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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남양주진접2A7아파트 청약 자격 소득기준 조건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일 2025. 09. 26. 금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9월 30일
in 분양
읽는 시간: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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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 2. 주요일정
  • 3. 남양주진접2A7아파트
  • 4. 공급대상
  • 5.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6.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7.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8.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9.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 10. 임대조건 (자산기준, 소득기준)
  • 11. 신청자격
  • 12. 당첨자 선정방법
  • 13. 청약제한사항,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 14. 주택전시관 관람 안내
  • 15. 청약 신청방법
  • 16.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7.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8. 계약 시 구비서류, 전자계약
  • 19.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주택우선매입
  • 20. 인지세 납부 관련
  • 2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22.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LH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남양주진접2A7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현재 미정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종전 통장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2025. 09. 25. (목))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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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관리번호2025000470
공급대상공공분양주택 405세대 (전용면적 55㎡ 60세대, 59㎡ 345세대)
공급규모사전청약 258세대, 특별공급 113세대, 일반공급 34세대
입주자격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
자산기준21,550만원 이하
자동차기준3,803만원 이하
선정방법특별공급 →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1순위자 → 추첨공급)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온라인,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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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09. 26. (금)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전시관 방문 일정2025. 09. 27. (토) 10:00 ~ 09. 28. (일) 17:00
일반고객 주택전시관 방문 일정2025. 09. 29. (월) 10:00 ~ 10. 02. (목) 17:00

2025. 10. 10. (금) 10:00 ~ 10. 12. (일) 17:00

※ 2025. 10. 01. (수)는 13:00 ~ 17:00 운영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2025. 10. 13. (월) 10:00 ~ 10. 14. (화) 17:00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접수2025. 10. 15. (수) 10:00 ~ 17:00
일반공급 접수2025. 10. 16. (목) 10:00 ~ 10. 17. (금) 17:00
당첨자 발표2025. 10. 30. (목) 14:00
당첨자, 예비자 서류접수 (온라인)2025. 11. 03. (월) 10:00 ~ 11. 04. (화) 16:00
당첨자, 예비자 서류접수 (현장)2025. 11. 08. (토) 10:00 ~ 11. 10. (월) 16:00
선택품목 결정2025. 12. 18. (목) 10:00 ~ 12. 19. (금) 16:00
전자계약2025. 12. 22. (월) 10:00 ~ 12. 23. (화) 16:00
현장계약2025. 12. 29. (월) 10:00 ~ 12. 30. (화) 16:00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남양주진접2 A-7블록 주택전시관 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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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진접2A7아파트

주택단지내용
단지명남양주진접2A7아파트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1190번길 53-84 (연평리 245-1)
전용면적 (㎡)55.76 ~ 59.98
건설호수710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입주2028. 09.

① 남양주진접2지구 A-7블록의 총 710세대 중, 금회 공급하는 405세대를 제외한 305세대는 향후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공급 예정입니다.

② 본 단지에 ‘안단테’ 단독 또는 ‘안단테 + 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 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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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팜플렛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55A형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55A형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59A형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59A형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59B형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59B형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모형, 팸플릿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동호는 당첨자 주택 선정 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

③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⑥ 입주예정 시기는 2028년 09월입니다.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⑦ 1층 세대수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배정된 1층 세대수 (가정어린이집 포함)를 제외한 공공분양주택 배정 가능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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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1.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금액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금액

①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 향 등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②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 금액이 적용됩니다.

③ 동ㆍ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견본주택 등으로 공급가격, 동ㆍ호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⑥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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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ㆍ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기본선택품목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기본선택품목

①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품목 결정기간 내 선택가능 (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②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현관중문, 붙박이장, 인덕션, 시스템에어컨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③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 · 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④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⑤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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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1.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①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② 동ㆍ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ㆍ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⑤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2.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3. 공간선택 (무상옵션) 안내

① 동ㆍ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ㆍ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 (12. 18. (목) ~ 12. 19. (금))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③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⑤ 기본형, 공간선택 [A] (미선택시 기본형)

공간선택내용비고
기본형침실2 / 침실3 분리기본형, 공간선택 [A] 中 1가지 선택 (미선택 시 기본형)
공간선택 [A]침실2 + 침실3 통합

4. 추가선택품목 안내

※ 현관중문, 붙박이장, 인덕션, 시스템에어컨 등

① 동ㆍ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ㆍ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 (12. 18. (목) ~ 12. 19. (금))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가선택품목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⑤ 옵션 구조를 공고문에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움에 따라 품목별 정확한 내용은 팸플릿,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⑥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중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할 경우, 기본에어컨 냉매매립배관 (거실 + 침실1)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⑦ 화재감지기는 현관 중문, 드레스룸 도어 등 공간이 구획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추가 설치됩니다.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선택품목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선택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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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③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 (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④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⑦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⑧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⑩ 「주택법」 제48조의2 (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⑪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⑫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⑬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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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① 남양주진접2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및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경기도ㆍ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③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구분우선공급 비율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30%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 09. 26 이전부터 계속하여 남양주시 거주 (2024. 09. 26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20%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5. 03. 26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025. 03. 26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 (수도권)50%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 (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 · 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물량 (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 → 경기도 → 타지역 순으로 배정합니다.

※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 (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 (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지역구분우선공급 비율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① 경기도50%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단, 남는 물량은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 09. 26 이전부터 계속하여 남양주시 거주 (2024. 09. 26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 (수도권)50%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 (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미만)ㆍ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적용대상 : 사전청약당첨자 · 기관추천 ·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 · 협의양도인주택 공급대상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②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③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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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자산기준, 소득기준)

출산가구 기준 완화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 03. 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완화

※ 완화된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1.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자산보유기준

①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②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보유기준산정 대상에서 제외

③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만원 이하)
부동산 (건물 + 토지)21,550
자동차3,803
출산자녀 수부동산 (건물 + 토지) (만원 이하)자동차 (만원 이하)
1인 (+10%p)23,7054,183
2인 (+20%p)25,8604,563

2.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소득기준

①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 (100% 기준 702,038원) 추가

③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④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ㆍ다자녀ㆍ신생아 특별공급, 일반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⑤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구분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일반공급, 신혼부부ㆍ다자녀ㆍ노부모ㆍ생애최초ㆍ신생아 특별공급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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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자격 검증대상 기준
신청자격 검증대상 기준

0.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②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30)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④ 주택형 확인사항

※ 사전청약시 당첨된 블록과 주택형 (개별 타입선택은 불가)으로만 신청하여야 하며, 타 주택형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시 당첨된 주택형본청약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발코니 확장 여부
55055.0000O발코니 확장형
59059.0000O발코니 확장형

1. 남양주진접2 이주자주택 대상자

이주대책대상자 : 남양주진접2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공사로부터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

2.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 /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①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ㆍ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②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ㆍ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해당기관) 지자체 (남양주시 철거민), 경기북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지자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 국방부 (10년 이상 복무군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근로자)

3.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남양주진접2지구의 협의양도인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협의양도인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 (2006. 09. 27 ~ 2025. 09. 26)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 (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7.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8.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 (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 (태아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9.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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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방법

①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사전청약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ㆍ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 시에도 동ㆍ호 변경불가)

②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남양주진접2 이주자주택 대상자

본 유형의 경우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2.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 (협의양도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①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은 특별공급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②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되신 경우는 일반공급 신청자 자격으로 자격검증이 진행되오니 일반공급의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 (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②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 (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 (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6.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②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 (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③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7.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 (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②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 (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③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8. 신생아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 (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②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 (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일반공급

①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가 있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2단계 우선공급 (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 (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③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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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한사항,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예비)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ㆍ생애최초ㆍ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포함)ㆍ신생아ㆍ다자녀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 (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자,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⑤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ㆍ장애인ㆍ다자녀가구에 한함)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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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시관 관람 안내

① 주택전시관 개관은 2025. 09. 27. (토) 10:00입니다.

② 사전청약 당첨자 : 남양주진접2지구 A-7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전시관을 2025. 09. 27. (토) ~ 09. 28. (일) 10:00 ~ 17:00 사전공개합니다.

③ 2025년 10월 1일 수요일은 오후 (13:00 ~ 17:00)만 운영하오니 방문 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주택전시관 내 건립세대는 A-7블록 59A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이버 견본주택은 55A, 59B타입으로 제작되었으니, 59A-1타입은 반드시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도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 참고)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이버 견본주택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주택전시관 Ⅱ관

※ 기간 내 주말, 공휴일 관람 가능

※ 관람 및 상담 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 ☎ 031-573-6416

⑤ 청약 전 반드시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견본주택 내 실제 건립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건립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합니다. (각 주택형별 세부타입 및 동ㆍ호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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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남양주진접2A7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온라인, 현장방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구분신청방법
사전청약당첨자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특별공급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특별공급 신청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일반공급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일반공급 신청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2. 유의사항

①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③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남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⑥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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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① 온라인 (전자파일 업로드), ② 현장방문 제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1. 당첨자 확인 방법

구분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결과조회
ARS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LH 청약플러스

※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기관추천ㆍ협의양도인,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ㆍ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2팀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서류제출방법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① 서류발급 방법, 업로드 방법

구분업로드 방법
(권장방식) 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 발급 시)‘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행정관청 발급서류 (종이서류 발급 시)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기타서류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①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②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④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⑤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⑥ 접수 파일형식은 8종 (JPG, JPEG, GIF, PDF, TIF, TIFF, PNG, ZIP)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⑦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 (온라인 서류제출기간 이후에는 방문접수만 가능)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첨자 (예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현장방문 서류제출 방법

남양주진접2 A-7블록 주택전시관 Ⅱ관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에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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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2.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3.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증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증 제출서류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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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구비서류, 전자계약

1. 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시 구비서류

2.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④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 마이너스옵션 선택,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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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주택우선매입

구분기준일 (~로부터)기간
재당첨제한당첨자 발표일10년
전매제한당첨자 발표일3년

1. 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5. 10. 30. 목)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②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③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2.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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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관련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②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 (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수입인지사이트
기재금액납부세액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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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① 신청시기 : 최초 현장 계약체결기간 (2025. 12. 29. (월) ~ 12. 30. (화)) 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구비서류 :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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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자산 소득기준, 입주자격 조건,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2.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문의처

구분남양주진접2 A-7블록 주택전시관 Ⅱ관
위치안내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주택전시관 Ⅱ관

※ 주택전시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길▪ 지하철 : 별내별가람역 (4호선) 2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버스 : 부대앞 하차 (버스 : 80, 85-1, 땡큐20, 땡큐50)
운영기간주택전시관 관람기간, 현장접수 및 현장계약 기간 등
관람기간 중 운영시간2025. 09. 27. (토) ~ 10. 02. (목), 10. 10. (금) ~ 10. 12. (일)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2025년 10월 1일 수요일은 오후 (13:00 ~ 17:00)만 운영하오니 방문 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관람 (2025. 09. 27. ~ 09. 28)과 일반관람 (2025. 09. 29 ~ 10. 02, 2025. 10. 10 ~ 10.12) 기간 구분해서 운영

※ 운영기간 내 주말, 공휴일 방문 가능 (추석연휴 (2025. 10. 03 ~ 10. 09)는 제외)
구분LH 경기북부지역본부
분양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남양주진접2 A-7블록 주택전시관 : 031-573-6416 (09: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www.lh-jj.co.kr
태그: LH경기도공공분양주택금강로남양주시남양주진접2 A-7남양주진접2A7아파트연평리진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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