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남양주장현행복주택2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기입주단지의 공가세대에 대한 예비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본 모집공고를 포함하여 공급일정이 같은 남양주별내 A24BL,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남양주금곡, 남양주별내 A25BL (퍼스트포레)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중복신청 불가.
01
of 15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2, 3순위 소득요건 완화 |
| 자산기준 | 총 자산 가액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2순위 :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일반공급 순위〉 1순위 : 남양주시 또는 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2순위 : 인천광역시, 경기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LH청약플러스, 등기우편 |
02
of 15공급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5. 08. 21. (목) |
| 신청접수 (인터넷 PC / 모바일) | 2025. 09. 02. (화) 10:00 ~ 09. 04. (목) 16:00 |
| 인터넷, 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9. 11. (목) 14:00 이후 |
| 인터넷, 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09. 12. (금) 10:00 ~ 09. 16. (화) 16:00 |
| 예비입주자 모집 당첨자 발표 | 2025. 12. 05. (금) 14:00 이후 |
| 계약 체결 | 개별안내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추후 계약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 |
① 인터넷ㆍ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필요서류를 청약플러스에 등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② 서류제출 대상자는 향후 순위 및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③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 또는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03
of 15남양주장현행복주택2단지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남양주장현행복주택2단지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33 (장현리 62-1) |
| 전용면적(㎡) | 16.8 ~ 36.56 |
| 총 세대수 | 870 |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19. 06.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04
of 15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모집공고의 당첨자의 계약포기ㆍ해약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예비자 순위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⑤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⑥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입주사실이 있는 자가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⑦ 예비입주자 모집 기간 중 발생되는 공가로 인해 공고상의 모집예비자수 이상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05
of 15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생 및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③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④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06
of 15자격요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10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청자와 해당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07
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해당 세대의 범위
| 적용 대상 | 비고 |
|---|---|
|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2.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 표와 같을 것.
| 가구원 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 2인 | 110% | 130% | 150% |
| 맞벌이 부부 | 120% | 130% | 150% |
| 맞벌이 2인 | 130% | 140% | 150% |
| 기본 | 100% | 120% | 150% |

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 2인 | 6,024,703원 이하, 110% | 7,120,103원 이하, 130% | 8,215,504원 이하, 150% |
| 3인 | 7,626,973원 이하, 100% | 9,152,367원 이하, 120% | 11,440,459원 이하, 150% |
| 4인 | 8,578,088원 이하, 100% | 10,293,705원 이하, 120% | 12,867,132원 이하, 150% |
| 5인 | 9,031,048원 이하, 100% | 10,837,257원 이하, 120% | 13,546,572원 이하, 150% |
| 6인 | 9,733,086원 이하, 100% | 11,679,703원 이하, 120% | 14,599,629원 이하, 15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 (2순위 842,445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맞벌이 신혼부부
|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 2인 | 7,120,103원 이하, 130% | 7,667,804원 이하, 140% | 8,215,504원 이하, 150% |
| 3인 | 9,152,367원 이하, 120% | 9,915,064원 이하, 130% | 11,440,459원 이하, 150% |
| 4인 | 10,293,705원 이하, 120% | 11,151,514원 이하, 130% | 12,867,132원 이하, 150% |
| 5인 | 10,837,257원 이하, 120% | 11,740,362원 이하, 130% | 13,546,572원 이하, 150% |
| 6인 | 11,679,703원 이하, 120% | 12,653,011원 이하, 130% | 14,599,629원 이하, 150%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842,446원 (2순위 1,010,946원, 3순위 1,263,682원)을 합산하여 산정
3.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아래 표와 같을 것.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08
of 15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 ❶ → ❾의 순서에 따라 당첨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동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2. 입주자격완화 순위
| 순위 | 입주자격완화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 시 |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 완화자 |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 완화자 |
3. 일반공급 순위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 1순위 |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 2순위 | 인천광역시, 경기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09
of 15청약 신청방법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남양주장현행복주택2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청약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 인터넷 청약절차 |
|---|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서약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 확인)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③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10
of 15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LH청약플러스, ② 등기우편 접수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2. 등기우편 접수 방법
①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까지 발송한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④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 12248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남양주시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⑤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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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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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①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④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안내)
①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모든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②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③ 계약 체결 전, 공가 호수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⑥ 임대주택 기입주자의 경우 계약체결 후 입주 전까지 기존에 입주중인 임대주택을 해약신청 및 명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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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10% | 120%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30%초과 | 130% | 140% |
④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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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해당 행복주택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 청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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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2.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문의처
| 구분 | LH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
|---|---|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집찾기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