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화성동탄2 A10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동탄2디에트르포레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금회 공고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잔여예비자 소진 후, 계약 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함으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는 장기간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1
of 16화성동탄2 A10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자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1순위 : 화성시 또는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 대행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6청약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5. 09. 08. (월) |
| 인터넷 청약신청 (PCㆍ모바일) | 2025. 09. 17. (수) 10:00 ~ 09. 18. (목) 16:00 |
| 현장 대행 접수 | 2025. 09. 18. (목) 10:00 ~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9. 22. (월) 16:00 이후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5. 09. 22. (월) ~ 09. 29. (월) |
| 당첨자 발표 | 2025. 12. 01. (월) 16:00 이후 |
| 계약체결 | 당첨자 발표 후 예비입주자순위에 의거하여 개별 통보 |
①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② 공급일정 및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별도 게시됩니다.
03
of 16동탄2디에트르포레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동탄2디에트르포레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2길 65 (신동 산185-1) |
| 전용면적(㎡) | 46.85~55.99 |
| 총 세대수 | 390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2. 09. |
①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화성동탄2 A-104BL 신혼희망타운 : 공공분양 (781세대), 행복주택 (390세대)
②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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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일부 세대는 주거약자형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나, 현 상태로 계약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기설치된 편의 시설물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③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④ 금회 공급하는 화성동탄2 A10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세대 (390호)는 발코니확장형으로, 팬트리 – 드레스룸은 확장형, 작은방 – 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시공되며 바닥재는 ‘륨 카펫’으로 설치됩니다.
⑤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입주지정기간 종료)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⑥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5
of 16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 통합공임, 국민 ↔ 국민, 영구 ↔ 영구, 행복 ↔ 행복)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06
of 16자격요건
1.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10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청자와 해당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사람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주거약자가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07
of 16해당 세대란?
| 적용 대상 | 비고 |
|---|---|
|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 |
|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08
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화성동탄2 A10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 표와 같을 것.
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0인 | 6,024,703 이하 | 110% |
| 2인 / 1인 | 6,572,404 이하 | 120% |
| 3인 / 0인 | 7,626,973 이하 | 100% |
| 3인 / 1인 | 8,389,670 이하 | 110% |
| 3인 / 2인 | 9,152,368 이하 | 120% |
| 4인 이상 / 0인 | 8,578,088 이하 | 100% |
| 4인 이상 / 1인 | 9,435,897 이하 | 110% |
| 4인 이상 / 2인 이상 | 10,293,706 이하 | 12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0인 | 7,120,104 이하 | 130% |
| 3인 / 0인 | 9,152,368 이하 | 120% |
| 3인 / 1인 | 9,915,065 이하 | 130% |
| 4인 이상 / 0인 | 10,293,706 이하 | 120% |
| 4인 이상 / 1인 | 11,151,514 이하 | 130% |
| 4인 이상 / 2인 이상 | 12,009,323 이하 | 140% |
2. 화성동탄2 A10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아래 표와 같을 것. (단위 : 만원)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1인 / 0인 | 33,700 | 3,803 |
| 2인 / 0인 | 33,700 | 3,803 |
| 2인 / 1인 | 37,100 | 4,183 |
| 3인 / 0인 | 33,700 | 3,803 |
| 3인 / 1인 | 37,100 | 4,183 |
| 3인 / 2인 이상 | 40,500 | 4,563 |
| 4인 이상 / 0인 | 33,700 | 3,803 |
| 4인 이상 / 1인 | 37,100 | 4,183 |
| 4인 이상 / 2인 이상 | 40,500 | 4,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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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일반공급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 주거약자용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2. 입주자격완화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 시 |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3. 일반공급 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아래 지역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
| 1순위 |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4. 주거약자용 주택 경쟁 시 배점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 중증장애인 배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시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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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청약 신청방법
화성동탄2 A10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동탄2디에트르포레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 대행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청약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절차 |
|---|
|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③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3. 현장 대행 접수 방법
65세 이상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하여 현장 대행 접수 가능합니다.
① 신청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LH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② 접수현장에서 청약신청에 따른 상담은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실 형별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등도 반드시 숙지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대행 접수 시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와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청약접수 시 서류를 확인 후 다시 돌려드립니다. 따라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후 서류제출 기간 내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 대행 접수 시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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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로 서류제출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대상자는 16:00 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 호수의 통상 약 1.5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순위에 따라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등기우편 접수 방법
①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LH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 18454)
②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전화 확인이 어려우니 직접 우체국 홈페이지 / 배송조회나 우체국 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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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1. 공통 제출서류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정된 후 제출)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 서류

※ “중증장애인”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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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화성동탄2 A10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당첨자 명단은 LH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임대주택 (통합공임ㆍ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화성동탄2 A10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는 기존입주자 퇴거 등으로 향후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계약 및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됩니다.
② 계약시기 안내는 예비순번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체결 2 ~ 3주 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③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순번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④ 예비자에 대한 계약 안내는 문자메시지 (SMS)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시 LH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변경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⑤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ㆍ호는 우리공사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계약자가 동ㆍ호를 선택할 수 없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⑥ 본인의 계약 차례가 도달한 시기에 계약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 대기순서를 현재 예비입주자들 중 가장 뒤로 미루는 후순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ㆍ호 추첨이 끝난 후에는 후순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동ㆍ호 추첨 전 후순위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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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입주 자격 완화 사항
①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임대차계약기간 갱신 시 소득 기준 초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3순위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갱신계약 시 자산ㆍ자동차가액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합니다.
2.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3.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5.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③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 갱신계약을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④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10% | 120%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30%초과 | 130% | 140% |
⑤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⑥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⑦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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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①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계약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계약 전 한 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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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ㆍ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2.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ㆍ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