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3호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본 공고는 새빛 청년존 (Zone) 3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1025-1)에 한해 모집이 진행됩니다.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대상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본 공고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새빛 톡톡)를 통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01
of 14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3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수원시 거주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 자산가액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3,803만원 이하 |
| 배점기준 | 저소득층, 수원기 연속거주, 부모 무주택, 현재 민간임대주택 6개월 이상 거주, 장애, 근로여부 |
| 우선순위 | 배점 70% → 그외 입주자 중 배점 높은자 30%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02
of 14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08. 20. (수) |
| 신청 서류 접수 (PC, 모바일) | 2025. 09. 01. (월) ~ 09. 05. (금) |
| 입주자격 조사 및 부적격자 소명요청 | 2025. 09. 08. (월) ~ 11. 27. (목)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위발표 | 2025. 11. 28. (금) |
| 계약체결 |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에서 개별 안내 |
|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 서류접수 등 모집과정 진행 중 번호변경 / 주소지변경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③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of 14공급대상 주택
역세권 새빛 청년존 (Zone) 3호 주택 (팔달구 인계동 1025-1)
① 모집대상 주택호수 : 200호,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450명
②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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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2.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
| 구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 |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3.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신청자 본인이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위가 인정됩니다.
※ 한부모는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수급자ㆍ한부모ㆍ차상위계층은 계약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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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자격
1. 공통기준 입주 자격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수원시민 (생년월일 1990. 08. 21. ~ 2006. 08. 20.)
①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②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단, 가점 미부여)
④ 다음에 해당하면 부모 범위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기간 내 (2년간) 지역사회 참여활동 (자원봉사, 지역행사 참여 등) 4회이상 참여 가능한자
※ 재계약 시 4회 이상 활동 참여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예정
2. 일반청년 입주 자격 요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자격 요건
① 다자녀 수원 휴먼주택 거주 청년
②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③ 수원시 소재 예술인 청년
④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⑥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자
⑦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 (HUG) 등 기관에서 심의 및 추천받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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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조건 (소득, 자산 기준)
1. 소득기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1인 : 4,317,797원)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2. 자산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07
of 14입주자 선정기준
1.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수원시 특화 청년 우선 입주자 중 배점이 높은 자 70%를 우선 선발한 이후 그 외 입주자 중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 중 30%를 선발하여 최종 인원 선발 (동점일 경우 순번은 소득이 적은순으로 부여)
① 특화청년 또는 일반청년 중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특화청년 70%,일반 청년 30%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순번은 소득이 적은 순으로 부여
② 선정자 중 전체 특화청년의 비율이 70% 미달할 경우 일반청년으로 추가 선발합니다.
2. 배점표

※ 부모 무주택 가산점 대상자는 QnA (경쟁 시 배점 관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
of 14입주자 선정방법
① 신청자격 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② 주택소유, 소득, 자산, 차량 등 전산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수원시에서 안내한 소명기한 내 증빙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합니다.
※ 부적격자들은 입주자격 검증기간 내에 별도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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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청약 신청방법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3호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우편, 온라인, 방문)
수원시청
① 수원시 새빛 청년존 (Zone) 3호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새빛톡톡 신청접수
※ 신청 관련 문의 (수원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5191-3409)
②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관련 사항은 본인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된 소득조회 가능
③ 주택 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공고일일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까지 유지 못할 경우 입주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④ 신청서 및 등본 등 기타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 시에는 신청관련서류들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만든 뒤 제목에는 수원 새빛 청년존 (Zone) 3호입주신청서 (김OO) 기재하셔서 새빛톡톡 (신청)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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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③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2.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대상자 | 제출서류 |
|---|---|
| 청년 (만19세 ~ 34세)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 1990. 08. 21. ~ 2006. 08. 20. 출생자) |
3.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수원시 특화 청년 우선 거주자 관련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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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1.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위발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순번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
※ 신청자 자격검증 등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본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2. 계약체결
①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LH에서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③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내부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⑤ 전자계약 시 계약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LH에서 송부하는 전자계약 체결 안내문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⑥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번호변경, 본인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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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 (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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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재계약 시 2년간 지역사회 참여활동 (자원봉사, 지역행사 참여 등) 4회 참여 조건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③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④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⑥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⑦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14
of 14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역세권 새빛 청년존 (Zone)은 LH매입임대주택을 수원특례시 거주 (주민등록지 기준) 하는 청년 (만19세 ~ 34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
|---|---|
| 문의사항 | 수원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5191-3409) |
| 담당자 메일 | sk5670@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