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부천약대1 공가세대 일반매각,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소유 여부 (유주택자 계약 가능),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사실 여부를 불문하며,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 (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을 계약체결을 할 경우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반환) 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후 공급조건 (분양가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01
of 11부천약대1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급대상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총 48호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아파트) |
| 분양대금 | 계약금 (분양가격의 5%) + 잔금 + 관리비예치금 |
|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입주자저축, 과거 당첨사실 여부 불문 ※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음 |
| 선정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
| 신청방법 | 현장계약 |
| 주택개방 |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18 (약대동)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1단지 109동 202호, 110동 202호 |
02
of 11주요일정 (주택개방, 동호지정 계약)
| 구분 | 날짜 |
|---|---|
| 매각공고일 | 2025. 07. 03. (목) |
| 사전 주택개방 | 2025. 07. 16. (수) 11:00 ~ 16:00 |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 2025. 07. 24. (목) 10:00 ~ 15:00 |
| 사전 주택개방 | 매주 수요일 : 2025. 07. 25. (목) 14:00 ~ 08. 31. (일) 16:30 |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 매주 목요일 : 2025. 07. 25. (목) 10:00 ~ 08. 31. (일) 15:00 |
| 사전 주택개방 | 매주 수요일 : 2025. 09. 01. (목) 14:00 ~ 11. 30. (일) 16:30 |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 매주 목요일 : 2025. 09. 01. (목) 10:00 ~ 11. 30. (일) 15:00 |
| 계약체결 기간 | 2025. 11. 13. (수) 10:00 ~ 별도 공지 시까지 17:00 |
① 사전 주택개방, 동호지정 계약체결은 상기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② 계약체결 기한내 매각 완료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청약플러스 앱 내 청약 → 공지사항)
03
of 11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18 (약대동 196) |
| 전용면적(㎡) | 39.98 ~ 44.13 |
| 총 세대수 | 106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12.12. |
①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우리공사 (LH)가 매입하여 10년 이상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ㆍ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 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디지털도어락, 난방시설,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ㆍ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05
of 11분양대금 납부방법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금 + 잔금으로 구성되며, 관리비예치금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대금 등 납부 계좌번호 : 농협 301-0033-41217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계약자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1. 계약금 (분양가격의 5%)
계약체결시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납부 (현장수납 불가)
2. 잔금 (융자금 포함)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일시납 (선납할인 미적용)
①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③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 조달 관련 사항을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해제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계약당일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하며, 소유권이전서류 준비를 위하여 잔금납부일 최소 10일 (공휴일 제외) 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ㆍ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예 : 101동 402호 홍길동 → 101-402 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ㆍ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⑥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계약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⑧ 개인사정 등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조달 (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⑨ 선납 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 납부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7.5% (추후 변동 가능) |
|---|
|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⑩ 입주지정기간 이내 입주 시는 입주일 (세대 비밀번호 교부)부터,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및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⑪ 혼돈방지를 위하여 계약금 이후 입금시 잔금, 관리비예치금을 구분 가능하도록 별도납부 바랍니다.
3.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잔금에 포함된 융자금 (55,000,000원)은 LH에 일시납 또는 지정은행을 통하여 대환대출
① 개인별ㆍ세대별 대환가능여부, 융자금액ㆍ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② 융자금은 LH 명의로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호당 55,000,000원)이며, 계약자는 계약자 명의로 대환 대출 (융자금의 차용인 명의를 LH → 계약자로 변경)하거나 대환을 원하지 않은 경우 공사로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③ 융자금 일시납의 경우 대환절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는 생략됩니다. 융자금 일시납세대의 경우에도 분양계약서에 융자금 (주택도시기금)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표기합니다.
④ 융자금 대환 등 자세한 사항은 융자금을 수탁ㆍ관리하는 지정은행 (우리은행 부천내동금융센터 032-678-6440)에 융자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은 대환대출과 동시 이용이 불가하므로 대출전 금융기관에 문의)
⑤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통상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납부일 최소 2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금융기관 사정으로 대환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⑥ 대환대출로 진행하여 융자금 채무자 명의가 LH공사에서 분양계약자로 변경될 경우 융자금 수탁ㆍ관리 은행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환 (일시납) 세대는 해당 없음)
4. 관리비 예치금
①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최초 주택 매입 시 우리공사가 관리비예치금을 선납부 하였으므로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은 관리비예치금을 우리공사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완납이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세대 비밀번호가 교부되며, 입주일 (세대 비밀번호 교부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입주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됨)
06
of 11신청자격
매각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① 주택소유 여부 (유주택자 신청 가능), 소득 및 자산요건,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인 1주택 계약 가능 (단, 법인 및 사업자, 외국인 신청불가)
②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07
of 11청약 신청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부천약대1 공가세대 일반매각,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선착순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 계약체결 기한내 매각 완료시 계약마감
1. 계약 장소 (계약체결일별 상이)
| 계약체결일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장소 |
|---|---|
| 2025. 07. 24. (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실 |
| 2025. 07. 25. ~ 08. 31.매주 목요일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실 |
| 2025. 09. 01 ~ 11. 30. 매주 목요일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복지 통합민원실 |
2. 부천약대1 공가세대 일반매각 계약절차
| 구분 | 절차 |
|---|---|
| 오전 10시까지 동호 지정 장소에 도착한 자 | ① 등록명부 작성 → ② 순번 추첨 → ③ 동호 지정 → ④ 계약 구비서류 확인 → ⑤ 계약금 입금 (계약자 본인 명의) → ⑥ 계약체결 (당일 15시까지 완료) |
| 오전 10시 후 동호 지정 장소에 도착한 자 | ① 도착 순서대로 등록명부 작성 → ② 동호 지정→ ③ 계약 구비서류 확인 → ④ 계약금 입금 (계약자 본인 명의) → ⑤ 계약체결 (당일 15시까지 완료) |
3. 계약순번 결정 및 선착순 동호지정
① 계약 기간내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동호지정 등록명부 작성 후 동호지정 합니다.
※ 방문 당일에 동호지정과 계약체결을 진행하므로 계약체결 필요 서류 전부를 반드시 구비해 방문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 당일 10:00까지 계약장소에 도착한 인원은 도착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 순번으로 간주하여, 동호지정 순번 추첨으로 순번 부여 후 순서대로 동ㆍ호지정
③ 계약 당일 10:00후에 계약장소에 도착한 인원은 10:00까지 접수된 신청자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잔여 세대에 대해 도착 순서대로 동ㆍ호지정
순번 추첨 예시
※ 10:00까지 도착한 인원이 10명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1번 ~ 10번까지 순번을 부여 후 1번부터 본인이 원하는 동ㆍ호지정
※ 선순번이 지정한 동호는 후순번이 지정 불가하며, 10:00후에 도착한 인원은 도착 순서대로 선착순 동호지정
④ 과다 인원이 몰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에 따라 계약 진행상황에 지연 등의 차질이 생기는 경우 상기 세부 일정 및 계약체결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해당일에 조정될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드립니다.
⑤ 동호 지정 당일 순번 3회 호명 시 현장에 없을 경우 동호 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여받은 순번은 무효처리되고, 후순위자에게 동호 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리이탈로 동호 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등록명부 재작성 후 새로운 순번이 부여됩니다.
⑥ 등록명부와 동호 지정 및 계약자 명의는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동호 지정 시 신분증 확인)
⑦ 지정한 동호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⑧ 동호 지정 당일 마감시간인 15:00까지 계약체결 (계약금 납부, 구비서류 제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 지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지정 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4. 부천약대1 공가세대 일반매각 계약체결
① 동호지정 이후 LH지정계좌에 당일 계약금 (총 주택가격의 5%) 입금 후 동호지정 계약장소에 당일 15:00 내에 도착하여 계약체결해야 하며, 동호지정 후 당일 15:00 이내에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동호지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② 계약금 입금 시 입금 당일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5%)을 공제합니다.
③ 계약 시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08
of 11계약시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계약자는 선착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당일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① 모든 제출 서류는 매각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 등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하여 발급

09
of 11주택개방
| 구분 | 내용 |
|---|---|
| 개방호수 | 109동 202호, 110동 202호 |
| 안내장소 | (주소)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18 (약대동)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1단지 ※ 7. 23. (수) 개방안함 |
| 열람방법 | 주택개방 안내장소 방문 → 방문자 대장 작성 및 안내 → 공가세대 열람 |
① 계약체결 기한내 매각 완료시 주택개방 종료 (주택개방 안내장소 매각시 청약플러스내 공지사항에 재안내)
②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 전 재열람은 불가하오니 세대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주택개방 일자에 일괄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선착순 계약으로 인하여 열람ㆍ계약 가능한 동호는 공고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완료 물건 열람 불가)
⑤ 공고문상 명기된 동호를 제외한 주택은 개인이 현재 거주중인 주택으로 주택열람시 동호수를 정확히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이 거주 중인 주택 방문으로 분쟁 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은 방문자에게 있습니다.
10
of 11계약ㆍ입주 관련 유의사항
① 당해 주택은 계약자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② 입주 관련 (세대 비밀번호 안내 등) 문의는 우리공사 업무시간 내 가능하므로, 주말 입주 시 평일에 미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④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5%)을 공제합니다.
⑤ 계약체결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등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LH 청약플러스 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청약플러스 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 변경
⑥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필요서류 제출요청시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⑦ 잔금 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⑧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⑨ LH공사 全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배우자 및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는 우리 공사 공급 부동산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⑩ 취득 후 제3자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며, 관련 사항은 국세청 및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11
of 11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