (수원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5191-3409)

②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관련 사항은 본인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된 소득조회 가능

③ 주택 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공고일일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까지 유지 못할 경우 입주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④ 신청서 및 등본 등 기타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 시에는 신청관련서류들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만든 뒤 제목에는 수원 새빛 청년존 (Zone) 3호입주신청서 (김OO) 기재하셔서 새빛톡톡 (신청)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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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③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새빛 청년존 공통 제출서류
새빛 청년존 공통 제출서류

2.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제출서류
청년 (만19세 ~ 34세)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 1990. 08. 21. ~ 2006. 08. 20. 출생자)

3.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청년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청년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4. 수원시 특화 청년 우선 거주자 관련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거주자 관련 구비서류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거주자 관련 구비서류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3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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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1.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위발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순번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

수원시청

※ 신청자 자격검증 등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본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2. 계약체결

①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LH에서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③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내부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⑤ 전자계약 시 계약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LH에서 송부하는 전자계약 체결 안내문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⑥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번호변경, 본인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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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 (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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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재계약 시 2년간 지역사회 참여활동 (자원봉사, 지역행사 참여 등) 4회 참여 조건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③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④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⑥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⑦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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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역세권 새빛 청년존 (Zone)은 LH매입임대주택을 수원특례시 거주 (주민등록지 기준) 하는 청년 (만19세 ~ 34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문의사항수원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5191-3409)
담당자 메일sk5670@korea.kr
태그: LH경기도새빛 청년존수원시역세권인계동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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