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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보증금 입주자격 재계약 기준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4. 11. 28. 목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4년 11월 29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영구
읽는 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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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 청약일정
  • 3.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 4. 임대대상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입주자격,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우선공급 배정호수, 대상자, 선정방법, 선정순서
  • 9. 일반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선정순서
  • 10. 주거약자용주택 대상자, 선정방법, 선정순서
  • 11. 청약 신청방법
  • 12.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 14. 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 15.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성남금토 A-2블록은 영구임대주택 (195호)과 국민임대주택 (438호)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 공고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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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성남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100%이하 (타), 70%이하 (나, 마, 바, 아), 50%이하 (차)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자산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차량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순위기준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상이
선정기준① 우선공급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② 일반공급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1세 이하 자녀 → 추첨

③ 주거약자 : 배점 → 전입일자 → 신청자 연령 → 세대구성원 수 → 1세 이하 자녀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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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내용
공고일2024. 11. 28. (목)
신청기간2024. 12. 09. (월) 10:00 ~ 12. 13. (금) 17:00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2025. 04. 10. (목) 17:00 이후
계약체결 (전자계약)2025. 04. 22. (화) 10:00 ~ 04. 24. (목) 17:00
계약체결 (현장계약)2025. 04. 22. (화)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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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구분내용
단지명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주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94-1
전용면적(㎡)23.92 ~ 26.97
총 세대수195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27.01.

① 영구임대 (195세대)

※ 금회공급 98세대 : 우선공급 (21세대), 일반공급 (49세대), 주거약자용주택 (28세대)

※ 추후공급 97세대 : 성남2030 재개발사업 순환용주택 (97세대)

② 이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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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임대대상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임대대상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리플렛

① 공급형 및 공급대상자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② 금회 모집 외 나머지 주택 (97호)은 성남2030 재개발사업 이주민에게 향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③ 주거약자용 주택 (26E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23A/B형에는 신발장, 주방가구 (상부장 + 하부장), 벽걸이에어컨, 실외기, 전기쿡탑 (2구)이 설치됩니다.

⑤ 26A/B/C/E형에는 신발장, 주방가구 (상부장 + 하부장), 벽걸이에어컨, 실외기, 전기쿡탑 (2구), 발코니선반이 설치됩니다.

⑥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7년 1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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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
해당자

③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 (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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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주거약자용 주택

※ 26E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란?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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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①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 자녀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 / 0인2,438,07570%
2인 / 0인3,249,42760%
2인 / 1인3,790,99870%
3인 이상 / 0인3,599,32550%
3인 이상 / 1인4,319,18960%
3인 이상 / 2인 이상5,039,05470%

②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수 / 자녀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 / 0인3,134,66890%
2인 / 0인4,332,57080%
2인 / 1인4,874,14190%
3인 이상 / 0인5,039,05470%
3인 이상 / 1인5,758,91980%
3인 이상 / 2인 이상6,478,78490%

③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수 / 자녀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 / 0인4,179,557120%
2인 / 0인5,957,283110%
2인 / 1인6,498,854120%
3인 이상 / 0인7,198,649100%
3인 이상 / 1인7,918,514110%
3인 이상 / 2인 이상8,638,379120%

2.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241,000,00037,080,000
2인 / 0인241,000,00037,080,000
2인 / 1인265,000,00040,790,000
3인 이상 / 0인241,000,00037,080,000
3인 이상 / 1인265,000,00040,790,000
3인 이상 / 2인 이상290,000,0004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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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배정호수, 대상자, 선정방법, 선정순서

1. 우선공급 배정호수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배정호수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대상 중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인 자」의 경우에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2. 우선공급 대상자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3.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선정방법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선정방법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선정방법

4.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구분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5.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성남시 전입일이 빠른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의 경우에만 배점합산 적용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의 경우 추첨 전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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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선정순서

1. 일반공급 대상자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대상자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에 의거,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라 우선공급하는 경우 [별표3] 1호 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일반공급으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성남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3.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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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주택 대상자, 선정방법, 선정순서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대상자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대상자 입주자격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대상자 입주자격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 주거약자용 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성남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3.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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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9일 ~ 13일까지입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 접수만 가능

① 신청장소 : 성남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② 인터넷 신청 불가

③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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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1. 신청 시 제출서류

현장방문 청약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
현장방문 청약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제출서류

영구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영구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3.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4.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해당자만 제출)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제출서류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제출서류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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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1.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⑥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⑦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통합공임)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성남금토 A-2블록 영구임대주택 계약안내

※ 현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절차 등)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혹은 예비자 선정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③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⑤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3. 전자계약 체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②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체결

① 계약장소 :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②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③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장계약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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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⑤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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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문의처▪ 성남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9 ~ 18시,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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