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수원당수 A-3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서수원한라비발디3, 수원당수라포리엘4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기존 예비자수는 1명,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70명 입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06. 16. (화) 10:00 ~ 06. 18. (목)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접수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발송 주소는 “(우편번호 165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46, 안효빌딩 11층 수원권주거복지지사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담당자 앞” 입니다.
01
of 17수원당수 A-3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이력
이 글 (2026.06.)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수원당수 A-3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 목록
02
of 17수원당수 A-3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임대대상 | 수원당수 A-3, A-4 |
| 모집인원 | 70 (기존 예비자 1명)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 120% 이하 ⦁ 2인 가구 : 11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 1순위 :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 (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지역, 서울특별시, 인천시)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7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ㆍ모바일) ➜ ②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③ (인터넷ㆍ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해당자) ➜ ⑥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 06. 05. (금) |
| 청약접수 (PC, 모바일) | 2026. 06. 16. (화) 10:00 ~ 06. 18. (목)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6. 30. (화) 17:00 이후 |
| 서류제출기간 | 2026. 07. 01. (수) ~ 07. 07. (화) |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6. 10. 12. (월) 17:00 이후 (예정) |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됩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04
of 17건설위치
| 단지명 | 단지위치 | 임대호수 | 최초입주 |
|---|---|---|---|
| 수원당수3단지 (A-3BL)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29번길28 (당수동 333)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아파트 | 134세대 (301동 ~ 306동) | 2023. 05. |
| 수원당수4단지 (A-4BL)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29번길10 (당수동 336-1) 수원당수라포리엘4단지아파트 | 204세대 (401동 ~ 408동) | 2023. 06. |
| 단지 |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
| 당수3 |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 |
| 당수4 | 2.7m |
⦁ 수원당수3단지 (A-3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34호)은 공공분양 (266호)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수원당수4단지 (A-4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204호)은 공공분양 (406호)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05
of 17임대대상
| 단지 / 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당수3 / 55AL | 55.79 | 22.6356 | 9.3248 | 43.8743 | 131.6247 |
| 당수3 / 55AH | 55.93 | 22.6775 | 9.3482 | 43.9844 | 131.9401 |
| 당수4 / 46AL | 46.68 | 20.4465 | 6.4042 | 32.2077 | 105.7384 |
| 당수4 / 46AH | 46.73 | 20.4684 | 6.4110 | 32.2422 | 105.8516 |
| 당수4 / 55AL | 55.62 | 24.3623 | 7.6307 | 38.3760 | 125.9890 |
| 당수4 / 55AH | 55.65 | 24.3755 | 7.6348 | 38.3967 | 126.0570 |
| 당수4 / 55BL | 55.94 | 24.5025 | 7.6746 | 38.5968 | 126.7139 |
| 당수4 / 55BH | 55.95 | 24.5069 | 7.6759 | 38.6037 | 126.7365 |
| 단지 / 형별 | 건설호수 | 기존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자 |
|---|---|---|---|
| 당수3 / 55A | 86 | 0 | 25 |
| 당수4 / 46A | 29 | 0 | 10 |
| 당수4 / 55A | 134 | 0 | 30 |
| 당수4 / 55B | 18 | 1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 (세대구성원)가 있는 자 (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 (공급형별ㆍ대상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 (경쟁 시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
⦁ 동별 최고층수 차이에 따른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ㆍ호별 형태ㆍ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이라도 주택형별 각각 AH와 AL, BH와 BL로 타입이 구분되며, 청약신청은 형별 (AL, AH, BL, BH) 구분없이 A, B주택형 (신청타입)으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 체결시 형별 (예 : AL, AH, BL, BH)은 선택 불가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입니다.
⦁ 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입니다.
06
of 17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단지 / 형별 | 합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당수3 / 55AL, AH | 106,000 | 5,300 | 100,700 | 468,160 |
| 당수4 / 46AL, AH | 88,000 | 4,400 | 83,600 | 388,660 |
| 당수4 / 55AL, AH | 106,000 | 5,300 | 100,700 | 468,160 |
| 당수4 / 55BL, BH | 106,000 | 5,300 | 100,700 | 468,160 |
| 단지 / 형별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당수3 / 55AL, AH | (+) 56,000 | 162,000 | 188,160 |
| (-) 80,000 | 26,000 | 701,490 | |
| 당수4 / 46AL, AH | (+) 46,000 | 134,000 | 158,660 |
| (-) 66,000 | 22,000 | 581,160 | |
| 당수4 / 55AL, AH | (+) 56,000 | 162,000 | 188,160 |
| (-) 80,000 | 26,000 | 701,490 | |
| 당수4 / 55BL, BH | (+) 56,000 | 162,000 | 188,160 |
| (-) 80,000 | 26,000 | 701,490 |

07
of 17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08
of 17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09
of 17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처리됨)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0
of 17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2. 순위
| 구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이 |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순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
| 1순위 |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 (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지역, 서울특별시, 인천시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1
of 17신청방법
수원당수 A-3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서수원한라비발디3, 수원당수라포리엘4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유의사항

12
of 17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우편발송주소 : (우편번호 165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46, 안효빌딩 11층 “수원권주거복지지사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신청형” 반드시 기재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라며,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of 17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제출서류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1. 제출서류

2.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14
of 17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계약 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2. 예비입주자 계약 안내 (개별안내)

15
of 17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16
of 17편의시설 설치 안내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편의시설 유의사항
금회 모집 단지는 기입주 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단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개별안내 받은 계약 체결기간 내
⦁ 신청기간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17
of 17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ㆍ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2.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ㆍ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