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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모집 공고 입주자격 조건 소득기준 신청방법 2025년 4차

2025년 4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모집공고일 2025. 09. 30. 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10월 22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매입
읽는 시간: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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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5년 4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 모집일정
  • 3. 공급대상 주택현황
  • 4. 주택호수별 정보 및 임대가격
  • 5. 임대기간
  • 6.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7. 신청자격
  • 8. 순위별 입주자격
  • 9. 입주조건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 10. 경쟁시 (예비) 입주자 선정기준
  • 11. 신청방법
  • 12.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입주자격 조사 및 입주자 선정
  • 14. 당첨자 발표 및 입주조건
  • 15. 계약체결
  • 16. 청년 창업지원주택이란, 문의처

2025년 4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구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입주자 (7명) 및 계약포기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 (28명)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신청ㆍ접수 상황 및 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 순위별 모집인원이 넘는 경우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자격 심사 대상이 제한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었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ㆍ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기 주택의 청약 접수는 용인시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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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발급관리번호2025980132
공급대상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48 (입주자 7명, 예비입주자 28명)
임대기간2년 (계약기간 종료 전 평가에 따라 4회 연장 가능)
임대조건시중전세가격의 30% (3순위 5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신청자격모두 해당 (미혼 청년, 청년 1인 창조기업인, 수급자가구ㆍ한부모가구ㆍ차상위계층)
입주자격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월평균소득 15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월평균소득 15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입주조건해당 임대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

※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후 입주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소득기준2순위 : 본인과 부모 (1인 5,397,246원, 2인 8,215,505원, 3인 11,440,460원)

3순위 : 본인 5,397,246원
총자산기준2순위 : 본인과 부모 33,700만원 이하

3순위 : 본인 25,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2순위 : 본인과 부모 3,803만원 이하

3순위 : 본인 3,803만원 이하
선정기준순위 → 배점 → 배점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 → 용인시 전입일 빠른 순 → 추첨
신청방법방문, 등기우편 (2025. 10. 13. 월 ~ 10. 24. 금)
당첨자 발표2025.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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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09. 30. (화)
신청접수2025. 10. 13. (월) ~ 10. 24. (금)
주택소유 및 소득ㆍ자산 조사2025. 10. ~ 12.
부적격자 소명요청, 소명 접수ㆍ심사2025. 12.
당첨자 발표2025. 12.
계약체결별도안내

① 상기 일정은 소득 및 자산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문자)

③ 해당세대의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ㆍ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④ 1순위 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1순위로 신청하는 등 입주 순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서류제출 단계에서 순위 변경 불가하며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⑤ 상기 일정은 소득 및 자산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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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현황

① 위치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48 (남동 592-11)

② 구성

층별세대수내용(㎡)
지하 1층–커뮤니티실 (41.67㎡), 주차장 (242.89㎡)
1층4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2층4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3층4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4층4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 공용시설 : 커뮤니티실 (지하1층), 주차장 (지하1층 6대),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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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호수별 정보 및 임대가격

1. 주택 총 호수

총 16세대

2025년 4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호수별 정보 임대가격
2025년 4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호수별 정보 임대가격

2. 주택 옵션 (가전) 보유 현황

※ 기타 자세한 옵션 보유 현황은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① 개별 호당 옵션 (가전) 보유 현황

개별 호당 옵션 보유 현황
개별 호당 옵션 보유 현황

② 커뮤니티실 (공용공간) 옵션 (가전) 보유 현황

커뮤니티실 옵션 보유 현황
커뮤니티실 옵션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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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2년 (계약기간 종료 전 평가에 따라 4회 연장 가능)

1. 계약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함 (최장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2. 재계약

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재계약 시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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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2025년 4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임대조건

시중전세가격의 30% (3순위 5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2.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전환

①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납부가능하며,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함. 단, 기본임대료의 40%를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최대전환시 10만원 단위)

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월임대료 감소분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3.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감액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전환 (감액보증금 100만원 단위 감액 가능)

① 기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백만원 단위)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감액가능한 임대보증금 = (기본임대료 × 24) – 기본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증가분 = 임대보증금 감액분 x 3.5% ÷ 12개월

4. 기타 사항

①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② 관리 업무 (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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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미혼인 청년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며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대학생 (입ㆍ복학 예정자 포함)

②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공고일 기준 1985. 10. 01. ~ 2006. 09. 30. 출생)

※ ① ~ ③ 자격 간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③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만 ①, ②로 신청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함

※ 학교 인정기준

대학교 인정기준
대학교 인정기준
졸업 중퇴 학교 인정기준
졸업 중퇴 학교 인정기준

2. 신청일 기준 청년 1인 창조기업인

1인 창조기업인 기준
1인 창조기업인 기준

3.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수급자가구,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②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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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입주자격

1. 1순위

①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거주시에도 신청 가능 (수급자 가구에 한함)

②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③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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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본인 무주택이며,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1. 2025년 4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소득기준

소득1순위2순위3순위
범위본인 또는 부모본인과 부모본인
기준수급자 등 여부 판단1인 : 5,397,246원

2인 : 8,215,505원

3인 : 11,440,460원
5,397,246원

※1인 가구 기준

2. 2025년 4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총자산기준

총자산1순위2순위3순위
범위–본인과 부모본인
기준검증안함33,700만원 이하25,400만원 이하
자동차1순위2순위3순위
범위–본인과 부모본인
기준검증안함3,803만원 이하3,803만원 이하

3.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①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②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③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며, 개별 기준도 충족해야 함

④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ㆍ자산 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을 산정하여 검증함

소득 자산 산정방법
소득 자산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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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 (예비) 입주자 선정기준

①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②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③ 동일 점수인 경우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함

④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용인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⑤ 용인시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GH의 추첨방식에 따라 최종 입주자를 선정함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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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5년 4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신청방법은 방문,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용인시청 청년정책과 용인청년 장업지원주택 담당자 입니다.

용인특례시청

1. 방문, 등기우편 신청방법

① 수신처 : 용인시청 청년정책과

② 주소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청년정책과 (8층),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담당자 앞

③ 연락처 : ☎ 031-6193-2761

※ 방문신청 : 2025. 10. 13. (월) 09:00 ~ 10. 24. (금)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 우편신청 : 신청기간 내 우체국 날인이 찍힌 등기우편 (등기 우편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사오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서류제출 신청기한 내 우체국 날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배달여부에 대하여는 유선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② 담당자의 서류 확인 이후 필요시 관련 서류를 재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③ 신청, 서류접수 등 모집 과정 진행 중 연락처 변경, 주소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통보 (☎ 031-6193-2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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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해당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① 착오입력 및 허위신청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출서류 미비로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연락처가 없거나 3회 이상 연락 불가인 경우 서류 접수가 취소됩니다.

1. 신청서류 목록

창업지원주택 신청서류 목록
창업지원주택 신청서류 목록

2. 순위별, 해당자격별, 기타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

순위별 해당자격별 기타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
순위별 해당자격별 기타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

3. 대학생 등 확인 서류

※ 19 ~ 39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학생 등 확인 서류
대학생 등 확인 서류

4. 동일 순위 배점을 위한 구비서류

동일 순위 배점을 위한 구비서류
동일 순위 배점을 위한 구비서류
2025년 4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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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조사 및 입주자 선정

소득 및 자산 소명대상자 서류제출 : 소명대상자 개별통지

① 주택소유, 소득, 자산, 차량 등 전산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시에서 안내한 소명기한 내 증빙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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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입주조건

1. 2025년 4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당첨자 발표

① 발표일자 : 2025. 12월 중 ※ 신청자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② 확인방법 :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문자)

용인특례시청

③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④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⑤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가 발생한 세대는 예비자 선정 순위에 따라 공급함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

⑥ 당첨자 발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당첨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생일이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ex 홍*동 0918)

2. 동호수 지정

추후 당첨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GH 매입임대주택 남부공급센터 ☎ 031-214-8463 ~ 4

3. 2025년 4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조건

① 해당 임대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

②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후 입주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용인시청 청년정책과 ☎ 031-6193-2761)

※ 입주기업은 입주 후 사업장 관련 변경 사항 발생 시 (1인 창조기업 요건, 사업종류, 사업장 등) 해당 내용을 즉시 용인시청에 통보하여야 함

③ 입주교육 이수 : 당첨자 발표일 이후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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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당첨자에 한하여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GH에서 등기 및 유선상으로 개별 안내될 예정임. 연락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용인시청 및 GH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① 용인시청 : ☎ 031-6193-2761

② GH 매입임대주택 남부공급센터 : ☎ 031-214-8463 ~ 4

1. 유의사항

①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이 GH에서 순차적 발송

② 번호변경, 본인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2.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 사유

① 무주택자, 1인 창조기업인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②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③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④ 추후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⑤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⑥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⑦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 (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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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지원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창업지원주택이란?

청년 창업지원주택은 GH매입임대주택을 직ㆍ주 혼합 소호 (SOHO)형으로 청년 1인 창조기업인에게 시세보다 30 ~ 50%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2025년 4차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문의처

① 청년창업지원주택 신청 및 선정 : 용인시청 청년정책과 (☎ 031-6193-2761)

② 청년창업지원주택 사전공개 : GH남부권 매입임대주택 관리사무소 (☎ 031-203-9140)

③ 계약 및 입주문의 : GH 매입임대주택 남부공급센터 (☎ 031-214-8463 ~ 4)

태그: 2025년경기도남동명지로용인특례시창업지원주택처인구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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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김포시 든든전세주택 분양전환형 2026년 1차 김포한강 로렌하우스 총 49호 기존임차인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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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경기남부 든든전세주택 2026년 694호 모집 공고,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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