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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 조건 소득 자격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4. 10. 04. 금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4년 10월 11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행복
읽는 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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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이력
  • 2.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주거약자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
  • 3. 청약일정
  • 4. 단지정보
  • 5. 임대대상
  • 6.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입주자격
  • 8. 입주조건
  • 9. 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 10. 신청, 서류제출 방법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3.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위례자이더시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0.04.(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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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4.10.)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5.08.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4.10.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주거약자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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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주거약자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

구분내용
입주자격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

※ 세대원수별 입주가능면적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차량가액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순위기준1순위 :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광주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광주시 이외 지역)]
선정기준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인터넷,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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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공급일정
공고일2024. 10. 04. (금)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2024. 10. 16. (수) 10:00 ~ 10. 18. (금)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4. 10. 21. (월) 16:00 이후
서류제출2024. 10. 22. (화) ~ 10. 25. (금)
당첨자 발표2024. 12. 31. (금) 17:00 이후
계약별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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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내용
단지명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
주소경기 남양주시 순화궁로 458-16 (별내동 822-1)
전용면적(㎡)46.75 ~ 55.71
총 세대수380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22.04.

① 남양주별내A25블록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252호)과 행복주택 (128호) 혼합단지이며, 금번 공급하는 물량은 행복주택입니다.

②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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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대상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대상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평면도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평면도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팜플렛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② 본 단지는 무량판구조 설계단지로 향후 보강공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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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조건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조건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보증금증액)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임대료 증액) 연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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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세대원수별 입주가능면적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입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조건을 충족하며 주거약자인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주거약자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 출생일 1959.07.31. 이전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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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2인 / 0인5,957,283원 이하110%
2인 / 1인6,498,854원 이하120%
3인 / 0인7,198,649원 이하100%
3인 / 1인7,918,514원 이하110%
3인 / 2인8,638,379원 이하120%
4인 이상 / 0인8,248,467원 이하100%
4인 이상 / 1인9,073,314원 이하110%
4인 이상 / 2인 이상9,898,160원 이하120%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2인 / 0인7,040,426원 이하130%
3인 / 0인8,638,379원 이하120%
3인 / 1인9,358,244원 이하130%
4인 이상 / 0인9,898,160원 이하120%
4인 이상 / 1인10,723,007원 이하130%
4인 이상 / 2인 이상11,547,854원 이하140%

2.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2인 / 0인345,000,000원37,080,000원
2인 / 1인380,000,000원40,790,000원
3인 / 0인345,000,000원37,080,000원
3인 / 1인380,000,000원40,790,000원
3인 / 2인 이상414,000,000원44,500,000원
4인 이상 / 0인345,000,000원37,080,000원
4인 이상 / 1인380,000,000원40,790,000원
4인 이상 / 2인 이상414,000,000원4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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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순위

순위일반공급대상자
1순위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광주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제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배점

구분3점2점1점
①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3인 이상2인1인
② 해당 주택소재지역 (남양주시) 거주기간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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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제출 방법

1.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청방법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등기우편 접수 중 선택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신혼희망타운 담당자 앞 (우편번호 : 12248)

※ 서류제출은 2024.10.25.(금) 등기발송분까지 유효하게 접수합니다.

※ 현장제출 불가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등의 우려가 있음)

② 인터넷 접수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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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1. 공통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제출서류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제출서류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주거약자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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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계약 안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③ 현장 계약 : 별도안내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 (LH청약플러스에서 본인이 수정가능)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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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인터넷 – LH집찾기
당첨자 ARS▪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접수처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태그: 경기도남양주별내 A25남양주시별내동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순화궁로신혼희망타운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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