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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 자격 조건 청약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모집공고일 2025. 09. 15. 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9월 24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분양
읽는 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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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
  • 2. 신청일정, 계약체결 일정
  • 3.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
  • 4. 공급대상
  • 5. 주택분양가격
  • 6.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
  • 7. 입주금 납부 안내
  • 8.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9. 당첨자 선정방법
  • 10. 전매제한, 거주의무, 중복청약
  • 11. 청약 신청방법
  • 12. 추첨,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3. 계약시 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4.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15. 인지세 납부 관련
  • 16.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LH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 공고입니다. 기입주 후 퇴거로 발생한 공공분양 잔여세대 1호 (1703동 1604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신청접수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2019. 10. 31.),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2020. 06. 30.) 후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입주 후 해약하여 퇴거한 1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당 사항을 양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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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내용
공급대상A25블록 38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세대 (전용면적 55㎡) : 1703동 1604호
입주금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잔금은 입주 (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
신청자격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ㆍ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
선정방법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전매제한공고일 현재 해당 기간이 도과하여 전매제한기간이 종료
거주의무공고일 현재 해당 기간이 도과하여 거주의무기간이 종료
예비입주자공급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신청방법PC 인터넷, 모바일
서류제출현장방문,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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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계약체결 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09. 18. (목)
신청일시2025. 09. 29. (월) 10:00 ~ 09. 30. (화) 17:00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참관 신청 (선착순 7명)2025. 10. 01. (수) 10:00 ~ 17:00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2025. 10. 02. (목) 17:00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2025. 10. 14. (화) 10:00 ~ 16:00
계약체결 (현장계약)2025. 11. 04. (화) 10:00 ~ 16:00

①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 (2025. 09. 29. (월) 17:00 ~ 09. 30. (화) 10:00)에도 청약 가능함.

②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부적격 소명 등으로 인해 계약체결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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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58-16 (별내동 822-1)
전용면적(㎡)46.75 ~ 55.71
총 세대수380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22. 04.

① 금회 공급하는 남양주별내 A25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 252세대, 행복주택 128세대가 혼합되어 있으며, 2022년 4월 30일 입주개시하였습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준공이 완료된 단지로 퇴거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거세대가 선택한 계약타입별 및 공간옵션,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퇴거세대의 선택사양을 사용상태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으로 대체되오니 청약 전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는 퇴거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습니다.

④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체결 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개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⑤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금회 모집공고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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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급대상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급대상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팜플렛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평면도 55B형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평면도 55B형

① 금회 공급되는 세대 (1호)는 기 입주자 퇴거로 발생한 잔여 세대로 기 계약자가 선택한 선택품목으로 설치ㆍ시공 되며 변경 및 추가 설치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랫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팬트리/드레스룸 공간 확장형, 침실2/알파룸 기본형으로 시공되었으며, 침실1 붙박이장, 침실2 붙박이장, 주방 키큰수납장 및 하이브리드 쿡탑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재는 기능성 륨카펫이 시공되어 있으니, 팸플릿 등으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신청접수 미달 시 해당 물량에 대해서 향후 재공급합니다.

⑤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⑥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⑦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계약일로부터 60일간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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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가격

※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 별도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주택분양가격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주택분양가격

①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②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ㆍ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ㆍ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③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계약이후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상기주택은 선납할인 적용 불가)

⑤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 (모기지 의무가입 세대 제외)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⑦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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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

선택품목 비용은 위 ‘주택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

※ 위 선택품목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품목별 세부 안내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9. 10. 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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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최대 주택가격의 70% (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②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③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④ 상기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최초 입주개시일 이후 계약하는 세대로 계약일로부터 60일간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됩니다.

⑦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⑧ 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분양대금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총주택가격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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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1.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각각 중복신청하여 계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계약 해제 등)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기본요건주택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혼부부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시점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태아포함)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2. 유의사항

①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②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ㆍ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 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3. 공급신청 자격자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①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됨

②「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4.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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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방법

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공고일 기준 남양주별내 A25블록 기당첨자 (부적격자, 포기자 포함) 및 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포함)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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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거주의무, 중복청약

구분기준일 (~로부터)기간
전매제한최초 입주자 선정일 (2019. 11. 28.)3년
거주의무거주의무 개시일 (2022. 04. 30.)3년

1.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안내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 선정일 (2019. 11. 28.)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공고일 현재 해당 기간이 도과하여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최초 입주가능일 (2022. 04. 30.)부터 3년 이내에 입주, 해당 거주의무 개시일부터 3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했으나, 공고일 현재 해당 기간이 도과하여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ㆍ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계약체결 불가) 처리됩니다.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3.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① 공급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 (공공분양)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②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③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ㆍ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④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므로,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시점에 해당 분양권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⑤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1팀을 방문 또는 유선ㆍ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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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은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 (신혼희망)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2. 유의사항

①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③ 청약 접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④ 접수 마감결과는 2025. 09. 30. (화) 오후 9시 이후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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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① 현장방문,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추첨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① 추첨 내용 :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1703동 1604호)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참관을 원하는 분은 2025. 10. 01. (수) 10시 ~ 17시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1팀 (연락처 : 02-6040-1431, 02-6040-1346, 02-6040-1321)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 7명 마감이며,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접수한 자에 한해 참관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당첨자 확인 방법

구분내용
인터넷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LH 청약플러스

① 당첨자,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⑤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1팀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현장방문,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제출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1팀

② 등기우편 제출은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방문제출은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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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②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당첨자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당첨자 제출서류

2. 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시 구비서류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셔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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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54백만원) 이하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① 개요 : 연 1.3% 고정금리 (최초 모집공고 기준)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 ~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본 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③ 가입한도 : 최대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④ 취급은행 : 우리은행

⑤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⑥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⑦ 문 의 : 우리은행 (1599-0800), HUG 콜센터 (1566-9009)

⑧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주택도시기금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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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관련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② 인지세 납부 관련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계약자께서는 계약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 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수입인지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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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ㆍ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ㆍ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입주자격, 소득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2.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문의처

구분LH 경기북부지역본부
분양문의▪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분양문의 : 02-6040-1431, 02-6040-1346, 02-6040-1321 (09:00 ~ 18:00)

※ 공휴일 및 주말, 점심시간 (12:00 ~ 13:00)에는 전화상담이 불가합니다.
위치안내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1팀
방문기간▪ 서류접수 : 2025. 10. 14. (화) 10:00 ~ 16:00

▪ 계약체결 : 2025. 11. 04. (화) 10:00 ~ 16: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태그: LH경기도공공분양주택남양주별내 A25남양주시별내동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순화궁로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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