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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산들마을, 판교밸리포레자이,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6단지,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 산성역자이푸르지오4단지아파트

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7. 31. 목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8월 08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공공
읽는 시간: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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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주택단지개요
  • 3. 청약일정
  • 4. 공급대상
  • 5. 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 6. 신청자격
  • 7. 입주자 선정방법
  • 8. 청약 신청방법
  • 9. 서류제출 대상자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 10.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계약 안내
  • 12. 입주금 납부 안내
  • 13. 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14.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산들마을, 판교밸리포레자이,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6단지,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 산성역자이푸르지오4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은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 (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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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경기도 성남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없음
자산기준없음
선정방법당첨자 (예비순번) 순위 순으로 선정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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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개요

단지명공급유형위치주택관리번호
성남여수 A-210년공공임대주택성남시 중원구 여수울로 51 (여수동 602) 산들마을아파트

※ 공공분양주택 (517세대)과 혼합단지임 (380세대)
2025-000332
성남고등 S-310년공공임대주택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로 33 (고등동 576) 판교밸리포레자이아파트

※ 공공분양주택 (498세대)과 혼합단지임 (105세대)
2025-000333
성남금광15년공공임대주택성남시 중원구 금광로 39 (금광동 1009)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6단지아파트

※ 공공분양주택 (4,412세대)과 혼합단지임 (908세대)
2025-000334
성남중동15년공공임대주택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02 (중앙동 3001)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아파트 (412세대)2025-000335
성남신흥25년공공임대주택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533 (신흥동 6970) 산성역자이푸르지오4단지아파트 (812세대)2025-000336

①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계약 체결 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만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중복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주택 명도 처리됩니다.

③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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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날짜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7. 31. (목)
1순위 신청접수 (현장접수 불가)2025. 08. 11. (월) 10:00 ~ 17: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8. 22. (금) 17:00 이후
서류제출 (등기우편제출)2025. 08. 25. (월) ~ 08. 27. (수)
예비입주자 확정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① 접수결과는 접수 당일 20:00 이후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게시

LH청약플러스

② 등기우편 보내실 곳 :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92, 야베스밸리 11층 LH성남권지사 “공공임대주택 공급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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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팜플렛

① 성남금광1 5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39A, 51A는 발코니 비확장형, 51C는 발코니 확장형이며, 팜플렛 등으로 동ㆍ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성남중동1 5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발코니 비확장형이며, 팜플렛 등으로 동ㆍ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성남여수2 건설호수 중 일부 세대는 기 조기분양전환으로 분양전환이 완료된 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청약신청은 주택형으로 신청 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⑤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⑥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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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임대기간

① 성남여수2, 성남고등S-3 임대기간은 10년이고, 성남금광1, 성남신흥2, 성남중동1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중간에 입주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일은 동일)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② 성남금광1 39A, 51A는 발코니 비확장형, 51C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해당 비용을 감안하여 임대조건이 산정되었습니다.

③ 성남중1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해당 비용을 감안하여 임대조건이 산정되었습니다.

④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⑤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3.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전환요율은 현재기준이며 요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상호전환
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상호전환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 천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ㆍ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주택가격
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주택가격

※ 85㎡이하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5. 최초 입주지정기간 및 분양전환 예정월

단지명최초 입주지정기간분양전환 예정 (년/월)
성남여수 A-22015. 11. 10. ~ 2016. 01. 08.2026년 02월
성남고등S-32021. 09. 30. ~ 2021. 11. 28.2031년 12월
성남금광12022. 12. 30. ~ 2023. 02. 27.2028년 03월
성남중동12022. 12. 30. ~ 2023. 02. 27.2028년 03월
성남신흥22023. 10. 31. ~ 2023. 12. 29.2029년 01월

분양전환 관련 유의사항 (성남여수2 산들마을2단지)

(임대차계약기간)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종료 (2026. 1월) 후 만기분양전환 예정 (2026. 2월)으로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만기분양전환자격) 만기분양전환 대상자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부여는 임대의무기간 (2026. 1. 31.) 만료 전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 입주하여야 만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만기분양전환 대상자 선정 불가)

(기타 참고사항) ① 동 단지는 조기분양전환 (5년차, 7년차)을 기 시행하여 공공임대 380세대 중 218호가 분양전환 완료되었습니다. ② 2025. 07월 우리 공사는 동 단지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분양전환 사전 안내를 시행하였으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상기 만기분양전환자격을 득하신 분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①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전환시기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① 건설원가와 ②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감정평가금액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항목별 산출방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②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전환시기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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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 (만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됨)

※ 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②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순위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우선공급)–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2024. 11. 01.이후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25만원으로 산정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인터넷ㆍ모바일 청약시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으로 청약순위를 확인하오니, 착오입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가입은행 및 회차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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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① 당첨자 (예비순번)은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를 따릅니다.

② 1순위 내 동일 순차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구분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
전용 40㎡ 초과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전용 40㎡ 이하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나. 납입횟수가 많은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하되, 2024. 11. 01.이후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25만원으로 산정

※ 무주택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 (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③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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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산들마을, 판교밸리포레자이,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6단지,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 산성역자이푸르지오4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 사용 불가 시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2. 유의사항

①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②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④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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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1.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구분확인 방법
인터넷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LH 청약플러스

※ 예비입주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성남권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미도달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계약불가)

※ 등기우편물 봉투 겉면에 “성남지역 공공임대주택 예비자입주자 서류 제출”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① 등기우편 보내실 곳 :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92, 야베스밸리 11층 LH성남권주거복지지사 “성남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담당”

② 8월 27일 등기우편 소인 (접수도장) 분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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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②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제출서류
공공임대주택 제출서류
성남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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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가 공가에 대해 계약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②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는 계약해지, 해제, 선순위 예비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주택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계약순번 도래시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성남권주거복지지사 (서류제출처와 동일)로 서면 통보 (“00아파트 예비입주자 주소변경”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 등 변경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유주택 사실 확인시 계약취소)

⑥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⑦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소멸됩니다.

⑧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LH 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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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자별 별도 안내)

④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6.5%, 변동가능)가 부과됩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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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은 「주택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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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 /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제출서류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App)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도로명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92, 야베스밸리 11층 성남권주거복지지사
태그: 10년 공공임대주택5년 공공임대주택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6단지아파트LH공공임대주택산들마을아파트산성역자이푸르지오4단지아파트성남고등 S-3성남금광1성남시성남신흥2성남여수 A-2성남중동1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아파트판교밸리포레자이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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