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김포시 행복주택, 곡촌마을김포양곡LH5단지, 김포마송LH5단지, 김포마송LH6단지, 김포한강한가람마을LH2단지, 김포장기B-11블럭행복주택, 김포양곡LH1단지, 김포양곡LH2단지 아파트 공고합니다. 금회 모집하는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며, 당첨자 발표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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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김포시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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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김포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음 ※ 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완화 ※ 선계약 후검즘, 계약금 50만원 |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 순위기준 | ① 김포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②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제외) |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3청약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공고일 | 2024. 10. 14. (월) |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0. 29. (화) 10:00 ~ 10. 31. (목) 16:00 |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 10. 31. (목) 10:00 ~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1. 11. (월) 17:00 이후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 11. 18. (월) 10:00 ~ 11. 20. (수) 17:00 |
| 당첨자 발표 | 2024. 12. 02. (월) 17:00 이후 |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4. 12. 19. (목) 10:00 ~ 12. 20. (금) 17:00 |
| 계약체결 (현장계약) | 추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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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단지정보
|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김포양곡5단지 (H-1BL)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4로 197번길 11 (양곡리 1235) 곡촌마을김포양곡LH5단지아파트 | 2개동 362호 | 2017.11. |
| 김포마송5단지 (B-5BL)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438번길 51 (마송리 579) 김포마송LH5단지아파트 | 2개동 500호 | 2021.04. |
| 김포마송6단지 (B-3BL)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450번길 51 (마송리 570) 김포마송LH6단지아파트 | 4개동 498호 | 2022.10. |
| 김포한가람2단지 (Ac-01BL)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 (구래동 6872-2) 김포한강한가람마을LH2단지아파트 | 7개동 1,500호 | 2018.03. |
| 김포장기11단지 (B-11BL)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237번길 33 (장기동 1696) 김포장기LH11단지아파트 | 5개동 196호 | 2020.09. |
| 김포양곡LH1단지 (E-1BL)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80번길 61 (양곡리 1276) 김포양곡LH1단지아파트 | 5개동 990호 | 2022.05 |
| 김포양곡LH2단지 (C-1BL)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80번길 33 (양곡리 1278) 김포양곡LH2단지아파트 | 9개동 1,134호 | 2023.05 |
05
of 13모집대상 주택

①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조정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김포마송5 | – 36A 대학생/청년 : (1순위) 36A 신혼부부.한부모 (2순위) 36A 주거급여수급자 –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순위) 36A 주거급여수급자 (2순위) 36A 대학생/청년 |
| 김포마송6 | – 46A 산단근로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우선순위 산단근로자 |
| 김포장기11 | –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순위) 36A 대학생/청년 |
| 김포양곡LH2 (C-1) | – 24A 대학생/청년 : (1순위) 24A 주거급여수급자 – 24A 주거급여수급자 : (1순위) 24A 대학생/청년 |
※ 기존 공급계층에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을 “공급비율 조정 대상 계층”에 통합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② 금회 모집공고의 입주예정월 (2025.2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6
of 13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③ 소형평형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김포양곡5 16A, 26C : 빌트인가구 (책상, 책장),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 김포마송5 16A : 빌트인가구 (책상, 오픈장식장, 냉장고장),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 김포양곡LH2 24A : 빌트인가구 (책상, 반침장, 입식화장대, 냉장고장),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07
of 13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에 한해서 무주택 요건 완화 : 소형 · 저가주택 허용 및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984.10.15. ~ 2005.10.14.)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 이거나 만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9세이하 자녀 (2014.10.15.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산업단지근로자
김포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사람
5.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1959.10.14. 이전 출생)
6.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재계약 자격 안내 |
|---|
| ※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액을 초과하는 자 및 주택소유자로서, 본 공고에 따라 소득·자산 요건, 무주택 요건을 배제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소득·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을 따릅니다. • (소득·총자산 요건 완화 입주자) 임대조건 할증 없이, 소득·총자산 요건을 배제하여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후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 공고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1회차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2회차 재계약부터는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갱신계약시점에 자격 검증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거주기간 이내로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
08
of 13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계층 |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대학생 | 자산요건 배제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 | 자산요건 배제 |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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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 순위 → 추첨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2. 일반공급 순위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김포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산업단지 근로자 |
| 2순위 |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제외)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0
of 13신청, 서류제출 방법
1. 신청방법
김포시 행복주택, 곡촌마을김포양곡LH5단지, 김포마송LH5단지, 김포마송LH6단지, 김포한강한가람마을LH2단지, 김포장기B-11블럭행복주택, 김포양곡LH1단지, 김포양곡LH2단지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방문접수가 가능
※ 현장 신청 장소 : 김포한강 데세리브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 (김포시 김포한강9로 115번길 37)
※ 아래 서류 및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본인 신청 시 |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 그 외의 자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공사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공사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접수
①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 1008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 앞
※ 2024.11.20.(수) 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발송 서류 접수 불가
②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1
of 13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②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4. 입주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부수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통장 사본 |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 1통 |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 1통 |
12
of 13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①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
②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청약 플러스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2. 계약 안내 : 추후 개별 통보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③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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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