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부천원종공공주택C1아파트 공고입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하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행복주택 임대조건은 입주자의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세부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세대구성원 소득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6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 자산기준 | ① 청년 : 총 자산가액 25,400만원 이하 ③ 나머지 : 총 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1순위 :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부천시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예비창업자 포함) 우선 선정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6부천원종공공주택C1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부천원종공공주택C1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05-4 |
| 전용면적(㎡) | 22.72 ~ 44.15 |
| 총 세대수 | 323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6. 03.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3
of 16청약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6. 09. (월) |
| 신청접수 | 2025. 07. 08. (화) 10:00 ~ 07. 10. (목) 16:00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5. 07. 14. (월) 14:00 이후 |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2025. 07. 15. (화) ~ 07. 18. (금) |
| 당첨자 발표 | 2025. 11. 12. (수) 14:00 이후 |
| 계약체결 | 2025. 11. 25. (화) 10:00 ~ 11. 27. (목) 16:00 |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04
of 16임대대상





① 25B (주거약자용) 타입의 경우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급형별 물량의 4배수 이상을 입주자격 검증 대상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격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실제 입주까지의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③ 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3호에 따라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입니다. 최초 공급 이후 남은 공급물량은 추후 일반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④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⑤ 주거약자용주택 (25B타입)은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05
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신분 요건 중 청년계층 신청자의 범정부조회 결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에 따른 소득없는 청년의 임대조건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한 것이며, 향후 전환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약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 상의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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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 : 19세 미만
1.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① 청년 : 입주자 본인
②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③ 그 밖의 경우 (①, ② 외의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목에 따른 세대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5. 주거약자용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① [일자리연계형 주거약자] 금회 공급하는 주거약자용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② [일반 주거약자] ①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공급합니다.

07
of 16입주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무자 중 별도로 정하는 입주자격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과 무주택, 소득, 자산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무자
1) 창업인 (지자체 추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지자체 추천)
부천시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로 확인)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예비창업자 포함)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창업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창업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해당 기업 근로자를 포함)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참조 바람
※ 단,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
③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부천시 지역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부천시 지역전략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포함하여 목록 별도 첨부
지자체 (부천시)의 장이 정한 입주자 선정요건으로 서류제출 후 지자체의 입주자격 (직업요건) 검증·추천을 통해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LH가 접수를 받아 지자체에 검증·추천을 요청하고 지자체로부터 확인받는 방식)
※ 부천시 기업지원과 : 지역특화산업 관련 특화산업팀 ☎ 032-625-2741, 지식기반산업 & 창업인 관련 기업SOS팀 ☎ 032-625-2756
2)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다음의 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함)
①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2. 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입주자격
1) 청년 계층
19세 이상 39세 이하 (출생일 1985. 06. 24. ~ 2006. 06. 23.)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2) 신혼부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②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③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장기근속자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1. 1) 및 1. 2) ①의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한 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② 1. 2) ②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사람
08
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0인 | 4,317,797원 이하 | 120% |
| 2인 / 0인 | 6,024,703원 이하 | 110% |
| 2인 / 1인 | 6,572,404원 이하 | 120% |
| 3인 / 0인 | 7,626,973원 이하 | 100% |
| 3인 / 1인 | 8,389,670원 이하 | 110% |
| 3인 / 2인 | 9,152,368원 이하 | 120% |
| 4인 이상 / 0인 | 8,578,088원 이하 | 100% |
| 4인 이상 / 1인 | 9,435,897원 이하 | 110% |
| 4인 이상 / 2인 이상 | 10,293,706원 이하 | 12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장기근속자)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0인 | 7,120,104원 이하 | 130% |
| 3인 / 0인 | 9,152,368원 이하 | 120% |
| 3인 / 1인 | 9,915,065원 이하 | 130% |
| 4인 이상 / 0인 | 10,293,706원 이하 | 120% |
| 4인 이상 / 1인 | 11,151,514원 이하 | 130% |
| 4인 이상 / 2인 이상 | 12,009,323원 이하 | 140% |
2. 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청년 계층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1인 / 0인 | 254,000,000원 | 38,030,000원 |
| 2인 / 0인 | 254,000,000원 | 38,030,000원 |
| 2인 / 1인 | 279,000,000원 | 41,830,000원 |
| 3인 이상 / 0인 | 254,000,000원 | 38,030,000원 |
| 3인 이상 / 1인 | 279,000,000원 | 41,830,000원 |
| 3인 이상 / 2인 이상 | 305,000,000원 | 45,630,000원 |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장기근속자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1인 / 0인 | 337,000,000원 | 38,030,000원 |
| 2인 / 0인 | 337,000,000원 | 38,030,000원 |
| 2인 / 1인 | 371,000,000원 | 41,830,000원 |
| 3인 / 0인 | 337,000,000원 | 38,030,000원 |
| 3인 / 1인 | 371,000,000원 | 41,830,000원 |
| 3인 / 2인 이상 | 405,000,000원 | 45,630,000원 |
| 4인 이상 / 0인 | 337,000,000원 | 38,030,000원 |
| 4인 이상 / 1인 | 371,000,000원 | 41,830,000원 |
| 4인 이상 / 2인 이상 | 405,000,000원 | 45,630,000원 |
09
of 16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천시)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예비창업자 포함) 우선 선정 → 추첨 |
| 주거약자용주택 (일반 주거약자)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직업요건·신분요건 갖춘 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① 청약신청서 작성 시, 우선선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자께서는 신청인 필수 부가정보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입주예정인 사업장 근무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청자격을 갖춘 주거약자 (일자리연계형 주거약자)] 청약신청서 작성 시 “신청주택 및 신청자격 등”의 직업·신분요건 란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 시 순위 (일반 주거약자에 해당)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 1순위 |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①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 ①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3.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 시 주거약자용 배점 (일반 주거약자에 해당)


10
of 16청약 신청방법
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부천원종공공주택C1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의 경우 2025. 07. 07. (월)까지 ☎ 032-890-52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
of 16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신청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공급 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배점합산 결과 또는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클릭→『청약결과확인』 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 기한내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됩니다.
②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일반우편 및 택배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논현동)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 시, 봉투 겉면에 블록명과 접수번호, 신청형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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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신청자별 해당 세대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1. 공급대상자별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① 공통 제출서류와 ②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직업요건 / 신분요건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모두 제출 |
| 일자리연계형 주거약자 | ① 공통 제출서류와 ②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직업요건 / 신분요건 증빙서류 ③ 주거약자용주택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모두 제출 |
| 일반 주거약자 | ① 공통 제출서류와 ②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분요건 (청년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중 하나) ③ 주거약자용주택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모두 제출 |
2. 공통 제출서류

※서류 발급처 안내
| 구분 | 발급처 |
|---|---|
| 임신진단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병역의무이행 재청약자) 병적증명서 | 병무청 |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행정복지센터 등 |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
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직업요건 / 신분요건 증빙서류

※ 서류 발급처 안내
| 구분 | 발급처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직장, 세무서, 등기소 등 |
| 주업종코드확인서 |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 해당직장 직인 날인) |
| K-스타트업 (창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증빙서류 | K-스타트업 (창업진흥원) |
| 창업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
| 산업단지 종사자 입주업체확인서 | 팩토리온 |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4. 주거약자용주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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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③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클릭
④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⑤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클릭
⑥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2. 계약안내
①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안내 및 입주안내를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④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⑥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⑦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⑧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3. 전자계약
①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 계약
①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 ☎ 032-890-5245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며, 서류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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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10년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 |
| 주거약자용주택 (청년) | 10년 |
| 주거약자용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②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③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최대 14년으로 합니다.
④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는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⑤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⑥ 청년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⑦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⑧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해당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단, 소득·자산 등 기준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2. 갱신계약 등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직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 한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② 갱신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 입주자의 소득 및 임대시세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자격을 확인합니다.
④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⑤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⑥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10% | 120%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30%초과 | 130% | 140% |
⑦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릅니다.
⑧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해당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갱신계약 불가)
⑨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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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②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설치관련 유의사항
※ 공사진행 정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추후 계약 장소에 비치 예정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④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문의 바람 (문의 : 032-89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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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