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경기도 김포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혼부부 등의 범위를 완화 (혼인 7년 → 제한없음, 한부모가족 6세 → 18세 이하 자녀)하고, 자산 기준을 삭제하여 입주자를 수시모집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및 소득기준 심사는 진행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6 ~ 8배수입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01
of 11경기도 김포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급대상 | 김포한강트루엘오피스텔 17호, 안강럭스나인오피스텔 6호 |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생아가구, 혼인가구,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2
of 11모집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10. 22. (수) |
| 견본주택 열람 및 현장접수 | 2025. 11. 03. (월) 10:00 ~ 11. 07. (금) 16:00 |
| 자격검증 | 2025. 11. 08. (토) ~ 12. 12. (금) |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5. 12. 15. (월) 17:00 이후 개별문자발송 |
| 주택열람 및 계약체결 | 별도안내 |
①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②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주택ㆍ소득 등 자격검증 조기 종료 시 예비입주자 순번이 개별문자로 조기발표될 예정입니다.
③ 신청개시일 이전에 제출 서류를 반드시 미리 구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필요)하시어 접수하셔야 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여 후순위로 도착하신 분에게 먼저 접수 기회가 부여됩니다.
④ 서류 발급일부터 신청일까지 제출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 혼인 및 가족관계 변동 등)최종 변경사항이 반영된 서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될 경우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⑤ 신청개시일부터 선착순으로 입주자격검증이 이루어지고 서류 및 무주택ㆍ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계약절차가 진행됩니다.
⑥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국토부 주택조회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가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⑦ 주택 추가개방은 불가하며, 열람기간 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⑧ 보수상황, 긴급주거지원 등 공사일정에 따라 일부 주택이 제외될 수 있으며, 열람 시 주택현황으로 계약합니다.
⑨ 입주자 자격은 금회 신청건에 한하여 유효하며, 선순번에서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잔여주택이 소진된 경우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소멸됩니다.
03
of 11공급대상 주택 : 총 23호
| 주택명 | 주소 | 공급호수 |
|---|---|---|
| 김포한강트루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70 (구래동 6878-12) | 17호 |
| 김포안강럭스나인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75번길 132 (구래동 6881-3) | 6호 |

①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하단 “주택내역” 참조
② 대상주택 추가 등 주택목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접수 전에 주택내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계약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공고 이후 지역본부의 사정 및 선착순 모집결과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⑤ 신청 (서류제출) 이후 변경이 불가하고, 다른 장소에서의 접수가 불가합니다.
04
of 11임대기간, 임대조건
1. 김포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자격 충족 시 재계약 (2년 단위)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년 단위) 2회 추가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2. 김포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주택내역” 참조
| 구분 |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70% | 시중 시세 80% |
| 가구수 |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80% |
|---|---|
| 1인 | 2,878,531 |
| 2인 | 4,381,602 |
| 3인 | 6,101,578 |
| 4인 | 6,862,470 |
| 5인 | 7,224,838 |
| 6인 | 7,786,469 |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 보증금을 낮출 수 있음
② 감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05
of 11입주자격
1. 김포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입주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② 혼인가구 : 신청일 현재 혼인한 가구
③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④ 한부모가족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예시 : 2025. 11. 03. 신청자의 경우, 2006. 11. 04. 이후 출생한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위 자격 간에 우선순위는 없으며, 적격자에 한해 접수순으로 순번이 결정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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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입주조건 (소득기준)
① 금회 공고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됨
③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소득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1. 김포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가구수 | 130% (원) | 200% (원) |
|---|---|---|
| 1인 | 5,397,246 | 7,915,961 |
| 2인 | 7,667,804 | 11,501,706 |
| 3인 | 9,915,065 | 15,253,946 |
| 4인 | 11,151,514 | 17,156,176 |
| 5인 | 11,740,362 | 18,062,096 |
| 6인 | 12,653,012 | 19,466,172 |
2. 소득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공급신청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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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청약 신청방법
경기도 김포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5. 11. 03. (월) ~ 11. 07. (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②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11층 (031-8048-5324)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서류 발급일부터 신청일까지 제출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 혼인 및 가족관계 변동 등)최종 변경사항이 반영된 서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될 경우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08
of 11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필수)

2.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소득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3.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추가 제출서류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하단 서류 추가 제출

※ 태아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5. 대리 신청 여부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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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계약체결
① 주택군별 호수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②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③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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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유의사항 (견본주택, 기금대출, 재계약)
1. 견본주택
견본주택 열람 및 신청접수는 11. 03. (월) ~ 11. 07. (금) 10시 ~ 16시 사이에만 진행되며, 지정된 일자 이외에는 주택열람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2. 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재계약 자격 등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10년 거주),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14년 거주)
②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4. 기타
① 동 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②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편의시설의 활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이하의 자녀 (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입주자가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및 분양전환형은 제외)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변경대상 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⑥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잔금완납 전 키 불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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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문의처
1.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 ~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김포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문의처
| 구분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
|---|---|
| LH 통합 콜센터 (신청접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 김포권주거복지지사 (주택열람) | 031-8048-5324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