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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서류제출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4. 11. 18. 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4년 11월 20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행복
읽는 시간: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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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추가모집 공고
  • 2. 청약일정
  • 3. 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
  • 4. 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5. 입주자격
  • 6.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7. 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 8.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 9.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0.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1.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 12.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미계약 세대 (재임대세대 포함)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 (소득·자산요건 배제, 기간 및 무주택요건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완화기준은 해당 공고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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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추가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요건 완화, 기간요건 완화
소득기준소득요건 배제
자산기준총자산 요건 배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순위기준①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②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순위 지역 제외)
선정기준순위 → 추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선계약후검증)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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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공급일정
공고일2024. 11. 18. (월)
(PC/모바일) 신청접수2024. 11. 27. (수) 10:00 ~ 11. 29. (금) 17:00
현장 신청접수2024. 11. 29. (금) 10:00 ~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4. 12. 02. (월)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2024. 12. 03. (화) ~ 12. 09. (월)
당첨자 발표2024. 12. 16. (월) 17:00 이후
계약체결 (전자계약)2024. 12. 26. (목) 10:00 ~ 12. 30. (월) 17:00
계약체결 (현장계약)2024. 12. 30. (월)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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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
주소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서로 96 (삼화리 362)
전용면적(㎡)29.74 ~ 44.96
총 세대수758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23.10.

①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② 금회 모집공고 당첨자는 2025.4월 입주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③ 본 단지는 행복주택 (758호), 영구임대주택 (136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④ 본 단지의 최초 입주는 (2023년 10월)이며, 금회 모집공고 당첨자 (입주자)는 2025.4월 입주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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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임대대상 임대조건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임대대상 임대조건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팜플렛

①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으며, 입주자격완화 (소득·자산요건 배제,무주택자격완화)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②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29A/B형의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④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수요가 있는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9A/B형 대학생·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⑤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 (29A1/29B1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⑥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⑦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⑧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⑨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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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 요건 완화 :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구분주택보유요건 완화
해당지역화성시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소형·저가주택전용60㎡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 조건 적용 :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4.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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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자동차가액
총자산 요건 배제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708만원 이하

※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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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청년순위 → 추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추첨

2. 순위

순위내용
1순위화성시 또는 연접지역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순위 지역 제외)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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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신청방법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과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③ 현장접수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현장접수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④ 아래 서류와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접수 불가)

구분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배우자 신청 시▪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 봉투 겉면에 “블록,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 2024. 12. 09. (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일반우편 접수 불가, 방문 서류제출 불가

②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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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1.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제출)서류

※ 65세 이상 등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추가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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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금회 공고는 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격검증 이후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②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③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④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⑤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2. 전자계약 체결

금회 모집은 선계약 후검증 공고로, 계약하더라도 바로 입주가 불가하며 입주자격 검증 후 개별 입주 안내할 예정입니다.

①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③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④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드리며,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폰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체결

① 계약장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②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③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계약 공통서류
현장 계약 공통서류

④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⑥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⑦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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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거주기간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금회 입주자격 완화 모집공고 입주자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구분1회차 재계약2회차 재계약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가능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소득·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허용 (할증 미적용)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④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 및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갱신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10%이하110%120%
10%초과 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자산 및 자동가가액 초과140%퇴거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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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당첨자 ARS▪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태그: LH경기도비봉면삼화리새비봉서로행복주택화성비봉 A-5화성비봉LH5단지아파트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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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경기북부 든든전세주택 비분양전환형 2026년 1차 공고,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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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경기남부 든든전세주택 2026년 694호 모집 공고,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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